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과속 과태료 – 시간과 금액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 초과 속도별 범칙금·과태료·벌점
아래 금액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입니다. 그 시간 밖이면 일반도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초과 속도 | 차종 |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
|---|---|---|---|---|
| 20km/h 이하 | 승합자동차등 | 60,000원 | 70,000원 | 15점 |
| 승용자동차등 | 60,000원 | 70,000원 | ||
| 이륜자동차등 | 40,000원 | 50,000원 | ||
| 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합자동차등 | 100,000원 | 110,000원 | 30점 |
| 승용자동차등 | 90,000원 | 100,000원 | ||
| 이륜자동차등 | 60,000원 | 70,000원 | ||
| 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자동차등 | 130,000원 | 140,000원 | 60점 |
| 승용자동차등 | 120,000원 | 130,000원 | ||
| 이륜자동차등 | 80,000원 | 90,000원 | ||
| 60km/h 초과 80km/h 이하 | 승합자동차등 | 160,000원 | 170,000원 | 120점 |
| 승용자동차등 | 150,000원 | 160,000원 | ||
| 이륜자동차등 | 100,000원 | 110,000원 | ||
| 80km/h 초과 100km/h 이하 | 승합자동차등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120점 |
| 승용자동차등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 이륜자동차등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 100km/h 초과 | 승합자동차등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120점 |
| 승용자동차등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 이륜자동차등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범칙금 통고처분이 되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80km/h 초과 100km/h 이하: 제154조제9호 / 100km/h 초과: 제153조제2항제2호(1회), 제151조의2제2호(3회 이상). 이 구간은 형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개정 2025-06-02)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개정 2025-03-18)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개정 2022-07-11)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개정 2020-12-01)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개정 2026-08-24) · 확인일 2026-09-11
카메라 단속과 현장 단속은 처분이 다릅니다.
카메라로 단속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카메라 통지서를 받은 뒤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뀝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적발되면 일반도로와 다른 표가 적용되어 금액과 벌점이 함께 오릅니다. 승용차가 20km/h 이하로 초과한 경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고, 같은 초과분이라도 일반도로에서는 벌점이 없습니다. 초과분이 커질수록 벌점은 30점, 60점, 120점으로 뜁니다.
이 사이트는 시행령 별표 8과 별표 6, 시행규칙 별표 28의 원문을 두 경로로 각각 옮겨 서로 대조한 값만 싣습니다. 구간별 차종별 금액과 벌점은 위 표에 있고, 확인일은 표 아래 근거 줄에 적혀 있습니다.
가중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만 적용된다
어린이보호구역 가중은 시간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일어난 위반에만 보호구역 표가 적용되고, 그 시간을 벗어나면 일반도로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보호구역 표지판이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 하루 종일 가중되지는 않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단속 일시가 이 시간대 안에 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최고속도는 표지로 정해집니다. 초과분은 그 표지 속도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통지서의 제한속도 항목과 측정 속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20km/h 이하에서도 벌점이 붙는다
일반도로에서는 초과분이 20km/h 이하이면 벌점이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같은 구간에 벌점 15점이 붙으며, 근거는 시행규칙 별표 28 제15호의2입니다.
벌점 15점만으로 면허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분벌점은 1년 동안 쌓이므로 다른 위반이 겹쳐 40점에 닿으면 1점이 정지 1일로 환산되어 면허가 정지됩니다.
초과분이 커지면 점수는 빠르게 올라갑니다. 20km/h 초과는 30점, 40km/h 초과는 60점, 60km/h 초과는 120점입니다. 벌점 누산 계산에서 현재 점수와 합쳐 보는 편이 낫습니다.
카메라 단속과 현장 단속이 왜 다른가
무인 카메라는 운전한 사람을 특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은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도록 정했고, 처분 상대가 운전자가 아니므로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하면 범칙금 통고처분과 벌점이 함께 나갑니다. 구간마다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1만원씩 낮은데, 그 차액이 벌점을 받지 않는 값인 셈입니다.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소유자가 실제 운전자를 밝히면 처분 상대가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3호는 이의제기 결과 운전자가 밝혀지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넘어갑니다.
80km/h를 넘기면 범칙금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다
초과분이 80km/h를 넘어 100km/h 이하이면 범칙금 통고처분 대상에서 빠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괄호가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기 때문이며, 대신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벌점은 120점이 됩니다.
초과분이 100km/h를 넘으면 근거 조문이 제153조제2항제2호로 바뀌고 벌점은 마찬가지로 120점입니다. 3회 이상 반복한 경우에는 제151조의2제2호가 적용됩니다.
두 구간은 처분 성격이 달라 따로 다룹니다. 조문 단위 정리는 속도위반 80km/h 초과와 속도위반 100km/h 초과에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 순서
과태료 통지서에는 의견 제출 기한이 먼저 옵니다. 이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시행규칙 별표 39에 열거된 위반행위에 한해 20퍼센트가 감경되므로, 해당 여부는 통지서의 사전납부 금액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납부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고, 넘기면 가산금 3퍼센트가 붙습니다. 이후 매달 1.2퍼센트씩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범칙금 통고서는 기한이 짧습니다. 10일 안에 내야 하고, 넘기면 20일 안에 20퍼센트를 더해 냅니다. 그 기간도 지나면 즉결심판이 청구되고,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학이나 휴일에도 가중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요일이나 학사 일정이 아니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라는 시간대로만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통지서의 단속 일시가 그 시간대 안이면 보호구역 표가 적용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은 어디서 시작하고 끝나나요
노면 표시와 표지판으로 시작점과 끝점이 표시됩니다. 단속 위치가 구역 안인지는 통지서에 적힌 장소와 그 구간의 표지 위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과 금액이 같나요
속도위반 항목의 금액 표는 같은 값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벌점 가중의 적용 범위를 정한 시행규칙 별표 28 비고의 내용이 구역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노인보호구역 속도위반의 표를 따로 확인하세요.
보호구역 안에서 사고가 나면 처분이 따로 붙나요
속도위반 처분과 사고에 따른 처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를 가중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사고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단속 일시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인지 먼저 봅니다. 그다음 표지 속도를 뺀 초과분이 표의 어느 구간인지 대조하고,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누산점수를 확인하세요.
같이 걸리기 쉬운 위반
- 노인보호구역 과속 과태료 – 시간과 금액
- 노인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와 벌점 기준
- 노인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 시간 기준
-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와 벌점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 시간 기준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벌점 기준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절차
범칙금·과태료·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별표(확인일 기준)를 그대로 적용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처분은 단속 기관의 통지서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조회를 기준으로 하세요. 이 사이트는 개인의 단속·벌점 기록을 조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