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 – 90일 기한
먼저 확인할 세 가지
| 기한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
| 방법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근거 | 행정심판법 제27조, 도로교통법 제94조제3항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정한 기한입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그 사유를 안 날이 90일 안이더라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기한은 함께 걸립니다. 90일과 180일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면허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세는 것이 보통입니다.
90일과 180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세는가
90일의 기산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입니다. 통지서가 송달된 날이 그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80일의 기산점은 처분이 있었던 날입니다. 처분서에 적힌 처분일자가 기준이고,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흐릅니다.
통지서를 늦게 받아도 180일은 이미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받으면 처분일자와 송달일자를 둘 다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별개 절차다
이의신청은 도로교통법 제94조가 정한 절차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합니다. 심의는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맡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별도의 쟁송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제3항은 이의신청을 한 사람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의 기한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이의신청 요건은 감경 심의 요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청구하나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행정심판에서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다투는 처분의 내용, 청구 취지와 이유를 적습니다. 피청구인은 처분을 한 행정청이므로 면허취소 처분을 한 시·도경찰청장이 됩니다.
- 처분서에 적힌 처분일자와 처분 근거 조문을 확인합니다.
- 통지서를 받은 날짜로 90일 기한의 마지막 날을 계산합니다.
- 처분일자로 180일 기한의 마지막 날도 함께 계산합니다.
- 온라인행정심판에서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은 진행된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취소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법은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하고, 인용 여부는 위원회가 판단합니다. 결정이 나기 전까지 면허는 취소된 상태로 있습니다.
처분 기간 중에 운전하면 그 자체가 별표 28 제2호의 취소 사유입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때가 개별기준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청구 전에 확인할 것
처분의 근거가 무엇인지가 먼저입니다.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취소인지, 시행규칙 별표 28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취소인지에 따라 다투는 쟁점이 다릅니다.
누산점수 취소라면 합산된 벌점 내역이 확인 대상입니다. 과거 3년을 넘긴 벌점이 섞여 있는지, 이미 정지처분으로 집행된 벌점이 중복으로 잡혀 있는지를 봅니다. 항목별 점수는 벌점 기준표에서 대조할 수 있습니다.
개별기준 취소라면 해당 호의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가 쟁점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호수와 위반 일자를 기록에 남은 내용과 맞춰 보세요.
결과에 따라 다음 절차가 갈린다
재결이 인용이면 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됩니다. 기각이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결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이 남습니다. 소송은 법원이 담당하는 별개의 절차로, 기한과 요건이 행정심판과 다릅니다.
처분이 유지되면 결격기간이 진행됩니다. 기간과 이후 절차는 면허취소 후 재취득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을 먼저 해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도로교통법상 절차이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상 절차로, 서로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다 9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4조제3항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이 그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라는 기한은 별도로 흐르므로 두 날짜를 함께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90일에 주말과 공휴일도 들어가나요
기간 계산에 관한 일반 규정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마지막 날은 청구서를 접수하는 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남은 날짜를 여유 있게 잡는 것이 낫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중에 운전해도 되나요
집행정지 결정이 없으면 취소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입니다. 처분 기간 중 운전은 시행규칙 별표 28 제2호에 취소 사유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별개의 처분 사유가 됩니다.
처분서에서 처분일자와 송달일자를 확인해 90일과 180일의 마지막 날을 각각 계산한 뒤, 온라인행정심판에서 청구서를 작성하세요.
이어서 볼 절차
범칙금·과태료·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별표(확인일 기준)를 그대로 적용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처분은 단속 기관의 통지서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조회를 기준으로 하세요. 이 사이트는 개인의 단속·벌점 기록을 조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