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벌점과태료

음주운전 처벌 기준 – 수치별 면허 처분

규정 확인일 2026-09-11 · 글 수정일 2026-09-11

카메라 단속과 현장 단속은 처분이 다릅니다.

카메라로 단속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카메라 통지서를 받은 뒤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뀝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이 금지한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이며, 처벌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3퍼센트입니다. 행정처분은 시행규칙 별표 28을 따릅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벌점 100점으로 면허가 100일 정지되고, 0.08퍼센트 이상이면 취소됩니다.

형사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따로 정합니다.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하나의 음주운전에 두 가지가 함께 진행됩니다. 이 글은 조문에 적힌 기준만 옮긴 것이고, 실제 처분과 형은 수사와 재판 결과로 정해집니다.

0.03퍼센트라는 기준은 언제 바뀌었나

지금의 0.03퍼센트 기준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단속 기준이 0.05퍼센트였고, 2018년 12월 24일 법률 제16037호로 제44조제1항이 개정되면서 현행 수치로 내려왔습니다.

검색창에 옛 수치를 그대로 넣어 찾아보는 경우가 아직 많습니다. 개정 전 기준을 적어 둔 글이 그대로 남아 있는 탓인데, 지금 단속되는 사건에는 현행 기준만 적용됩니다. 이 사이트의 표와 음주운전 기준 확인 도구도 현행값만 싣습니다.

수치 구간에 따라 처분이 어떻게 갈리나

별표 28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을 벌점 100점 구간으로 둡니다. 벌점 100점은 처분벌점 1점이 정지 1일에 대응하므로 면허정지 100일이 됩니다.

0.08퍼센트 이상이면 정지가 아니라 면허취소입니다. 별표 28의 취소 사유에는 수치와 무관하게 취소되는 경우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기준을 넘어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가 하나입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이나 측정 불응으로 적발된 사람이 다시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도 취소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

벌점 관리 방식이 궁금하다면 벌점 누산점수 확인 쪽을 보면 됩니다. 다만 음주운전 벌점 100점은 다른 위반처럼 40점 도달 여부를 따지는 구조가 아니라, 그 자체로 정지 일수가 정해지는 항목입니다.

형사 처벌 조문은 어떻게 나뉘어 있나

제148조의2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제3호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제2호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0.2퍼센트 이상은 제1호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제1항의 재위반이면서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때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적혀 있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이 범위이며, 어느 지점이 적용될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취소된 뒤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새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이 기간을 결격기간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이 사유별로 다르게 정합니다.

제7호의 그 밖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취소된 날부터 1년입니다. 제44조제1항·제2항·제5항을 2회 이상 위반해 취소됐다면 제6호가목에 따라 2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제6호나목에 따라 2년입니다.

음주 사고가 2회 이상이면 제5호에 따라 3년으로 늘어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제3호나목에 따라 5년입니다.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제3호가목에 따라 5년으로 적혀 있습니다.

측정을 거부하거나 자전거를 몰았을 때는 조문이 다르다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지 않아도 별도 조문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는 음주측정 거부 항목에서 제148조의2제2항제1호와 함께 다룹니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등이 아니어서 처벌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범칙금 항목으로 처리되며 금액도 기기마다 다른데, 내용은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쪽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동을 걸지 않고 차 안에 앉아 있었다면 운전으로 보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는 운전을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시동과 이동이 있었는지가 다툼의 핵심이 되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증거를 보고 합니다. 조문만으로 결론을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44조제3항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구 시점과 절차는 현장에서 경찰공무원이 안내합니다. 혈액 측정을 하면 그 결과가 기준이 됩니다.

면허정지 100일 동안 출퇴근 목적으로 운전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별개의 위반이 되며, 별표 28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때를 취소 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면허 운전 항목에 있습니다.

행정처분 결과와 형사 재판 결과가 다를 수도 있나요

두 절차는 근거 법령과 판단 주체가 달라 각각 진행됩니다. 행정처분은 시행규칙 별표 28을 기준으로 경찰이, 형사 처벌은 제148조의2를 기준으로 검찰과 법원이 다룹니다.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자동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단속 사실을 통지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적용 조문을 표의 구간과 대조하고, 행정처분 관련 절차 안내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하세요.

같이 걸리기 쉬운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