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를 받은 뒤 절차
과태료와 범칙금은 납부기한과 미납 시 경로가 다릅니다. 과태료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범칙금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
지금 받은 통지서가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면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부터 확인하세요.
통지·확인
- 과태료 조회 방법 – 이파인과 정부24
- 과태료 통지서는 언제 오나 – 무인단속 처리 순서
- 과태료 통지서를 잃어버렸을 때 – 재발급과 조회
-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꾸는 운전자 확인 절차
납부·이의
- 과태료 납부 방법과 납부기한 – 60일 기준
- 과태료 미납하면 – 가산금과 번호판 영치
- 과태료 사전납부 감경 – 20퍼센트 조건
- 과태료 이의제기 절차 – 60일 기한
- 범칙금 미납하면 – 즉결심판과 면허정지
-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 누가 무엇을 내나
- 즉결심판 출석과 불출석 – 절차와 결과
벌점 관리
면허 처분
- 면허정지 통지와 집행일 – 1점 1일
- 면허취소 사유와 통지 – 누산점수 기준
- 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 – 90일 기한
- 면허취소 후 재취득 – 결격기간과 교육
- 생계형 운전자 감경 요건 – 이의신청 60일
범칙금·과태료·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별표(확인일 기준)를 그대로 적용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처분은 단속 기관의 통지서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조회를 기준으로 하세요. 이 사이트는 개인의 단속·벌점 기록을 조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