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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과태료

면허취소 후 재취득 – 결격기간과 교육

규정 확인일 2026-09-11

먼저 확인할 세 가지

기한결격기간은 취소 사유에 따라 1년부터 5년까지 다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방법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3항, 제73조제2항제1호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결격기간이 시작되고, 그 기간에는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기간은 취소 사유에 따라 1년부터 5년까지 다르며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에 사유별로 적혀 있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났다고 곧바로 응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82조제3항은 결격기간이 지난 사람이라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합니다. 결격기간 경과와 교육 이수가 둘 다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결격기간은 사유에 따라 얼마나 다른가

제82조제2항은 사유별로 기간을 따로 정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사유만 보아도 기간이 넷으로 갈립니다.

  • 그 밖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취소된 날부터 1년입니다.
  •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해 취소된 경우는 2년입니다.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취소된 경우는 2년입니다.
  • 음주 사고를 2회 이상 일으킨 경우는 3년입니다.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5년입니다.
  • 음주운전 중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5년입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사고 여부와 횟수, 결과에 따라 1년과 5년으로 갈립니다. 자기 처분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문으로 확인하세요. 수치 구간별 처분 기준은 음주운전 처분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결격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기산점은 면허가 취소된 날입니다. 위반한 날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해도 집행정지 결정이 없으면 취소의 효력은 그대로입니다. 절차와 기한은 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 절차에 적어 두었습니다.

결격기간 중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별표 28 제2호는 허위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도 취소 사유로 두고 있어, 결격기간 중 취득한 면허는 뒤에 취소됩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언제 받나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제1호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을 의무교육 대상으로 정합니다. 결격기간이 끝난 뒤 면허를 다시 받기 전에 받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합니다. 일정과 신청 방법은 도로교통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교육이라도 목적이 다른 과정이 있습니다. 처분벌점을 감경하는 데 쓰이는 과정은 재취득용 의무교육과 다릅니다. 구분은 특별교통안전교육 종류와 감경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시 받을 때 시험은 어디까지 보나

취소된 면허는 되살아나지 않으므로 신규 취득 절차를 다시 밟습니다.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새로 치릅니다.

응시 전에 적성검사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격사유는 별표 28 제2호에도 취소 사유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취소 전에 제1종 면허를 가지고 있었어도 같은 종별이 자동으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받으려는 종별에 맞는 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취소 전에 남은 처분은 따로 정리한다

면허가 취소되어도 미납 범칙금과 과태료는 남습니다. 취소와 납부 의무는 별개이므로 취소되었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아 즉결심판이 청구된 건이 있다면 그 절차도 그대로 진행됩니다. 처리 순서는 즉결심판 출석과 불출석에 적어 두었습니다.

미납 내역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취득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남은 건이 있는지 먼저 조회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결격기간이 끝나면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제82조제3항은 결격기간이 지났더라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교육을 마친 뒤 응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교육 일정은 도로교통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결격기간 중에 시험에 합격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격사유에 해당해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면허를 받은 때는 시행규칙 별표 28 제2호의 취소 사유입니다. 뒤에 사실이 확인되면 취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내 결격기간이 몇 년인지 어디서 보나요

기간은 취소 사유에 따라 정해지므로 처분 통지서의 근거 조문을 먼저 확인합니다. 본인의 처분 이력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조회할 수 있고, 결격기간에 관한 안내는 처분을 한 시·도경찰청에서 받습니다.

누산점수 초과로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몇 년인가요

제82조제2항은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그 밖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를 취소된 날부터 1년으로 정합니다. 다만 개별 사유가 함께 적용되면 더 긴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의 근거 조문으로 확인하세요.

통지서에서 취소 근거 조문을 찾아 결격기간이 몇 년인지 확인하고, 기간이 끝나는 날짜를 취소된 날 기준으로 계산해 두세요.

이어서 볼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