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처벌 – 형법 조문과 면허 처분
카메라 단속과 현장 단속은 처분이 다릅니다.
카메라로 단속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카메라 통지서를 받은 뒤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뀝니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등을 이용해 형법상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형법 제258조의2·제261조·제284조·제369조가 적용되고, 면허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의2가 근거입니다. 입건되면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벌점 100점이 붙습니다.
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 유형의 죄로 다룬다는 점이 이 항목의 뼈대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의 범칙금 표에는 이 항목이 없습니다. 실제 처벌과 처분은 수사와 재판 결과로 정해집니다.
네 가지 죄명은 어떤 결과에 따라 갈리나
형법은 결과와 행위 대상에 따라 죄명을 나눕니다. 상대방이 다쳤으면 제258조의2 특수상해, 다치지 않았지만 유형력이 행사됐으면 제261조 특수폭행입니다.
해를 가하겠다는 뜻을 알린 것에 그치면 제284조 특수협박이 검토됩니다. 상대 차량이 파손된 경우는 제369조 특수손괴입니다.
이 죄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의 위력을 보인 경우를 무겁게 다루는 유형입니다. 보복운전에서는 운전한 차 자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난폭운전과 무엇이 다른가
보복운전은 특정한 상대를 겨냥한 행위입니다. 앞서 끼어들었다거나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그 차를 대상으로 삼는 구조라서 상대가 특정됩니다.
난폭운전은 상대가 특정되지 않아도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의 아홉 가지 행위 목록을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반복한 것이 요건이고, 자세한 내용은 난폭운전 기준에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 두 항목이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근거 법률이 형법과 도로교통법으로 나뉘므로 서류에 적힌 조문으로 구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벌점 100점과 면허취소는 어떤 조건에서 갈리나
별표 28은 자동차등을 이용해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하여 입건된 때를 벌점 100점 항목으로 둡니다. 처분벌점 1점이 정지 1일에 대응하므로 100일 정지에 해당합니다.
구속되면 처분이 취소로 바뀝니다. 별표 28의 취소 사유는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때를 적고 있습니다.
입건과 구속은 수사 단계의 다른 상태이고 어느 쪽이 될지는 수사기관이 정합니다. 자기 누산점수는 벌점 누산점수 확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보복운전으로 조사되나
앞질러 가 급제동한 경우가 가장 자주 거론됩니다. 상대 차 앞에서 속도를 갑자기 줄여 추돌 위험을 만든 상황입니다.
고의로 차로를 막아 진로를 방해하거나 차를 들이대며 밀어붙인 경우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상대 차를 따라붙어 세운 뒤 내려서 위협한 경우는 자동차 이용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같은 동작이라도 고의였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실수로 급제동한 것과 상대를 겨냥한 것은 죄의 성립 자체가 달라지며, 판단 자료는 영상과 진술입니다.
상대방이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
형사 사건이므로 통고처분이 아니라 수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범칙금 통고서를 받고 기한 안에 내는 방식과는 경로가 다릅니다.
조사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과 진술이 자료로 쓰입니다. 자기 차 영상이 있다면 시간대가 겹치는 구간을 보존해 두는 것이 사실관계 확인에 쓰입니다.
면허 행정처분은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별도로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은 판단 주체가 달라 각각 통지가 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와 합의하면 면허 처분도 없어지나요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은 근거 법령과 판단 주체가 달라 각각 진행됩니다. 합의는 형사 절차에서 고려되는 사정이며, 별표 28의 처분 기준 자체를 바꾸는 요소로 조문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자동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먼저 위협했어도 보복운전이 되나요
선행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은 조사에서 다뤄지는 요소입니다. 그것만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정한 조문은 없고, 양쪽 모두 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결론은 수사와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특수협박과 특수폭행은 상해라는 결과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접촉이나 부상이 없어도 각 죄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따로 봅니다. 어떤 죄명으로 검토될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로 한 경우도 같은 조문인가요
별표 28의 처분 기준은 자동차등을 이용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형법상 각 죄는 차종과 무관하게 요건이 충족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면허 처분 부분은 운전한 기기가 자동차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서류에 적힌 죄명이 형법 어느 조문인지, 그리고 입건인지 구속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같이 걸리기 쉬운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절차
범칙금·과태료·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별표(확인일 기준)를 그대로 적용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처분은 단속 기관의 통지서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조회를 기준으로 하세요. 이 사이트는 개인의 단속·벌점 기록을 조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