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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과태료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 금액과 벌점

규정 확인일 2026-09-11 · 글 수정일 2026-09-11

신호·지시 위반 — 차종별 범칙금·과태료·벌점

신호·지시 위반 차종별 금액과 벌점
차종범칙금현장 단속·운전자 확인과태료카메라 단속·차량 소유자벌점
승합자동차등 70,000원 80,000원 15점
승용자동차등 60,000원 70,000원 15점
이륜자동차등 40,000원 50,000원 15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0,000원 해당 없음 15점

근거: 도로교통법 제5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개정 2025-06-02)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개정 2025-03-18)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개정 2026-08-24)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개정 2022-07-11)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개정 2020-12-01) · 확인일 2026-09-11

내 조건으로 계산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이 벌점을 기준과 비교

카메라 단속과 현장 단속은 처분이 다릅니다.

카메라로 단속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카메라 통지서를 받은 뒤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뀝니다.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 제5조가 정한 신호기의 신호나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차를 운전한 것입니다. 승용차가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단속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고,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7만원이 나오며 벌점은 없습니다. 같은 위반인데 금액과 벌점이 다른 이유는 처분의 상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이트는 시행령 별표 8과 별표 6, 시행규칙 별표 28의 원문을 두 경로로 각각 옮겨 서로 대조한 값만 싣습니다. 신호위반 항목의 차종별 금액과 벌점은 위 표에 있고, 확인일은 표 아래 근거 줄에 적혀 있습니다.

카메라에 찍혔을 때와 경찰관에게 걸렸을 때가 왜 다른가

무인 카메라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찍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은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습니다. 처분 대상이 운전자가 아니라 소유자이므로 운전면허에 붙는 벌점은 없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범칙금 통고처분이 나가고 벌점도 함께 붙습니다. 금액은 과태료보다 1만원 낮지만 벌점 15점이 따라옵니다.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비싼 것은 벌점이 없는 대신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벌점을 피하려고 과태료를 택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이 구조 때문입니다.

통지서에 운전자를 밝히면 어떻게 되나

카메라 단속 과태료 통지서에는 운전자를 확인해 달라는 절차가 함께 안내됩니다. 소유자가 실제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 처분은 할 수 없게 되고,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갑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3호가 이의제기 결과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만 보면 범칙금이 1만원 싸지만 벌점 15점이 남습니다. 1년 안에 다른 위반이 겹쳐 처분벌점이 40점에 닿으면 면허가 정지되므로, 기존 벌점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고 결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금액이 두 배 가까이 오른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신호를 위반하면 별도 표가 적용됩니다. 승용차 범칙금은 12만원, 카메라 단속 과태료는 13만원입니다. 벌점도 시행규칙 별표 28 비고 4에 따라 두 배인 30점이 됩니다.

적용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후 8시를 넘겨 같은 곳에서 위반하면 일반도로 기준인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적용됩니다. 보호구역 표지판이 서 있다고 해서 하루 종일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호위반으로 보는 행위는 어디까지인가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진행한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좌회전 신호가 아닌데 좌회전한 경우, 적색 점멸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통과한 경우도 제5조 위반입니다.

황색 신호는 판단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황색이 켜진 시점에 정지선에 너무 가까워 급제동해야만 멈출 수 있었다면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반대로 충분히 멈출 수 있었는데 가속해 지나갔다면 위반으로 봅니다. 실제 판단은 단속 기관이 영상으로 합니다.

교차로에 들어섰다가 앞차에 막혀 신호가 바뀔 때까지 빠져나가지 못한 이른바 꼬리물기는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따로 다룹니다. 신호위반과 금액이 다르니 통지서의 위반 항목 이름을 확인하세요.

통지서를 받은 뒤 순서

과태료 통지서를 받으면 의견 제출 기한이 먼저 옵니다. 이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시행규칙 별표 39에 열거된 위반행위에 한해 20퍼센트가 감경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가 별표 39 감경 대상인지는 통지서에 적힌 사전납부 금액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납부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퍼센트가 붙고, 이후 매달 1.2퍼센트씩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다면 기한이 훨씬 짧습니다. 10일 안에 내야 하고, 넘기면 20일 안에 20퍼센트를 더해 내야 합니다. 그 기간도 지나면 즉결심판이 청구되고,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메라에 찍혔는데 통지서가 안 오면 안 낸 것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에 따라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입니다. 주소가 바뀌어 통지서가 반송되면 나중에 한꺼번에 고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량 주소지를 옮겼다면 자동차 등록 주소를 함께 변경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렌터카나 회사 차량으로 위반하면 누가 내나요

카메라 단속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갑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4호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렌터카 회사가 임차인 정보를 제출하고 그 운전자에게 처분이 넘어갑니다.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도 신호위반 단속을 받나요

받습니다. 시행령 별표 8은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의 신호·지시 위반 범칙금을 3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 벌점 관리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어, 처분 내용은 통고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날 신호위반이 두 번 찍히면 둘 다 내나요

각각 별개의 위반이므로 각각 부과됩니다. 다만 벌점은 같은 날 여러 건이라도 위반마다 붙어 합산되므로, 하루에 두 건이면 벌점 30점이 됩니다. 처분벌점이 40점에 닿으면 면허가 정지되니 누산점수를 확인하세요.

통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위반 항목과 단속 방식이 표에 적힌 것과 같은지 대조하고, 벌점이 붙는 처분이라면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현재 누산점수를 확인하세요.

같이 걸리기 쉬운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