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 – 초과 속도별 금액과 벌점
속도위반(제한속도 초과) — 초과 속도별 범칙금·과태료·벌점
| 초과 속도 | 차종 |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
|---|---|---|---|---|
| 20km/h 이하 | 승합자동차등 | 30,000원 | 40,000원 | 없음 |
| 승용자동차등 | 30,000원 | 40,000원 | ||
| 이륜자동차등 | 20,000원 | 30,000원 | ||
| 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합자동차등 | 70,000원 | 80,000원 | 15점 |
| 승용자동차등 | 60,000원 | 70,000원 | ||
| 이륜자동차등 | 40,000원 | 50,000원 | ||
| 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자동차등 | 100,000원 | 110,000원 | 30점 |
| 승용자동차등 | 90,000원 | 100,000원 | ||
| 이륜자동차등 | 60,000원 | 70,000원 | ||
| 60km/h 초과 80km/h 이하 | 승합자동차등 | 130,000원 | 140,000원 | 60점 |
| 승용자동차등 | 120,000원 | 130,000원 | ||
| 이륜자동차등 | 80,000원 | 90,000원 | ||
| 80km/h 초과 100km/h 이하 | 승합자동차등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80점 |
| 승용자동차등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 이륜자동차등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 100km/h 초과 | 승합자동차등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100점 |
| 승용자동차등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 이륜자동차등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범칙금 통고처분이 되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80km/h 초과 100km/h 이하: 제154조제9호 / 100km/h 초과: 제153조제2항제2호(1회), 제151조의2제2호(3회 이상). 이 구간은 형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개정 2025-06-02)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개정 2025-03-18)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개정 2022-07-11)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개정 2020-12-01)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개정 2026-08-24) · 확인일 2026-09-11
카메라 단속과 현장 단속은 처분이 다릅니다.
카메라로 단속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카메라 통지서를 받은 뒤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뀝니다.
속도위반은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이 정한 최고속도를 넘겨 운전한 것이며, 처분은 초과한 속도에 따라 여섯 구간으로 갈립니다. 승용차가 20km/h 이하로 넘기면 범칙금 3만원에 벌점이 없지만, 60km/h를 넘겨 80km/h 이하로 넘기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이 붙습니다. 80km/h를 넘긴 순간부터는 범칙금 통고처분 자체가 없어지고 형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사이트는 시행령 별표 8과 별표 6, 시행규칙 별표 28의 원문을 두 경로로 각각 옮겨 서로 대조한 값만 싣습니다. 구간별 차종별 금액과 벌점은 위 표에 있고, 확인일은 표 아래 근거 줄에 적혀 있습니다.
초과 속도가 어디에 걸리느냐로 처분이 통째로 바뀐다
속도위반은 다른 항목과 달리 금액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0km/h 이하에서 시작해 20km/h 초과, 40km/h 초과, 60km/h 초과로 구간이 올라갈수록 범칙금과 과태료가 함께 오릅니다.
벌점이 붙기 시작하는 지점은 20km/h 초과입니다. 20km/h 이하 구간에는 벌점이 없고, 20km/h를 넘기면 15점, 40km/h를 넘기면 30점, 60km/h를 넘기면 60점으로 구간마다 두 배씩 뜁니다.
벌점 60점은 그 한 건만으로 처분벌점 40점을 넘깁니다. 처분벌점은 1점이 정지 1일이므로 다른 위반이 없어도 면허가 정지되는 수준입니다. 벌점 누산 계산에서 현재 점수와 합쳐 보면 어느 구간부터 정지에 닿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 찍혔을 때와 경찰관에게 걸렸을 때가 왜 다른가
무인 카메라는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은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도록 정했습니다. 처분 상대가 운전자가 아니므로 면허에 붙는 벌점도 없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범칙금 통고처분이 나가고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금액만 보면 구간마다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1만원씩 낮지만, 그 차액이 벌점을 안 받는 값이라고 보면 구조가 분명해집니다.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소유자가 실제 운전자를 밝히면 처분 상대가 달라집니다. 이 절차는 통지서에 함께 안내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3호는 이의제기 결과 운전자가 밝혀지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넘어갑니다.
80km/h를 넘기면 왜 범칙금 고지서가 오지 않나
초과분이 80km/h를 넘어 100km/h 이하이면 범칙금 통고처분 대상에서 빠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괄호가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제154조제9호에 따른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벌점 80점이 부과됩니다.
초과분이 100km/h를 넘으면 근거 조문이 제153조제2항제2호로 올라가고 벌점은 100점이 됩니다. 3회 이상 반복한 경우에는 제151조의2제2호가 적용됩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의 취소 사유에도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때가 들어 있습니다.
두 구간은 처분 성격이 달라 각각 따로 다룹니다. 세부 요건은 속도위반 80km/h 초과와 속도위반 100km/h 초과에서 조문 단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호구역에서는 같은 초과 속도라도 표가 달라진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의 속도위반에 별도 표가 적용됩니다. 승용차가 20km/h 이하로 초과하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붙어, 일반도로에서는 벌점이 없던 구간에 점수가 생깁니다.
나머지 구간도 벌점이 두 배입니다. 20km/h 초과 40km/h 이하는 30점, 40km/h 초과 60km/h 이하는 60점, 60km/h 초과는 120점으로 올라갑니다. 적용 시간대를 벗어나면 일반도로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 순서
과태료 통지서에는 의견 제출 기한이 먼저 옵니다. 이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시행규칙 별표 39에 열거된 위반행위에 한해 20퍼센트가 감경됩니다. 해당 여부는 통지서에 적힌 사전납부 금액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납부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고, 넘기면 가산금 3퍼센트가 붙습니다. 이후 매달 1.2퍼센트씩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범칙금 통고서는 기한이 훨씬 짧습니다. 10일 안에 내야 하고, 넘기면 20일 안에 20퍼센트를 더해 냅니다. 그 기간도 지나면 즉결심판이 청구되며,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속 장비 오차는 처분에서 감안되나요
단속 기관이 장비 특성을 반영해 측정값을 보정한 뒤 위반 여부를 판정합니다. 보정 폭은 장비 종류와 설치 기준에 따라 다르고 도로교통법령이 정한 수치가 아니므로, 통지서에 적힌 측정 속도와 제한속도를 그대로 대조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같은 구간 카메라에 연달아 찍히면 각각 부과되나요
위반이 각각 성립하면 각각 부과됩니다. 다만 구간단속은 시작점과 끝점, 구간 평균속도 가운데 위반이 확인된 방식으로 한 건이 성립하는 구조라 통지서에 적힌 단속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별 단속 카메라에서 구간단속 구간인지 볼 수 있습니다.
이륜차와 자전거도 같은 표를 쓰나요
차종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시행령 별표 8은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으로 범칙금을 나눕니다. 20km/h 이하 구간의 자전거등 범칙금은 1만원이니 위 표의 차종 행을 보고 대조하세요.
과속으로 사고가 나면 처분이 따로 붙나요
속도위반 처분과 사고에 따른 처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제한속도를 20km/h 넘겨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특례 배제 사유로 정하고 있어, 사고 유형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측정 속도에서 제한속도를 뺀 초과분이 표의 어느 구간인지 먼저 대조합니다. 벌점이 붙는 처분이면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현재 누산점수를 확인하세요.
같이 걸리기 쉬운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절차
범칙금·과태료·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별표(확인일 기준)를 그대로 적용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처분은 단속 기관의 통지서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조회를 기준으로 하세요. 이 사이트는 개인의 단속·벌점 기록을 조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