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확인
이 화면이 보여 주는 것
측정 수치와 이력을 고르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행정처분 기준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형사 조문을 찾아 보여 줍니다. 처분을 확정하거나 예측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이 정한 값입니다.
수치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면허가 정지됩니다. 0.08퍼센트 이상이면 별표 28의 취소처분 개별기준에 해당합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와 관계없이 취소 기준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위반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력과 사고 여부를 묻나
같은 수치라도 이전 음주운전 이력이 있으면 행정처분과 형사 조문이 모두 달라집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제148조의2제1항의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길어집니다. 이 조건들을 고르지 않으면 계산하지 않고 추가 조건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음주량이나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마신 술의 양이나 경과 시간으로 운전 가능 여부를 계산하는 기능은 두지 않았습니다. 개인차가 커서 그런 계산은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은 조문에 적힌 처분 기준입니다. 실제 처분과 형은 수사와 재판 결과로 정해집니다.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은 따로 간다
결과가 두 영역으로 나뉘어 나오는 이유는 두 절차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면허 정지나 취소는 시·도경찰청장이 하는 행정처분이고, 징역이나 벌금은 법원이 정하는 형사 처벌입니다.
같은 음주운전 한 건에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형사 절차는 수사와 재판을 거칩니다.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센다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새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시작하며 사유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 나뉩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바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3항은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범 여부를 묻는 것도 결격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위반하면 기간이 길어집니다.
범칙금·과태료·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별표(확인일 기준)를 그대로 적용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처분은 단속 기관의 통지서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조회를 기준으로 하세요. 이 사이트는 개인의 단속·벌점 기록을 조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