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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과태료

속도위반 80km 초과 – 형사처벌과 벌점 80점

규정 확인일 2026-09-11 · 글 수정일 2026-09-11

카메라 단속과 현장 단속은 처분이 다릅니다.

카메라로 단속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카메라 통지서를 받은 뒤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뀝니다.

최고속도를 80km/h 넘겨 100km/h 이하로 초과한 운전은 범칙금 고지서가 아니라 형사 절차로 처리됩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54조제9호이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정해져 있습니다. 운전면허에는 벌점 80점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이 사이트는 시행령 별표 8과 별표 6, 시행규칙 별표 28의 원문을 두 경로로 각각 옮겨 서로 대조한 값만 싣습니다. 이 구간의 벌점과 조문은 위 표에 있고, 확인일은 표 아래 근거 줄에 적혀 있습니다.

범칙금 통고서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조문 안에 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는 속도위반을 범칙행위로 열거하면서, 괄호로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합니다. 통고처분의 대상 자체에서 빠지므로 별표 8에 이 구간의 범칙금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10일 안에 범칙금을 내고 끝내는 경로가 없습니다. 단속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 사건으로 접수되어 검찰과 법원의 절차를 따라갑니다.

초과분이 80km/h 이하인 구간은 사정이 다릅니다. 60km/h 초과 80km/h 이하까지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표에 있고, 구간별 금액은 속도위반 구간별 금액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벌점 80점은 면허에 어떤 영향을 주나

벌점 80점은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처분벌점으로 쌓입니다.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1점이 정지 1일로 환산되므로, 이 한 건만으로 정지 처분 기준을 넘어섭니다.

누산점수 기준도 함께 봐야 합니다. 1년 동안 누산점수가 121점에 닿으면 면허가 취소되므로, 기존 벌점이 남아 있으면 이 건과 합산한 값이 기준선에 얼마나 가까운지 달라집니다. 벌점 누산 계산에 현재 점수를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벌점 처분은 서로 다른 기관이 별개로 진행합니다. 벌금이 확정됐다고 벌점이 없어지거나, 벌점 처분을 받았다고 형사 절차가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카메라에 찍혔을 때는 무엇이 달라지나

무인 카메라는 운전한 사람을 특정하지 못하므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나갑니다. 이 구간을 카메라가 잡은 경우 고용주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6 제4호 가목의 60km/h 초과 항목이 적용됩니다.

과태료 처분에는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처분 상대가 운전자가 아니라 소유자이기 때문이며, 이 점은 다른 속도위반 구간과 같습니다.

소유자가 실제 운전자를 밝히면 경로가 바뀝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3호는 이의제기 결과 운전자가 밝혀지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확인된 운전자에게 벌점과 형사 절차가 이어집니다.

보호구역에서 이 속도로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이 구간의 속도로 초과하면 벌점이 120점으로 올라갑니다. 시행규칙 별표 28 비고의 보호구역 가중이 적용된 값입니다.

120점은 1년 누산 121점 기준에 한 점 모자란 점수입니다. 같은 기간에 다른 위반이 하나만 더해져도 취소 기준에 닿으므로, 보호구역 처분을 받았다면 누산점수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적용 시간대를 벗어난 시각의 위반은 일반도로 기준인 벌점 80점으로 처리됩니다. 보호구역 표지판이 있다고 해서 하루 종일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된 뒤 순서는 어떻게 되나

형사 절차는 범칙금 납부와 달리 기한 안에 돈을 내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벌금형이 청구되거나 재판이 열리며, 통지 내용과 출석 요구는 사건마다 다르게 안내됩니다.

벌점 처분은 경찰에서 별도로 이뤄집니다. 면허 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지고, 시행규칙 별표 28에 정한 감경 기준에 해당하면 심의 대상이 됩니다.

두 절차의 서류가 다른 시점에 도착하므로 각각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통지서에 적힌 사건번호와 위반 일시를 표에 적힌 구간과 대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과분 80km/h는 제한속도 기준인가요 표시속도 기준인가요

그 도로에 정해진 최고속도를 기준으로 뺀 값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이 정한 최고속도와 측정된 속도의 차이가 80km/h를 넘는지로 판정하므로, 통지서에 적힌 제한속도와 측정 속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간도 즉결심판 절차를 밟나요

즉결심판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기한 안에 내지 않은 경우에 청구되는 절차입니다. 이 구간은 통고처분 대상에서 빠져 있어 그 경로를 거치지 않고 형사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고속도로에서 단속되면 기준이 달라지나요

초과분을 재는 방식은 같습니다. 고속도로는 최고속도 자체가 높게 정해져 있어 같은 주행속도라도 초과분이 작게 계산됩니다. 적용 조문과 벌점은 도로 종류가 아니라 초과분으로 결정됩니다.

이륜차로 이 구간에 걸려도 벌점 80점인가요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이 차종을 나누지 않고 초과 속도로 정합니다. 운전면허를 받아 운전한 경우라면 차종과 관계없이 같은 점수가 부과되며, 자세한 값은 위 표의 벌점 행에서 확인하세요.

통지를 받았다면 측정 속도에서 제한속도를 뺀 값이 80km/h를 넘는지 먼저 대조하고,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현재 누산점수와 정지 처분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같이 걸리기 쉬운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