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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과태료

벌점 확인과 면허정지 기준 비교

규정 확인일 2026-09-11 · 개인 기록은 조회하지 않습니다

누산점수와 처분벌점은 다른 값이다

누산점수는 위반과 사고로 받은 벌점을 과거 3년간 누적한 값에서 상계치를 뺀 점수입니다. 처분벌점은 누산점수에서 이미 집행된 정지처분의 벌점을 뺀 점수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정지와 취소가 서로 다른 값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정지는 처분벌점 40점, 취소는 누산점수 1년 121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지 기준과 취소 기준

1회 위반이나 사고의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정지 일수는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취소는 기간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1년 누산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입니다. 세 기간은 서로 중첩되므로 각 기간의 누산점수를 그 기간의 기준과 따로 비교합니다.

교육과 특혜점수로 줄어드는 범위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벌점감경교육을 마치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정지처분 대상자는 법규준수교육으로 정지기간에서 20일, 현장참여교육으로 30일이 추가 감경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만 10점 단위로 공제합니다. 뺑소니 검거·신고 특혜점수 40점은 정지와 취소 모두에서 공제 대상입니다.

이 비교가 실제 처분은 아니다

여기서 입력하는 값은 방문자가 알고 있는 벌점입니다. 이 사이트는 개인의 벌점 기록을 조회하지 않으며 면허번호를 입력받지 않습니다.

실제 누산점수와 처분 상태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하세요. 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이 통지서로 정합니다.

왜 1년, 2년, 3년을 따로 묻나

취소 기준이 기간마다 다르고 세 기간이 서로 겹치기 때문입니다. 1년 누산점수는 3년 누산점수 안에 포함되므로 세 값을 더하면 같은 벌점을 여러 번 세게 됩니다.

각 기간의 누산점수를 그 기간의 기준과 따로 비교해야 정확합니다. 2년이나 3년 값을 모르면 비워 두어도 되며, 비운 기간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미 집행된 정지처분을 왜 묻나

처분벌점은 누산점수에서 이미 집행된 정지처분의 벌점을 뺀 값이기 때문입니다. 정지처분을 받고 집행까지 끝났다면 그 벌점은 처분벌점 계산에서 빠집니다.

이 값을 넣지 않으면 0으로 계산됩니다. 과거에 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벌점을 넣어야 현재 상태에 맞는 결과가 나옵니다.

취소 기준은 처분벌점이 아니라 누산점수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지처분을 받은 뒤에도 누산점수는 그대로 남아 취소 기준에 닿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