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물기 과태료 – 교차로 통행 위반 기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차종별 범칙금·과태료·벌점
| 차종 | 범칙금현장 단속·운전자 확인 | 과태료카메라 단속·차량 소유자 | 벌점 |
|---|---|---|---|
| 승합자동차등 | 50,000원 | 60,000원 | 없음 |
| 승용자동차등 | 40,000원 | 50,000원 | 없음 |
| 이륜자동차등 | 30,000원 | 40,000원 | 없음 |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 20,000원 | 해당 없음 | 없음 |
근거: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개정 2025-06-02)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개정 2025-03-18) · 확인일 2026-09-11
카메라 단속과 현장 단속은 처분이 다릅니다.
카메라로 단속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카메라 통지서를 받은 뒤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뀝니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25조가 정한 우회전·좌회전 방법과 교차로 진입 제한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승용차가 현장에서 단속되면 범칙금 4만원이고, 카메라나 고용주등 부과로 처리되면 과태료 5만원이 나옵니다. 이 항목에는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시행령 별표 8과 별표 6의 원문을 두 경로로 각각 옮겨 서로 대조한 값만 싣습니다. 차종별 금액은 위 표에 있고, 확인일은 표 아래 근거 줄에 적혀 있습니다.
꼬리물기는 신호위반이 아니라 이 항목이다
앞차에 막힐 것이 뻔한데도 교차로에 들어가 신호가 바뀐 뒤까지 빠져나가지 못한 이른바 꼬리물기는 제25조제5항 위반입니다. 진입할 때 신호가 녹색이었으므로 신호를 어긴 것이 아니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데도 교차로에 들어간 것이 문제입니다. 통지서에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적힙니다.
기준선은 정지선입니다.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부터 교차로에 들어간 것으로 봅니다. 정지선 앞에서 멈춰 기다렸다면 이 조문에 걸리지 않습니다.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진행한 경우는 다릅니다. 그쪽은 제5조 신호 위반이고 벌점이 붙습니다. 같은 교차로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벌점 유무가 갈립니다.
우회전과 좌회전 방법은 각각 무엇을 요구하나
제25조제1항은 우회전 방법을 정합니다.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하고, 이때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와 자전거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바깥 차로를 가로질러 크게 도는 우회전이 여기에 걸립니다.
제25조제2항은 좌회전 방법을 정합니다. 미리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해 좌회전해야 합니다. 교차로 중심 바깥으로 크게 도는 좌회전이 단속 대상입니다.
시행령 별표 6은 이 두 경우를 각각 나눠 적고 있습니다. 제25조제1항을 위반해 우회전한 차와 제25조제2항을 위반해 좌회전한 차가 고용주등 과태료 부과 근거로 따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진입도 같은 항목인가
회전교차로는 제25조의2가 따로 규정합니다.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해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차도 별표 6의 같은 항목에 열거되어 있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회전 중인 차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어기고 밀고 들어간 경우가 해당합니다.
회전교차로 안에서 정체가 생겼는데도 진입하면 꼬리물기와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빠져나갈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진입 전에 기다리는 것이 조문이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카메라 부과와 현장 단속은 어떻게 다른가
무인 장비나 고용주등 부과 경로에서는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행령 별표 6이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물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과태료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입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하면 범칙금 통고처분이 나갑니다. 승용차 4만원으로 과태료보다 1만원 낮습니다. 이 항목은 벌점이 없으므로 신호위반처럼 벌점을 두고 고민할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실제 운전자를 밝히면 처분이 바뀝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3호는 이의제기 결과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범칙금으로 넘어갑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 순서
과태료는 의견 제출 기한이 먼저 옵니다. 그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시행규칙 별표 39에 열거된 위반행위에 한해 20퍼센트가 감경됩니다. 감경 대상인지는 통지서의 사전납부 금액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납부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넘기면 가산금 3퍼센트가 붙고 이후 매달 1.2퍼센트씩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범칙금 통고서는 10일 안에 내야 하고, 넘기면 20일 안에 20퍼센트를 더해 내야 합니다. 그 기간도 지나면 즉결심판이 청구되며,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차로에 들어갔는데 앞차가 갑자기 멈춰서 갇혔다면 어떻게 되나요
진입 시점에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었는지를 영상으로 판단합니다. 앞이 비어 있었는데 예상 밖의 사정으로 멈춘 경우와 이미 밀려 있는데 따라 들어간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건의 결론을 예측하지 않고 적용 조문까지만 정리합니다.
꼬리물기에도 벌점이 붙나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는 벌점 항목이 없습니다. 다만 같은 상황에서 신호위반으로 적용되면 그쪽에는 벌점이 붙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위반 항목 이름과 적용 법조를 확인하세요.
우회전 전용 차로가 없는데 우측 가장자리로 붙지 못하면 위반인가요
제25조제1항은 미리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며 우회전하도록 정합니다. 도로 구조상 불가능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으며 단속 기관이 정황을 봅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미리 우측으로 붙어 서행하는 것이 조문이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사고가 나면 이 위반이 원인으로 잡히나요
사고 원인이 된 법규위반 벌점은 사고결과 벌점과 합산됩니다. 다만 이 항목 자체에는 벌점이 없어 사고 쪽 기준이 중심이 됩니다. 교통사고 인적 피해 벌점의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통지서를 받았다면 위반 항목이 제25조 어느 항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위반으로 잘못 읽고 있지는 않은지 벌점 기준과 대조하세요.
같이 걸리기 쉬운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절차
범칙금·과태료·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별표(확인일 기준)를 그대로 적용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처분은 단속 기관의 통지서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조회를 기준으로 하세요. 이 사이트는 개인의 단속·벌점 기록을 조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