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 시간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정차·주차 위반 — 차종별 범칙금·과태료·벌점
| 차종 | 범칙금현장 단속·운전자 확인 | 과태료카메라 단속·차량 소유자 | 벌점 |
|---|---|---|---|
| 승합자동차등 | 130,000원 | 130,000원2시간 이상 140,000원 | 없음 |
| 승용자동차등 | 120,000원 | 120,000원2시간 이상 130,000원 | 없음 |
| 이륜자동차등 | 90,000원 | 해당 없음 | 없음 |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 60,000원 | 해당 없음 | 없음 |
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개정 2022-07-11)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개정 2020-12-01) · 확인일 2026-09-11
카메라 단속과 현장 단속은 처분이 다릅니다.
카메라로 단속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카메라 통지서를 받은 뒤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뀝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차·주차 위반은 스쿨존 안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가 금지한 자리에 차를 세운 것입니다. 승용차 과태료는 12만원이고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이면 13만원으로, 일반도로의 세 배입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의 위반에만 이 표가 적용됩니다.
이 사이트는 시행령 별표 7과 별표 10의 원문을 두 경로로 각각 옮겨 대조한 값만 싣습니다. 차종별 금액과 2시간 이상 가산액은 위 표에 있고, 확인일은 표 아래 근거 줄에 적혀 있습니다.
왜 같은 행위가 스쿨존에서만 세 배가 되나
시행령이 보호구역 위반에 적용할 표를 따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일반도로 정차·주차 위반은 별표 6과 별표 8에서 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위반은 별표 7과 별표 10에서 승용차 12만원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중의 이유는 시야입니다. 스쿨존 도로변에 세워 둔 차는 키가 작은 보행자를 운전자 시야에서 가립니다. 아이가 차 사이로 나오는 순간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거리가 짧아지므로, 세워 두는 행위 자체를 억제하려고 금액을 올린 구조입니다.
가중되는 것은 금액뿐입니다. 정차·주차 위반은 카메라와 주민 신고로 적발되는 항목이라 운전면허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보호구역이라 해서 벌점이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전 8시 전과 오후 8시 후에는 어떻게 되나
보호구역 가중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적용됩니다. 이 시간대를 벗어나 같은 자리에 세웠다면 일반도로 정차·주차 금지 위반 기준의 금액이 적용됩니다.
표지판이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 하루 종일 가중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저녁 8시 5분에 적발된 건과 7시 55분에 적발된 건은 금액이 세 배 차이가 납니다. 통지서에 적힌 촬영 시각을 먼저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스쿨존에서는 시간대와 무관하게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구간이 많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세워도 되는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위반에 적용되는 표가 바뀔 뿐입니다.
단속은 누가 하고 통지서는 어디서 오나
정차·주차 위반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61조가 그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준 조문이어서, 통지서에는 경찰서가 아니라 구청 이름이 찍혀 나옵니다.
스쿨존에는 고정형 단속 카메라가 집중 배치된 곳이 많고, 안전신문고 주민 신고도 상시 접수됩니다. 어느 방식으로 적발되든 처분 대상은 차량 소유자이고 금액은 같은 표에서 나옵니다.
금액 기준은 시행령이 정하므로 지자체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지자체별로 갈리는 것은 카메라를 몇 대 어디에 두는지, 신고 사진의 촬영 간격 요건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입니다.
2시간 이상이면 금액이 한 번 더 오른다
같은 장소에서 위반 상태가 2시간 이상 계속되면 승용차는 13만원, 승합차는 14만원이 적용됩니다. 시행령 별표 7이 기본 금액과 2시간 이상 금액을 두 단계로 적어 둔 결과입니다.
여기서 2시간은 단속 요원이 지켜본 시간이 아니라 위반 상태가 이어진 시간입니다. 고정형 카메라는 같은 차량을 간격을 두고 다시 촬영해 두 장의 시각으로 계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 순서
납부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퍼센트가 한 번 붙고, 이후 매달 1.2퍼센트씩 중가산금이 최장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미리 내면 시행규칙 별표 39에 열거된 위반행위에 한해 20퍼센트가 감경됩니다. 감경 대상인지는 통지서에 사전납부 금액이 따로 적혀 있는지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촬영 시각이나 장소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면 의견 제출 절차가 열려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가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정한 조문입니다. 같은 스쿨존에서 속도나 신호를 위반한 건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과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으로 항목이 따로 나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학 중이거나 주말에도 가중되나요
시행령은 요일과 학기를 조건으로 두지 않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라는 시간만 정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이나 방학 중이라도 그 시간대에 보호구역 안에서 위반하면 같은 표가 적용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구역의 시작과 끝은 노면 표시와 표지판으로 표시됩니다. 지정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고 도로교통법 제12조가 근거입니다. 통지서의 위반 장소가 구역 안인지 확인하려면 해당 지자체의 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대조해야 합니다.
학교 앞에 잠깐 아이를 내려 주는 것도 단속되나요
제32조는 주차뿐 아니라 정차도 금지 대상으로 정합니다. 정차 금지 장소라면 승하차를 위해 잠깐 세운 것도 위반이 됩니다. 다만 지자체가 지정한 승하차 구역이 따로 있는 학교가 있으므로 노면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를 안 내면 면허가 정지되나요
정지되지 않습니다. 정차·주차 위반 과태료는 벌점이 붙지 않는 처분이므로 체납이 쌓여도 운전면허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지자체가 가산금 부과와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같은 징수 절차로 진행합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적힌 촬영 시각이 오전 8시와 오후 8시 사이인지, 2시간 이상 가산이 적용된 금액인지 표와 대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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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절차
범칙금·과태료·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별표(확인일 기준)를 그대로 적용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처분은 단속 기관의 통지서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조회를 기준으로 하세요. 이 사이트는 개인의 단속·벌점 기록을 조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