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통지와 집행일 – 1점 1일
먼저 확인할 세 가지
| 기한 | 정지처분은 1회 위반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일 때 결정되고,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합니다. |
|---|---|
| 방법 | 면허증을 반납하면 40일 이내 유효기간의 임시운전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 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 다. (2), 같은 별표 1. 나. (5) |
면허정지는 1회 위반이나 사고의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 결정됩니다. 집행 일수는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므로 40점이면 40일, 60점이면 60일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일반기준이 정한 계산 방식입니다.
이 사이트는 별표 28의 정지 기준과 집행 조항을 옮겨 점수·일수 환산과 면허증 반납 절차를 구분해 싣습니다. 기준 점수와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은 표 아래 근거 줄의 확인일 기준입니다.
40점은 어떤 점수를 말하나
별표 28이 말하는 40점은 두 가지 경로로 닿습니다. 하나는 위반 한 건의 벌점이 그 자체로 40점 이상인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건이 쌓여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정지처분 대상이 됩니다.
한 건으로 40점에 닿는 위반은 별표 28에 열거돼 있습니다. 공동위험행위나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은 때도 벌점 40점입니다.
누적으로 닿는 쪽은 처분벌점을 봅니다. 누산점수가 아니라 처분벌점이 기준이므로, 두 값이 다를 때는 벌점 조회 화면의 두 값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정지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1점이 1일입니다. 처분벌점 100점이면 100일이 되는 식이며,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정지를 1년 이내의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의 음주운전은 벌점 100점이므로 100일 집행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감경 요소가 붙으면 일수가 줄어듭니다. 정지처분 대상자가 법규준수교육을 마치면 20일, 현장참여교육까지 이수하면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교육 종류와 순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 감경 기준에서 다룹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쌓아 뒀다면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10점 단위로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공제된 점수만큼 일수도 줄어듭니다.
면허증을 반납하면 무엇을 받나
정지처분이 결정되면 면허증을 반납합니다. 반납하면 임시운전증명서가 발급되고,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40일 이내입니다. 증명서는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할 수 있게 해 주는 문서가 아니라 면허증을 대신해 신분과 면허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 확인할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처분 사유와 벌점 — 위반 항목과 점수가 통지서에 적힌 것과 조회 내역이 같은지 대조합니다.
- 집행 개시일 — 이날부터 운전이 금지되므로 교육 신청 일정을 이 날짜 전에 잡습니다.
- 집행 일수 — 벌점을 1점 1일로 환산한 값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이의신청 기한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처분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 기한이 짧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하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온라인행정심판으로 청구합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
정지 기간 중 운전은 무면허 운전입니다. 별표 28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때를 취소 사유로 열거하고 있어, 정지로 끝날 일이 취소로 바뀝니다. 임시운전증명서를 가지고 있어도 정지 기간에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취소되면 재취득까지 결격기간이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는 그 밖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을 결격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유에 따라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집행 일수를 줄이는 경로는 교육과 특혜점수 공제, 그리고 이의심의나 행정심판입니다. 심의나 심판으로 정지처분이 감경되면 집행 일수의 2분의 1로 줄어든다고 별표 28이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시운전증명서가 있으면 운전해도 되나요
정지 기간 중에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40일 이내이며, 면허증을 대신하는 증명 문서일 뿐 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문서가 아닙니다.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은 별표 28의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통지서를 못 받으면 정지가 시작되지 않나요
처분 절차는 처분 기관이 진행하며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아 통지서가 반송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벌점이 40점에 닿았는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처분벌점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 개시일은 통지서에 적힌 날짜로 봅니다.
여러 종별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전부 정지되나요
벌점과 처분벌점은 사람 단위로 관리되는 행정처분 기록입니다. 처분 범위는 통지서에 적힌 면허 종별로 확인해야 하며, 판단은 처분 기관이 합니다. 조회 화면의 처분 내역과 통지서를 함께 대조하세요.
정지 기간이 끝나면 벌점도 없어지나요
집행이 끝난 벌점은 처분벌점에서 빠져 같은 벌점으로 다시 정지되지 않습니다. 3년 창 안에 있는 동안에는 누산점수에 남아 취소 기준 판정에 쓰입니다. 남은 처분벌점의 소멸 요건은 벌점 소멸 조건에 있습니다.
통지서의 집행 개시일과 일수를 확인하고, 그 전에 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 일정을 조회하세요.
이어서 볼 절차
범칙금·과태료·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별표(확인일 기준)를 그대로 적용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처분은 단속 기관의 통지서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조회를 기준으로 하세요. 이 사이트는 개인의 단속·벌점 기록을 조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