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위반 범칙금 – 신고와 단속 기준
끼어들기 금지 위반 — 차종별 범칙금·과태료·벌점
| 차종 | 범칙금현장 단속·운전자 확인 | 과태료카메라 단속·차량 소유자 | 벌점 |
|---|---|---|---|
| 승합자동차등 | 30,000원 | 40,000원 | 없음 |
| 승용자동차등 | 30,000원 | 40,000원 | 없음 |
| 이륜자동차등 | 20,000원 | 30,000원 | 없음 |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 10,000원 | 해당 없음 | 없음 |
근거: 도로교통법 제23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개정 2025-06-02)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개정 2025-03-18) · 확인일 2026-09-11
카메라 단속과 현장 단속은 처분이 다릅니다.
카메라로 단속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카메라 통지서를 받은 뒤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뀝니다.
끼어들기 금지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23조가 금지한 자리에서 앞지르기를 하듯 차 사이로 들어간 것이며, 승용차 범칙금은 3만원입니다. 카메라 단속으로 처리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4만원이 나가고 벌점은 없습니다. 현장 단속이든 카메라 단속이든 이 항목 자체는 벌점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이트는 시행령 별표 8과 별표 6, 시행규칙 별표 28의 원문을 두 경로로 각각 옮겨 서로 대조한 값만 싣습니다. 차종별 금액은 위 표에 있고, 범칙금 근거는 시행령 별표 8 제49호, 과태료 근거는 별표 6 제4호의3이며 확인일은 표 아래 근거 줄에 적혀 있습니다.
끼어들기 금지는 어느 자리에서 적용되나
도로교통법 제23조는 제22조가 앞지르기를 금지한 경우에 준하는 상황에서 끼어드는 것을 금지합니다. 모든 차로 변경이 아니라 법이 정한 자리에서의 진입이 대상입니다.
정체 구간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차들 사이로 옆 차로에서 밀고 들어가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교차로나 건널목처럼 앞지르기 자체가 금지된 장소에서 들어가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하게 차로를 바꾼 것은 제23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진로 변경은 안전거리나 진로 변경 방법을 정한 다른 조문에서 따지므로, 통고서에 적힌 위반 항목 이름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비싼 이유
무인 카메라나 영상 자료로 단속하면 운전한 사람을 특정하지 못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은 이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도록 정했습니다. 시행령 별표 6 제4호의3은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끼어들기를 한 차의 고용주등을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하면 범칙금 통고처분이 나갑니다. 금액은 과태료보다 1만원 낮은데, 다른 항목과 달리 이 차액에 벌점이 얹히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실제 운전자를 밝히면 처분 상대가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3호는 이의제기 결과 운전자가 밝혀지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넘어갑니다.
벌점이 없다고 방치하면 벌점이 생긴다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 목록에 끼어들기 금지 위반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범칙금을 기한 안에 내면 그 건으로 면허에 쌓이는 점수는 없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처분벌점 40점은 1점을 정지 1일로 환산해 면허 정지 기준이 됩니다.
기존에 쌓인 벌점이 있으면 영향이 더 큽니다. 벌점 누산 계산에서 현재 점수를 확인해 두면 어느 선에 닿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영상 신고로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되나
끼어들기는 시행령 별표 6에 과태료 항목이 있어 영상 자료만으로도 처분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접수된 영상은 단속 기관이 위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인정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통지서가 갑니다.
영상만으로는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신고 내용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분 없이 종결되며, 결과는 접수한 기관이 통지합니다.
같은 주행에서 다른 조문 위반이 함께 보이면 항목이 나뉩니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함께 적용되면 각각의 표에 따라 금액이 매겨집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 순서
과태료 통지서에는 의견 제출 기한이 먼저 옵니다. 이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시행규칙 별표 39에 열거된 위반행위에 한해 20퍼센트가 감경되므로, 해당 여부는 통지서의 사전납부 금액으로 확인하세요.
납부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넘기면 가산금 3퍼센트가 붙고, 이후 매달 1.2퍼센트씩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범칙금 통고서는 1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넘기면 20일 안에 20퍼센트를 더해 내고, 그 기간도 지나면 즉결심판이 청구되며 통고받은 금액의 50퍼센트가 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체 구간에서 차로를 바꾸면 전부 끼어들기인가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3조는 제22조가 앞지르기를 금지한 경우에 준하는 상황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통고서나 통지서에 적힌 위반 장소와 항목 이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륜차와 자전거도 같은 금액인가요
차종별로 다릅니다. 시행령 별표 8은 이륜자동차등을 2만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을 1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과태료는 별표 6이 이륜자동차등에 3만원을 정합니다. 위 표의 차종 행에서 대조하세요.
긴급자동차에 길을 내주다 들어간 경우도 해당되나요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 진로를 양보하도록 따로 정하고 있어 그 상황의 진로 변경은 성격이 다릅니다. 실제 판단은 단속 기관이 영상과 현장 상황으로 하므로,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절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회사 차량으로 단속되면 누가 내나요
카메라와 영상 단속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6이 고용주등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자나 사용자에게 갑니다. 소유자가 이의제기 절차에서 실제 운전자를 밝히면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위반 항목 이름이 끼어들기 금지 위반인지, 단속 방식이 카메라인지 현장인지 표와 대조하고, 기한 안에 납부 방향을 정하세요.
같이 걸리기 쉬운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절차
범칙금·과태료·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별표(확인일 기준)를 그대로 적용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처분은 단속 기관의 통지서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조회를 기준으로 하세요. 이 사이트는 개인의 단속·벌점 기록을 조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