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벌점 30점과 범칙금 기준
중앙선 침범 — 차종별 범칙금·과태료·벌점
| 차종 | 범칙금현장 단속·운전자 확인 | 과태료카메라 단속·차량 소유자 | 벌점 |
|---|---|---|---|
| 승합자동차등 | 70,000원 | 100,000원 | 30점 |
| 승용자동차등 | 60,000원 | 90,000원 | 30점 |
| 이륜자동차등 | 40,000원 | 70,000원 | 30점 |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 30,000원 | 해당 없음 | 30점 |
근거: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개정 2025-06-02)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개정 2025-03-18)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개정 2026-08-24) · 확인일 2026-09-11
카메라 단속과 현장 단속은 처분이 다릅니다.
카메라로 단속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카메라 통지서를 받은 뒤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뀝니다.
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이 정한 통행구분을 어기고 중앙선 왼쪽 부분을 통행한 것입니다. 승용차가 현장에서 단속되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30점이 붙고,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9만원이 나오며 벌점은 없습니다. 금액 차이보다 벌점 30점이 한 번에 붙는다는 점이 이 항목의 무게입니다.
이 사이트는 시행령 별표 8과 별표 6, 시행규칙 별표 28의 원문을 두 경로로 각각 옮겨 대조한 값만 싣습니다. 차종별 금액과 벌점은 위 표에 있고, 확인일은 표 아래 근거 줄에 적혀 있습니다.
벌점 30점이 왜 무거운가
운전면허 정지는 처분벌점 40점에서 시작합니다. 중앙선 침범 한 번이면 그 기준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30점이 한꺼번에 쌓입니다. 남은 여유가 10점밖에 없는 상태가 되므로 속도위반 한 건만 더 겹쳐도 정지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지 일수는 벌점 1점이 1일로 환산됩니다. 1년 동안 누산점수가 121점에 닿으면 정지가 아니라 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지금 누산점수가 얼마인지는 벌점 계산에서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카메라 단속과 현장 단속은 무엇이 다른가
무인 카메라는 운전자의 얼굴을 특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은 차량 소유자, 즉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습니다. 처분 상대가 운전자가 아니므로 면허에 붙는 벌점도 없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하면 범칙금 통고처분이 나가고 벌점 30점이 함께 붙습니다.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3만원 비싼 것은 벌점이 없는 대가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과태료 통지서에는 실제 운전자를 밝히는 절차가 안내됩니다. 소유자가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게 되고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갑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3호가 이의제기 결과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를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넘으면 형사 조문이 따로 있다
같은 중앙선 침범이라도 도로 종류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고의로 중앙선 왼쪽을 통행하면 도로교통법 제153조제2항제1호가 적용됩니다. 이 조문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범칙금은 통고처분으로 끝나는 행정 절차지만 벌금과 구류는 형사 절차입니다. 통고서가 아니라 수사 절차로 진행된다면 적용 조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가 아닌 경우까지 이 조문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 자체가 고의 침범을 요건으로 적고 있어서, 실제 적용 여부는 단속 기관과 수사기관의 판단 영역입니다.
중앙선을 넘어도 위반이 아닌 경우가 있나
도로교통법 제13조제4항은 중앙선 왼쪽 통행이 허용되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통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도로 파손이나 공사로 우측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여기 들어갑니다.
가장 흔한 것은 앞지르기입니다. 중앙선이 황색 점선이면 반대 방향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넘어 앞지르기가 가능합니다. 황색 실선과 복선 구간에서는 앞지르기 목적이라도 넘을 수 없습니다.
노면 표시가 점선인지 실선인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통지서에 찍힌 단속 지점의 노면 표시를 사진으로 확인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사고가 나면 처리 경로가 달라진다
중앙선 침범 상태에서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의 열거 항목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처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고로 인한 벌점은 위반 자체의 벌점과 별도로 부과됩니다. 인명 피해 정도에 따른 벌점 기준은 교통사고 벌점 항목에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턴 구역에서 중앙선을 넘은 것도 단속되나요
유턴 표지가 있고 허용 신호나 허용 조건을 지켜 회전했다면 통행구분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유턴 구역선 밖에서 회전을 시작했거나 표지에 적힌 허용 조건을 벗어난 경우에는 별개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표지판에 적힌 허용 조건 문구를 확인하세요.
불법주정차 차량을 피하려고 넘었는데도 벌점이 붙나요
도로교통법 제13조제4항은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통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허용 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장애물 때문에 우측 통행이 불가능했다는 점은 블랙박스 영상으로 판단됩니다. 단속 기관에 영상을 제출하면 그 기관이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중앙선 침범 과태료도 사전납부 감경이 되나요
자진납부 20퍼센트 감경은 시행규칙 별표 39에 열거된 위반행위에만 적용됩니다. 해당 여부는 통지서에 사전납부 금액이 따로 적혀 있는지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경 대상이라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과태료를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고, 넘기면 가산금 3퍼센트가 붙습니다. 이후 매달 1.2퍼센트씩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체납이 쌓이면 차량 압류와 번호판 영치 절차로 이어집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단속 방식이 카메라인지 현장인지부터 확인하고, 범칙금으로 처리되는 경우라면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현재 누산점수를 조회하세요.
같이 걸리기 쉬운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절차
범칙금·과태료·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별표(확인일 기준)를 그대로 적용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처분은 단속 기관의 통지서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조회를 기준으로 하세요. 이 사이트는 개인의 단속·벌점 기록을 조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