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조회 방법 – 누산점수와 처분벌점
먼저 확인할 세 가지
| 기한 | 벌점은 이파인에서 조회합니다. 조회 화면의 누산점수와 처분벌점은 서로 다른 값입니다. |
|---|---|
| 방법 | 누산점수는 과거 3년 누적, 처분벌점은 거기서 이미 집행된 정지처분 벌점을 뺀 값입니다. |
| 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 일반기준 |
운전면허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합니다. 조회 화면에는 누산점수와 처분벌점이 나란히 뜨는데, 두 값은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일반기준은 누산점수를 과거 3년간의 벌점 합산액에서 상계치를 뺀 값으로 정의합니다. 처분벌점은 그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를 뺀 값입니다.
이 사이트는 별표 28의 조문을 옮겨 두 값의 정의를 문장 그대로 싣고, 항목별 벌점은 별도 표로 관리합니다. 확인일은 표 아래 근거 줄에 적혀 있습니다.
누산점수와 처분벌점은 무엇이 다른가
누산점수는 과거 3년 동안 쌓인 벌점의 총합에서 상계치를 뺀 점수입니다. 상계치란 인적 피해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 자신의 벌점에서 빼는 점수를 말합니다. 3년이라는 창이 정해져 있으므로 오래된 위반은 이 합계에서 빠집니다.
처분벌점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뺀 값입니다. 이미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을 마쳤다면 그때 집행된 벌점은 처분벌점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벌점으로 두 번 정지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정지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처분벌점입니다. 별표 28은 1회 위반이나 사고의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 면허를 정지한다고 정합니다. 누산점수가 40점을 넘었더라도 그중 상당수가 이미 집행된 벌점이면 처분벌점은 40점 아래일 수 있습니다.
누산점수는 언제 쓰이나
누산점수가 직접 기준이 되는 자리는 취소 처분입니다. 별표 28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정은 처분벌점이 아니라 기간별 누산점수로 합니다.
특혜점수도 누산점수에서 뺍니다. 뺑소니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할 때마다 40점,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실천할 때마다 10점이 부여되고, 이 점수는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마일리지 특혜점수는 정지처분에만 쓰이고 취소 처분에는 쓰지 못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조회 화면에서 무엇을 먼저 보나
정지 가능성을 가늠하려면 처분벌점부터 봅니다. 40점에서 현재 처분벌점을 뺀 값이 앞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유입니다. 벌점 계산 도구에 보유 점수와 예정 위반을 넣으면 40점까지 남은 여유를 볼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서 확인할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처분벌점 — 40점에 닿으면 정지 대상이 되므로 가장 먼저 봅니다.
- 누산점수 —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이라는 취소 기준과 대조합니다.
-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 — 소멸 기산점이 되는 날짜입니다.
- 미납 범칙금과 과태료 — 납부 상태에 따라 벌점이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미납 항목이 남아 있으면 벌점이 더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별표 28 제7호에 따라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이 한 건만으로도 정지 기준에 닿습니다.
조회한 숫자가 예상과 다를 때
같은 날 여러 건이 단속됐다면 벌점은 건별로 붙어 합산됩니다. 신호위반 두 건이면 15점씩 30점이 되는 식입니다. 반대로 카메라 단속 과태료만 받았다면 처분 상대가 차량 소유자이므로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일어난 위반은 벌점이 달라집니다. 별표 28 비고 4는 신호·지시위반과 일부 속도위반의 벌점을 두 배로 하고, 100km/h 초과 속도위반은 120점으로 올립니다. 통지서에 적힌 위반 장소와 시각을 함께 보세요.
처분벌점이 이미 40점을 넘겼다면 정지 통지가 뒤따릅니다. 집행일과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은 면허정지 통지 절차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파인 말고 다른 곳에서도 벌점을 볼 수 있나요
경찰청 교통민원24가 본인 벌점을 확인하는 창구입니다. 운전면허 관련 민원은 도로교통공단에서도 다루지만, 벌점 누계는 경찰청이 관리하는 값입니다.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며 타인의 벌점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처분벌점이 0점인데 누산점수가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정지처분으로 집행된 벌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벌점은 다시 정지 계산에 쓰이지 않지만, 3년 창 안에 있는 동안에는 누산점수에 그대로 남아 취소 기준 판정에 쓰입니다.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이라는 기준선과 대조해 보세요.
사고 상대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벌점이 줄어드나요
별표 28은 누산점수를 벌점 합산액에서 상계치를 뺀 값으로 정의합니다. 상계 적용 여부와 크기는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 기관이 판단하므로, 조회 화면의 누산점수가 사고 직후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고 관련 벌점은 사망 1명마다 90점, 중상 1명마다 15점, 경상 1명마다 5점, 부상신고 1명마다 2점입니다.
벌점은 언제 사라지나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고 최종 위반일이나 사고일부터 위반과 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처분벌점이 소멸합니다. 누산점수는 3년 창으로 관리되므로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조건과 기산점은 벌점 소멸 조건에서 확인하세요.
교통민원24에서 처분벌점과 누산점수를 각각 적어 두고, 40점까지 남은 여유가 얼마인지 계산 도구로 확인하세요.
이어서 볼 절차
범칙금·과태료·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별표(확인일 기준)를 그대로 적용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처분은 단속 기관의 통지서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조회를 기준으로 하세요. 이 사이트는 개인의 단속·벌점 기록을 조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