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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과태료

과태료 이의제기 절차 – 60일 기한

규정 확인일 2026-09-11

먼저 확인할 세 가지

기한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방법이의제기를 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근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1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가 정한 기간입니다. 이의제기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냅니다.

이 절차의 핵심은 기간이 아니라 그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는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낸 금액을 깎아 달라고 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부과 자체를 없던 것으로 돌리고 다시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이어서 같은 법 제21조가 다음 단계를 정합니다.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으면 의견과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게 됩니다.

그 뒤로는 법원의 과태료 재판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할지, 얼마로 할지를 법원이 정합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는 금액 조정을 청하는 민원과 성격이 다릅니다. 부과가 옳았는지를 다시 따지는 절차이므로, 납부기한을 미루려는 목적으로 쓰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법원으로 넘어간다는 것의 의미

결과가 세 방향으로 갈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원래 금액대로 정할 수도, 다른 금액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청이 정한 금액이 상한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제기로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은 뒤 법원이 새로 판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사전납부 감경도 함께 사라집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할 때 적용되는 20퍼센트 감경은 부과처분이 살아 있는 동안의 제도이므로, 이의제기를 택하면 그 기회는 지나갑니다. 감경 조건은 사전납부 20퍼센트 감경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한 60일은 언제부터 세나

기산점은 부과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위반한 날도, 통지서가 발송된 날도 아닙니다.

사전통지 단계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전통지 후 의견 제출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따로 정해지며, 이때 내는 것은 이의제기가 아니라 의견 제출입니다. 두 단계의 순서는 통지서가 오는 순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0일을 넘기면 이의제기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납부 의무가 확정된 상태로 남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퍼센트가 붙습니다. 이후 매달 1.2퍼센트씩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납부기한과 이의제기 기한은 각각 60일이지만 세는 시작점이 다릅니다. 납부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이의제기 기한은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입니다. 두 날짜가 같은 건이 많아 헷갈리기 쉬우니 통지서의 날짜 표기를 그대로 보세요.

이의제기 전에 확인할 것

제기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봅니다. 다툴 지점이 무엇인지 정리되어야 서면에 쓸 내용이 나옵니다.

  • 통지서의 차량번호와 위반일시가 실제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 위반 항목 이름이 단속된 내용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 부과 대상이 위반 당시의 차량 소유자가 맞는지 봅니다.
  • 운전자를 밝히는 절차로 해결될 사안인지 구분합니다.

마지막 항목은 절차가 다릅니다. 실제 운전자를 밝혀 범칙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운전자 확인 절차이며, 이 경우 벌점이 함께 붙으므로 현재 누산점수를 먼저 보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부과처분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그 고지서로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과태료 재판이 열리고, 법원이 과태료를 정하면 그에 따라 내야 합니다.

이의제기는 어디에 내나요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냅니다. 행정청이 이를 관할 법원에 통보하며, 이후 절차는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는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하기 전까지의 문제이므로, 철회를 생각한다면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것과 같은 절차인가요

다릅니다. 과태료는 이의제기를 거쳐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갑니다.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은 행정심판 대상이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툴 생각이라면 통지서에 적힌 부과 통지 수령일부터 60일이 며칠 남았는지 세고, 차량번호와 위반일시가 실제와 맞는지 대조하는 것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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