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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과태료

교통사고 벌점 – 사망과 부상별 점수 기준

규정 확인일 2026-09-11 · 글 수정일 2026-09-11

카메라 단속과 현장 단속은 처분이 다릅니다.

카메라로 단속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카메라 통지서를 받은 뒤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뀝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시행규칙 별표 28의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이 적용됩니다. 사망 1명마다 90점, 중상 1명마다 15점, 경상 1명마다 5점, 부상신고 1명마다 2점입니다. 피해 정도는 운전자의 느낌이 아니라 의사의 진단서에 적힌 치료 기간으로 갈립니다.

이 사이트는 시행규칙 별표 28의 원문을 두 경로로 각각 옮겨 서로 대조한 값만 싣습니다. 사고 결과별 벌점은 위 표에 있고, 확인일은 표 아래 근거 줄에 적혀 있습니다.

중상과 경상은 무엇으로 나뉘나

기준은 진단서의 치료 기간입니다.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으면 중상, 3주 미만 5일 이상이면 경상으로 봅니다.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면 부상신고에 해당합니다.

사망은 정의가 따로 붙어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를 사망사고로 보아 90점을 매깁니다. 그 시간을 넘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항목의 사망 기준으로 계산되지 않고 진단 당시의 상해 정도에 따른 벌점이 남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사람 수만큼 곱해집니다. 기준 자체가 1명마다로 적혀 있어 중상자가 두 명이면 중상 벌점이 두 번 매겨지는 구조입니다.

쌍방과실이면 벌점이 절반이 되나

별표 28은 자동차등 대 자동차등 사고로서 사고 원인이 두 차량에 모두 있는 경우 벌점을 2분의 1로 줄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사고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적용되는 감경입니다. 한쪽에만 원인이 있는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실 비율 자체는 이 사이트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험 실무의 과실 비율은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분쟁심의 절차에서 다루며, 그 비율과 행정처분의 벌점 감경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법규위반으로 사고를 냈으면 벌점은 어떻게 합산되나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과 그 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 벌점은 더해집니다. 별표 28이 사고 야기 시의 벌점을 결과 벌점과 법규위반 벌점의 합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호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신호위반 벌점과 부상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합산 결과가 커지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중앙선 침범처럼 벌점이 있는 위반이 사고와 겹치면 한 건으로 정지 기준에 닿을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또 다른 벌점이 별도로 매겨집니다. 물적 피해 사고 후 도주는 15점,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3시간 이내에 자진신고하면 30점, 그 후 48시간 이내면 60점입니다.

벌점이 몇 점이면 면허가 정지되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되고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중상 벌점 15점은 세 번만 겹쳐도 이 기준을 넘습니다. 사망사고 벌점 90점은 한 건으로도 정지 일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취소는 누산점수로 판단합니다.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면 취소 대상이 됩니다. 누산점수는 과거 3년간의 벌점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소멸 규정이 있습니다. 최종 위반일이나 사고일부터 위반과 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처분벌점은 없어집니다.

진단서가 나중에 나오면 벌점도 달라지나

피해자가 사고 직후에는 병원에 가지 않다가 며칠 뒤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점은 진단 내용을 확인한 뒤 매겨지므로 처분 시점이 사고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점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보면 됩니다.

진단 기간이 바뀌면 구간도 바뀝니다. 경상으로 처리되던 건이 3주 이상 진단으로 바뀌면 중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신에게 최종적으로 몇 점이 붙었는지는 벌점 기준과 경찰청 교통민원24의 누산점수로 대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점도 없어지나요

합의는 형사 절차와 손해 배상에 영향을 주지만 행정처분의 벌점을 자동으로 지우지는 않습니다. 벌점은 별표 28의 사고 결과 기준에 따라 매겨집니다. 감경을 구하려면 별표 28의 감경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내가 다친 사고인데도 벌점이 붙나요

사고결과 벌점은 피해를 입은 사람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운전자 본인의 부상은 이 기준의 피해자 수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있으면 그 벌점은 따로 붙습니다.

72시간이 지나 사망하면 어떤 점수가 적용되나요

사망 90점 기준은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에 적용됩니다. 그 시간을 넘긴 경우 이 항목의 사망 기준이 아니라 진단 내용에 따른 상해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구체적 처분은 통지서의 산정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벌점 감경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별표 28에는 취소처분을 110점으로 감경하거나 정지처분 집행일수를 2분의 1로 줄이는 기준이 있습니다. 해당 요건에 들면 심의 대상이 되며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처분에 다툼이 있으면 통지서에 안내된 이의 절차의 기한을 확인하세요.

사고 통지서를 받았다면 진단서에 적힌 치료 기간과 피해자 수가 벌점 산정 내역과 맞는지 먼저 대조하세요.

같이 걸리기 쉬운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