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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과태료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 누가 무엇을 내나

규정 확인일 2026-09-11

먼저 확인할 세 가지

기한둘은 처분 대상과 근거가 다릅니다.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벌점과 함께,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벌점 없이 부과됩니다.
방법통지서 상단의 처분 이름을 먼저 확인합니다.
근거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제4항, 제162조, 제163조

같은 위반이라도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걸렸으면 범칙금, 무인 카메라에 찍혔으면 과태료입니다.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함께 붙으며 납부기한이 10일입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없으며 납부기한이 60일입니다.

통지서를 손에 들었다면 서류 상단의 처분 이름부터 보세요. “범칙금 납부통고서”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는 이후 절차가 전혀 다릅니다. 아래 표가 두 처분의 차이를 한 줄씩 대조한 것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무엇이 다른가

범칙금과 과태료 대조
구분 범칙금 과태료
처분 대상 운전자 본인 차량 소유자(고용주등)
단속 방식 경찰관의 현장 단속 무인 카메라 등 단속
벌점 위반 항목별로 붙음 없음
금액 같은 위반에서 과태료보다 낮게 정해짐 같은 위반에서 범칙금보다 높게 정해짐
납부기한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사전납부 감경 없음 별표 39 대상 위반행위는 20퍼센트
기한을 넘기면 20일 안에 20퍼센트 가산 → 즉결심판 청구 가산금 3퍼센트 → 매달 1.2퍼센트 중가산금
근거 도로교통법 제162조·제163조·제164조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왜 대상이 다른가

무인 카메라는 차량 번호는 찍지만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은 이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도록 정했습니다. 운전면허에 붙는 벌점은 운전자에 대한 처분이므로 소유자에게는 붙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하면 제163조의 통고처분이 나갑니다. 처분을 받는 사람이 운전자 본인이니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금액이 과태료보다 낮게 설계된 것은 벌점이라는 불이익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싼 쪽을 고르면 되나

카메라 단속 통지서에는 실제 운전자를 밝히는 절차가 함께 안내됩니다. 소유자가 운전자를 특정하면 제160조제4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고,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넘어갑니다. 이 선택은 운전자 확인 절차로 진행합니다.

금액만 비교하면 범칙금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벌점이 남고, 처분벌점이 40점에 닿으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벌점은 1점을 1일로 계산해 정지기간이 정해지므로, 현재 누산점수를 먼저 확인한 뒤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근 3년간 위반이 없었다면 여유가 있고,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이 이미 여러 건 쌓여 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벌점 조회 도구에서 누산점수와 처분벌점의 차이를 확인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경로가 갈린다

과태료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3퍼센트가 붙습니다. 그 뒤로는 매달 1.2퍼센트씩 중가산금이 더해지고, 이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붙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형사 절차 쪽으로 갑니다. 10일이 지나면 그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20퍼센트를 더해 내야 하고, 그 기간도 넘기면 제165조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시행규칙 별표 28 제7호의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두 절차의 세부는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범칙금 미납 시 즉결심판에서 따로 다룹니다.

감경 조건도 서로 다르다

과태료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퍼센트가 감경됩니다. 이 감경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에 열거된 위반행위에만 적용되고, 별표 39 주 1은 그 밖의 위반행위는 감경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상 여부는 통지서에 적힌 사전납부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범칙금에는 이런 사전납부 감경이 없습니다. 기한 안에 내면 정해진 금액 그대로이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만 붙습니다. 미리 내면 깎아주는 구조는 과태료 쪽에만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를 냈는데 벌점도 붙나요

카메라 단속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 대한 처분이므로 운전면허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통지서에 벌점이 적혀 있다면 그 서류는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 통고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서류 상단의 처분 이름을 다시 확인하세요.

과태료와 범칙금을 둘 다 내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같은 위반 한 건에 두 처분이 겹쳐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날짜와 위반 장소가 다르면 별개의 위반 두 건입니다. 같은 건으로 보인다면 통지서에 적힌 단속 일시와 위반 항목을 대조해 보고, 다르지 않다면 부과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면 사전납부 감경 기회가 사라지고 정식 부과 고지서가 나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납부기한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기 시작합니다. 부과 자체를 다투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렌터카나 회사 차량은 누가 내나요

카메라 단속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등록된 소유자에게 갑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4호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만 대여한 것이 명백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대여 계약 정보가 제출되면 처분이 실제 운전자 쪽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받은 서류가 어느 쪽인지 확인했다면, 범칙금이면 10일, 과태료면 60일이라는 기한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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