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안전교육 종류와 감경 – 20점과 20일
먼저 확인할 세 가지
| 기한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벌점감경교육을 마치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
|---|---|
| 방법 | 정지처분 대상자는 법규준수교육으로 정지기간 20일, 현장참여교육으로 30일이 추가 감경됩니다. |
| 근거 | 도로교통법 제73조, 시행규칙 별표 28 1. 라.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벌점감경교육이나 법규준수교육을 마치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이미 정지처분 대상이 된 사람은 점수가 아니라 기간을 줄이는 쪽으로,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73조와 시행규칙 별표 28 일반기준입니다.
이 사이트는 별표 28의 교육 감경 조항을 옮겨 점수 감경과 기간 감경을 구분해 싣습니다. 감경 폭과 적용 대상은 표 아래 근거 줄의 확인일 기준입니다.
교육은 어떤 갈래로 나뉘나
감경 효과를 기준으로 보면 교육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아직 정지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점수를 줄이는 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정지처분 대상이 된 사람이 집행 일수를 줄이는 교육입니다. 처분벌점이 40점에 닿았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정지처분 대상자의 교육은 다시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의무교육이나 권장교육인 법규준수교육을 마치면 20일이 줄고, 여기에 현장참여교육까지 이수하면 30일이 추가로 줄어듭니다. 현장참여교육은 앞 단계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붙는 추가 과정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이 교육을 맡아 운영합니다. 과정별 신청 방법과 일정은 도로교통공단에서 확인합니다.
20점 감경은 누가 받나
점수 감경의 요건은 처분벌점 40점 미만입니다. 별표 28은 이 조건을 채운 사람이 벌점감경교육이나 법규준수교육을 마쳤을 때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40점에 이미 닿았다면 정지처분 절차로 넘어가므로 이 조항이 아니라 기간 감경 조항이 적용됩니다.
감경 대상은 처분벌점이지 누산점수가 아닙니다. 3년 창 안에 남아 있는 누산점수는 이 교육으로 줄지 않으므로, 1년간 121점 이상 같은 취소 기준 판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누산점수와 처분벌점의 차이를 먼저 확인하고 교육 신청 여부를 판단하세요.
정지 일수는 얼마나 줄어드나
정지처분은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됩니다. 처분벌점 60점이면 60일이 되고, 여기서 법규준수교육으로 20일이 감경되면 남는 집행 일수는 40일입니다.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이 더 줄어듭니다.
두 교육의 감경 일수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순서는 앞 단계 교육이 먼저이고 현장참여교육이 뒤에 붙는 구조이므로, 현장참여교육만 단독으로 받아 30일을 줄이는 방식은 아닙니다.
집행 일수가 확정되는 시점과 면허증 반납 절차는 면허정지 통지와 집행일에서 다룹니다.
이미 감경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
다른 경로로 이미 감경받은 사람에게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별표 28은 이의심의위원회 심의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정지처분이 감경된 경우를 따로 다룹니다. 같은 처분에 대해 감경이 겹쳐 쌓이지 않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뒤 90일 이내에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심의나 심판으로 감경되는 폭도 별표 28에 적혀 있습니다. 취소 처분은 처분벌점 110점으로, 정지 처분은 집행 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합니다. 어느 경로를 택할지는 감경 폭과 소요 기간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을 두 번 받으면 20점이 두 번 깎이나요
별표 28의 점수 감경 조항은 처분벌점 40점 미만인 사람이 교육을 이수했을 때 20점을 감경한다고 정할 뿐 반복 적용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감경 횟수와 재이수 인정 여부는 도로교통공단의 과정 안내와 처분 기관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교육을 받으면 벌점 기록 자체가 지워지나요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처분벌점에서 20점을 빼는 방식입니다. 기록에 남은 위반 이력과 3년 창 안의 누산점수는 그대로 있습니다. 처분벌점을 완전히 없애는 경로는 40점 미만 상태에서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채우는 벌점 소멸입니다.
정지 기간이 시작된 뒤에 교육을 받아도 되나요
교육 종류마다 이수 시기가 정해져 있고, 감경은 남은 집행 일수에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수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집행 개시일 전에 일정을 잡는 편이 유리합니다. 신청 가능 시기는 도로교통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착한운전 마일리지와 함께 쓸 수 있나요
둘은 근거 조항이 다릅니다. 교육은 처분벌점이나 정지 일수를 줄이고, 마일리지 특혜점수 10점은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적용 시점과 대상이 달라 서로 배제하는 관계는 아니며, 자세한 요건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공제 기준에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교육 과정을 도로교통공단에서 조회해 일정을 잡으세요.
이어서 볼 절차
범칙금·과태료·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별표(확인일 기준)를 그대로 적용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처분은 단속 기관의 통지서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조회를 기준으로 하세요. 이 사이트는 개인의 단속·벌점 기록을 조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