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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과태료

과태료 사전납부 감경 – 20퍼센트 조건

규정 확인일 2026-09-11

먼저 확인할 세 가지

기한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퍼센트가 감경됩니다. 감경 대상은 시행규칙 별표 39에 열거된 위반행위로 한정됩니다.
방법통지서에 적힌 사전납부 금액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근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사전납부 감경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할 때만 적용됩니다. 감경률은 20퍼센트이고, 근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입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과태료는 시행규칙 별표 39에 열거된 위반행위만 감경 대상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모든 과태료가 20퍼센트 깎이는 것이 아니라, 별표 39 목록에 이름이 올라 있는 위반행위만 깎입니다. 별표 39 주 1은 그 밖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감경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내 위반이 감경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

가장 확실한 확인 방법은 통지서를 보는 것입니다. 감경 대상이면 사전통지서에 원래 금액과 함께 사전납부 금액이 따로 적혀 나옵니다. 두 금액이 적혀 있고 차액이 20퍼센트라면 그 위반은 별표 39 대상입니다.

사전납부 금액이 별도로 적혀 있지 않다면 감경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과 기관에 확인해야 하고, 임의로 20퍼센트를 뺀 금액을 송금하면 일부 납부로 처리되어 나머지가 체납으로 남습니다. 금액은 반드시 통지서에 적힌 대로 냅니다.

통지서를 받기 전에 부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조회 방법에 접근 경로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기준이 되는 기한은 납부기한 60일이 아니라 의견 제출 기한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사전통지를 하면서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주도록 정하고 있고, 실제 기한은 통지서에 날짜로 적혀 옵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감경 기회는 사라집니다. 이후에 나오는 정식 부과 고지서에는 원래 금액이 적히고, 그날부터 60일이 납부기한이 됩니다. 늦게 냈다고 해서 감경분을 소급해 빼주지는 않습니다.

사전납부하면 무엇이 끝나는가

자진납부를 마치면 그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는 종결됩니다. 별도의 고지서가 다시 오지 않고,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이 붙을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대신 포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진납부는 부과 내용을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로 취급되므로, 납부한 뒤에 같은 건으로 이의제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속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내기 전에 판단해야 합니다.

운전자를 밝혀 범칙금으로 전환할 생각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를 먼저 내버리면 전환 절차를 밟을 실익이 없어집니다. 운전자 확인 절차를 고려 중이라면 사전납부를 서두르지 마세요.

범칙금에는 사전납부 감경이 없다

범칙금 통고서에는 이런 감경 제도가 없습니다.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20일 안에 20퍼센트를 더해 냅니다. 감경이 아니라 가산만 있는 구조입니다.

두 처분의 차이가 헷갈린다면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에서 대조표를 확인하세요. 통지서 상단의 처분 이름이 어느 쪽인지가 출발점입니다.

납부 전에 확인할 것

  • 통지서에 사전납부 금액이 따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의견 제출 기한 날짜를 확인하고 그 안에 납부합니다.
  • 차량 번호와 단속 일시가 실제 운행 기록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 벌점이 붙는 처분으로 바꿀 이유가 있는지 먼저 판단합니다.
  • 고지된 금액 그대로 납부하고 임의로 금액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주정차 과태료도 20퍼센트 감경되나요

위반행위별로 다릅니다. 감경 여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에 그 위반행위가 열거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고, 열거되지 않은 위반행위는 별표 39 주 1에 따라 감경하지 않습니다. 받은 통지서에 사전납부 금액이 함께 적혀 있는지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의견 제출 기한을 하루 넘겼는데 감경받을 수 있나요

감경은 기한 안에 자진납부한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는 정식 부과 절차로 넘어가 원래 금액이 고지됩니다. 다만 아직 고지서가 나오기 전이라면 부과 기관에 진행 상태를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사전납부를 하면 벌점이 붙나요

카메라 단속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 대한 처분이라 운전면허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사전납부를 하든 정식 고지서로 내든 이 점은 같습니다. 벌점은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이 나갈 때 함께 부과됩니다.

여러 건이 한꺼번에 통지됐는데 일부만 사전납부해도 되나요

과태료는 위반 건별로 부과되므로 건별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하지 않은 건은 그대로 정식 부과 절차로 넘어가고 납부기한이 따로 진행됩니다. 건별 고지번호를 확인하고 어느 건을 냈는지 기록해 두세요.

통지서를 꺼내 사전납부 금액이 적혀 있는지부터 보고, 적혀 있다면 의견 제출 기한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세요.

이어서 볼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