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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와 벌점

규정 확인일 2026-09-11 · 글 수정일 2026-09-11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 차종별 범칙금·과태료·벌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차종별 금액과 벌점
차종범칙금현장 단속·운전자 확인과태료카메라 단속·차량 소유자벌점
승합자동차등 130,000원 140,000원 30점
승용자동차등 120,000원 130,000원 30점
이륜자동차등 80,000원 90,000원 30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60,000원 해당 없음 30점

근거: 도로교통법 제5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개정 2022-07-11)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개정 2020-12-01)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개정 2026-08-24) · 확인일 2026-09-11

내 조건으로 계산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이 벌점을 기준과 비교

카메라 단속과 현장 단속은 처분이 다릅니다.

카메라로 단속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카메라 통지서를 받은 뒤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뀝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은 스쿨존 안에서 도로교통법 제5조가 정한 신호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운전한 것입니다. 승용차가 현장 단속되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30점이고,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13만원이 나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의 위반에만 이 표가 적용됩니다.

이 사이트는 시행령 별표 7과 별표 10, 시행규칙 별표 28의 원문을 두 경로로 각각 옮겨 대조한 값만 싣습니다. 차종별 금액과 벌점은 위 표에 있고, 확인일은 표 아래 근거 줄에 적혀 있습니다.

벌점 30점이 왜 한 번에 위험한 숫자인가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의 벌점은 30점으로, 일반도로에서 같은 위반을 했을 때의 두 배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28 비고가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위반한 경우 벌점을 두 배로 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처분벌점이 40점에 닿으면 면허가 정지되고 1점이 하루입니다. 30점은 그 한 번으로는 정지선을 넘지 않지만, 1년 안에 다른 위반이 하나만 더 겹쳐도 정지 구간에 들어갑니다. 누산점수가 1년에 121점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현재 벌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범칙금을 선택하면 위험합니다. 통고처분을 받기 전에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누산점수를 확인하고, 벌점 계산으로 40점까지 남은 여유를 먼저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카메라에 찍혔을 때와 경찰관에게 걸렸을 때가 왜 다른가

무인 카메라는 운전석의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은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처분 대상이 운전자가 아니므로 벌점이 없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하면 범칙금 통고처분이 나가고 벌점 30점이 함께 붙습니다. 금액은 과태료보다 1만원 낮지만 면허에 남는 점수가 생깁니다. 과태료가 더 비싼 것은 벌점이 없는 대신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카메라 단속 통지서에는 운전자를 확인해 달라는 절차가 함께 안내됩니다. 소유자가 실제 운전자를 밝히면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고,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갑니다.

오후 8시를 넘기면 금액과 벌점이 모두 내려간다

보호구역 가중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적용됩니다. 이 시간을 벗어나 같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했다면 일반도로 신호위반 기준의 금액과 벌점이 적용됩니다.

스쿨존 표지판이 서 있다고 해서 하루 종일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녁 8시 직전과 직후는 금액이 두 배, 벌점도 두 배 차이가 납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적힌 단속 시각을 먼저 봐야 합니다.

구역 자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하고, 시작과 끝은 표지판과 노면 표시로 표시됩니다. 같은 구역의 주정차 위반은 어린이보호구역 정차·주차 위반으로 항목이 따로 나뉩니다.

어디까지를 신호위반으로 보나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진행한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좌회전 신호가 아닌데 좌회전한 경우, 적색 점멸에서 일시정지 없이 통과한 경우도 제5조 위반입니다.

황색 신호는 판단이 갈립니다. 황색이 켜진 시점에 정지선이 너무 가까워 급제동해야만 멈출 수 있었다면 통과가 허용됩니다. 반대로 충분히 멈출 수 있었는데 가속해 지나갔다면 위반으로 봅니다. 실제 판단은 단속 기관이 영상으로 합니다.

스쿨존 안에서 경찰공무원이 수신호로 지시한 것을 따르지 않은 경우도 제5조 위반에 들어갑니다. 신호기 신호와 경찰관 수신호가 다르면 수신호가 우선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 순서

과태료 납부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퍼센트가 한 번 붙고, 이후 매달 1.2퍼센트씩 중가산금이 최장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미리 내면 시행규칙 별표 39에 열거된 위반행위에 한해 20퍼센트가 감경됩니다. 감경 대상인지는 통지서에 사전납부 금액이 적혀 있는지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범칙금 통고서는 기한이 훨씬 짧습니다. 10일 안에 내야 하고, 넘기면 20일 안에 20퍼센트를 더해 내야 합니다. 그 기간도 지나면 즉결심판이 청구되고,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가 없는 시간에도 가중되나요

가중됩니다. 시행규칙과 시행령은 어린이의 실제 통행 여부가 아니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라는 시간만 조건으로 둡니다. 방학 중이나 주말이라도 그 시간대라면 같은 표가 적용됩니다.

벌점 30점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한 경우의 감경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과 횟수에 제한이 있으므로 해당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 처분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경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스쿨존에서 속도도 함께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별개의 위반이므로 각각 부과되고 벌점도 합산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은 초과 속도에 따라 금액과 벌점이 달라지는 별도 항목이라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에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륜차도 같은 금액인가요

차종별로 다릅니다. 시행령은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을 나눠 각각 다른 금액을 정해 두었습니다. 해당 차종 금액은 위 표에서 확인하세요.

통지서를 받았다면 단속 시각이 오전 8시와 오후 8시 사이인지 먼저 대조하고, 벌점이 붙는 처분이라면 교통민원24에서 현재 누산점수를 확인하세요.

같이 걸리기 쉬운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