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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과태료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과 공제 – 10점 단위

규정 확인일 2026-09-11

먼저 확인할 세 가지

기한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실천하면 1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됩니다.
방법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누산점수에서 10점 단위로 공제됩니다.
근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 나. (3) (나)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간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주는 제도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일반기준이 근거이며, 이 10점은 평소 벌점을 깎아 주는 점수가 아닙니다.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되는 점수입니다.

이 사이트는 별표 28의 특혜점수 조항을 옮겨 부여 단위와 공제 시점, 제외 사유를 구분해 싣습니다. 점수와 적용 범위는 표 아래 근거 줄의 확인일 기준입니다.

10점은 언제 붙나

서약을 하고 그날부터 1년 동안 위반과 사고가 없어야 10점이 붙습니다. 별표 28은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한다고 정하므로, 다음 1년을 다시 채우면 10점이 또 쌓이는 구조입니다. 단위는 언제나 10점이고 그보다 잘게 나뉘지 않습니다.

중간에 위반이나 사고가 생기면 그 1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서약 기간 안에 속도위반 한 건이 단속되면 그 회차의 실천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미 쌓아 둔 점수가 사라지는 것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서약과 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접수합니다. 접수와 심사는 처분 기관이 하므로 이 사이트에서 신청이 끝나지 않습니다.

쌓인 점수는 언제 쓰이나

특혜점수는 통장에 쌓여 있다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꺼내 쓰는 점수입니다. 별표 28은 마일리지 특혜점수를 정지처분에 한정해 누산점수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평상시 조회 화면의 처분벌점을 미리 낮춰 주지는 않습니다.

공제는 10점 단위로 이뤄집니다. 20점이 쌓여 있다면 20점을 공제하는 식이고, 남은 점수는 다음 정지처분 때를 위해 그대로 남습니다. 정지 일수는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므로 공제된 점수만큼 집행 일수도 줄어듭니다.

처분벌점이 40점에 닿아 정지 대상이 됐을 때 10점이 공제되면 30점이 되는 계산입니다. 벌점 계산 도구에 현재 점수와 보유 마일리지를 넣어 결과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공제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

모든 처분에 쓸 수 있는 점수는 아닙니다. 별표 28은 마일리지 특혜점수의 적용 범위를 정지처분으로 한정하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합니다. 취소 처분의 판정에도 이 점수는 쓰이지 않습니다.

제외 사유에 걸리면 쌓아 둔 점수가 있어도 공제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사망사고는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를 말하며 사망 1명마다 벌점 90점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 감경 경로는 마일리지가 아닌 다른 절차를 봐야 합니다.

주요 제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소 처분 —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이라는 누산점수 기준 판정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 사망사고 — 사고 결과에 따른 제외 사유로 별표 28에 적혀 있습니다.
  • 제93조제1항제1호 등 별표 28이 따로 열거한 사유 — 해당 여부는 처분 기관이 판단합니다.

뺑소니 차량 검거와 신고에 따른 특혜점수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점수는 검거하거나 신고할 때마다 40점이 부여되고 정지와 취소 양쪽에서 누산점수 공제에 쓰입니다.

다른 감경 제도와 무엇이 다른가

교육 이수는 처분벌점이나 집행 일수를 직접 줄입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벌점감경교육이나 법규준수교육을 마치면 20점이 감경되고, 정지처분 대상자는 정지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현장참여교육을 더 받으면 30일이 추가로 줄어듭니다.

마일리지는 이와 달리 정지처분이 결정되는 시점에만 작동합니다. 적용 시점과 근거 조항이 달라 두 제도가 서로를 배제하지는 않으며, 교육 쪽 요건은 특별교통안전교육 감경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벌점 소멸은 또 다른 경로입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상태에서 최종 위반일이나 사고일부터 1년간 무위반·무사고가 이어지면 그 처분벌점이 소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약만 하고 위반이 있으면 점수가 깎이나요

별표 28은 실천할 때마다 10점을 부여한다고 정할 뿐 위반 시 기존 점수를 회수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회차의 1년은 채워지지 않으므로 새 점수가 붙지 않습니다. 기간 재산정 방식은 처분 기관의 심사에 따릅니다.

쌓인 점수를 조회할 수 있나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 인증 후 서약 상태와 누적 특혜점수를 확인합니다. 벌점 내역과 같은 화면 계통에서 관리되므로 처분벌점과 함께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10점이 있으면 40점 벌점을 받아도 정지를 면하나요

공제 후 점수가 얼마가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판단은 처분 기관이 합니다. 별표 28은 1회 위반의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일 때 정지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공제 결과가 40점 아래인지가 관건입니다. 사망사고 등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 자체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두 개의 면허가 있으면 점수도 따로 쌓이나요

벌점과 특혜점수는 사람 단위로 관리되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록입니다. 보유 면허 종별과 무관하게 본인의 누산점수와 처분벌점에 반영되므로, 조회 화면의 값 하나로 확인하면 됩니다.

교통민원24에서 서약 상태와 누적 특혜점수를 확인하고, 아직 서약 전이라면 접수부터 진행하세요.

이어서 볼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