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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과태료

과태료 미납하면 – 가산금과 번호판 영치

규정 확인일 2026-09-11

먼저 확인할 세 가지

기한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3퍼센트가 붙고, 이후 매달 1.2퍼센트씩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방법체납액을 이파인에서 확인하고 분할납부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핍니다.
근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4조의3·제55조

납부기한이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가산금 3퍼센트가 붙습니다. 이후에는 매달 1.2퍼센트씩 중가산금이 더해지고, 이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만 붙습니다. 근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금액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하면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고, 번호판이 없는 차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가산금은 얼마까지 불어나나

납부기한이 지난 시점에 3퍼센트가 한 번 가산됩니다. 그 뒤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2퍼센트가 추가되는데, 이 중가산금은 60개월을 넘겨 붙지 않습니다. 60개월이 지나도 원금과 그때까지 쌓인 가산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중가산금은 매달 붙는 구조이므로, 같은 달 안에 내면 그달 몫은 더해지지 않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얼마인지는 고지서 금액이 아니라 조회 시점의 합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체납 내역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조회합니다. 주정차 과태료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건은 위택스 쪽에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는 어떤 경우인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체납 건수와 기간 요건은 시행령에 있고, 집행은 부과 기관이 합니다.

영치가 이루어지면 그 차량은 운행할 수 없습니다.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는 절차가 진행되고, 분할납부가 허가된 경우에도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영치는 체납 처분의 한 수단일 뿐이고, 압류와 공매 같은 체납 처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번호판을 떼이지 않았다고 해서 체납이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은 분할납부와 납부기일 연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처럼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1년 범위에서 나누어 내거나 기한을 미루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부과 기관에 합니다.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체납액과 함께 신청하고, 허가 여부는 기관이 판단합니다. 신청만으로 가산금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으니 처리 결과를 확인하세요.

허가를 받고도 정해진 회차를 내지 않으면 분할납부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부과 자체를 다투려면

금액이 아니라 부과가 잘못됐다고 보는 경우에는 이의제기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 기한은 체납 상태가 길어진 뒤에 쓸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60일이 지나 체납으로 넘어간 다음에는 다투는 통로가 좁아지므로, 통지서를 받은 시점에 판단해야 합니다. 절차는 과태료 이의제기에 정리했습니다.

벌점이나 면허와는 무슨 관계인가

카메라 단속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 대한 처분이라 운전면허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오래 미납했다고 해서 벌점이 생기거나 면허가 정지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면허정지로 이어지는 쪽은 범칙금입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아 즉결심판이 청구되고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두 절차의 차이는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범칙금 미납 절차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오래된 과태료도 계속 남아 있나요

부과된 과태료는 납부하거나 별도의 소멸 사유가 생기기 전까지 체납액으로 관리됩니다.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만 붙지만 원금과 그때까지 쌓인 가산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체납 상태에서는 번호판 영치와 체납 처분의 대상이 계속 됩니다.

일부만 먼저 내도 되나요

여러 건이 밀려 있다면 건별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건의 금액을 쪼개어 임의로 일부만 송금하면 나머지가 체납으로 남고 가산금 계산도 이어집니다. 분할해서 내려면 제24조의3의 분할납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차를 팔았는데 이전 소유 시기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과태료는 위반 당시의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매도 후에 통지가 늦게 왔더라도 위반 일시가 소유 기간에 들어 있으면 부과 대상이 됩니다. 위반 일시와 이전 등록일을 대조해 보고 시점이 어긋난다면 부과 기관에 확인을 요청하세요.

번호판이 영치되면 언제 돌려받나요

체납액을 납부하면 반환 절차가 진행됩니다.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가 허가된 경우에도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처리 방식은 영치한 기관이 정합니다. 영치 통지서에 적힌 담당 기관으로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지금 체납액이 얼마인지부터 조회해 원금과 가산금을 나누어 확인하고, 분할납부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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