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속도 위반 – 고속도로 범칙금 기준
최저속도 위반 — 차종별 범칙금·과태료·벌점
| 차종 | 범칙금현장 단속·운전자 확인 | 과태료카메라 단속·차량 소유자 | 벌점 |
|---|---|---|---|
| 승합자동차등 | 20,000원 | 해당 없음 | 없음 |
| 승용자동차등 | 20,000원 | 해당 없음 | 없음 |
| 이륜자동차등 | 10,000원 | 해당 없음 | 없음 |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 10,000원 | 해당 없음 | 없음 |
근거: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개정 2025-06-02) · 확인일 2026-09-11
카메라 단속과 현장 단속은 처분이 다릅니다.
카메라로 단속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카메라 통지서를 받은 뒤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뀝니다.
최저속도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이 정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한 것이며, 승용차 범칙금은 2만원입니다. 벌점은 붙지 않고 무인 카메라 단속 항목도 아닙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확인한 경우에만 범칙금 통고처분이 나가는 구조입니다.
이 사이트는 시행령 별표 8과 별표 6, 시행규칙 별표 28의 원문을 두 경로로 각각 옮겨 서로 대조한 값만 싣습니다. 차종별 금액은 위 표에 있고, 근거는 시행령 별표 8 제59호이며 확인일은 표 아래 근거 줄에 적혀 있습니다.
최저속도는 어느 도로에 정해져 있나
최저속도는 모든 도로에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고속도로처럼 통행 흐름을 유지해야 하는 도로에서 표지로 정해 두고, 그 표지가 있는 구간에서만 적용됩니다.
최고속도와 최저속도는 같은 조문에 함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은 최고속도를 초과하거나 최저속도에 미달하는 속도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 두 방향 모두 위반이 됩니다.
표지가 없는 도로에서 느리게 달린 것만으로는 이 항목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는 통행 방해나 안전운전 의무 같은 다른 조문의 적용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왜 카메라 단속 과태료가 없나
무인 카메라 단속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6이 열거한 위반행위에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저속도 위반은 그 목록에 없어 차량 소유자에게 나가는 과태료 항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현장 단속으로만 처리됩니다. 경찰관이 운전자를 확인하고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는 경로 하나뿐입니다.
속도위반은 반대로 카메라 단속 항목이 함께 있습니다. 초과 방향의 처분 구조는 속도위반 구간별 금액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벌점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 목록에 최저속도 위반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범칙금을 내면 그 건으로 면허에 쌓이는 점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벌점이 없다고 통고처분을 방치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칙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 절차로 넘어가고, 그 단계에서 벌점 4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쌓인 벌점이 있으면 그 40점이 정지 기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처분벌점 40점이면 1점을 정지 1일로 환산해 면허가 정지되므로, 벌점 누산 계산에서 현재 점수를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차종에 따라 금액이 갈린다
시행령 별표 8은 범칙금을 차종별로 나눕니다. 승합자동차등과 승용자동차등은 2만원, 이륜자동차등과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은 1만원입니다.
다른 속도 항목과 달리 초과분에 따른 구간이 없습니다. 최저속도에 얼마나 미달했는지와 관계없이 금액이 하나로 정해져 있어, 통고서에 적힌 차종 행만 보면 금액이 확인됩니다.
통고서를 받은 뒤 순서
범칙금 통고서를 받으면 1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다시 20일 안에 20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내는 2차 기간이 주어집니다.
2차 기간도 지나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통고받은 범칙금의 50퍼센트가 더해진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원래 벌점이 없는 항목이라도 이 경로로는 면허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고장이나 정체로 느리게 간 경우도 위반인가요
고장과 정체는 운전자가 속도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단속 판단이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은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따로 다루고 있으며, 실제 적용은 단속 당시 상황을 확인한 경찰관이 판단합니다.
최저속도 표지가 없으면 몇 킬로미터가 기준인가요
구간마다 정해진 값이 다르므로 표지에 적힌 숫자가 기준입니다. 최저속도는 도로 종류와 차로 수에 따라 달리 정해지고 표지로 안내되므로, 통고서에 적힌 단속 장소의 표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전거나 원동기로도 단속되나요
시행령 별표 8이 이륜자동차등과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의 범칙금을 각각 1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저속도 표지가 있는 도로는 자전거 통행이 금지된 구간인 경우가 많아, 그 경우에는 통행금지 위반 항목이 함께 문제 됩니다.
범칙금을 내면 보험료가 오르나요
보험료 할증은 보험사의 요율 기준에 따르며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교통법규 위반 경력 요율은 벌점이나 위반 종류를 반영하는데, 반영 범위와 기간은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가입한 보험사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고서를 받았다면 단속 장소에 최저속도 표지가 있었는지와 차종 행의 금액이 표와 맞는지 대조하고, 10일 기한 안에 처리 방향을 정하세요.
같이 걸리기 쉬운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절차
범칙금·과태료·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별표(확인일 기준)를 그대로 적용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처분은 단속 기관의 통지서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조회를 기준으로 하세요. 이 사이트는 개인의 단속·벌점 기록을 조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