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벌점과태료

노인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와 벌점 기준

규정 확인일 2026-09-11 · 글 수정일 2026-09-11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신호위반 — 차종별 범칙금·과태료·벌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신호위반 차종별 금액과 벌점
차종범칙금현장 단속·운전자 확인과태료카메라 단속·차량 소유자벌점
승합자동차등 130,000원 140,000원 30점
승용자동차등 120,000원 130,000원 30점
이륜자동차등 80,000원 90,000원 30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60,000원 해당 없음 30점

근거: 도로교통법 제5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개정 2022-07-11)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개정 2020-12-01)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개정 2026-08-24) · 확인일 2026-09-11

내 조건으로 계산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이 벌점을 기준과 비교

카메라 단속과 현장 단속은 처분이 다릅니다.

카메라로 단속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카메라 통지서를 받은 뒤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뀝니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신호위반은 지정된 구역 안에서 도로교통법 제5조의 신호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운전한 것입니다. 승용차가 현장 단속되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30점,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13만원이 나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의 위반에만 이 표가 적용됩니다.

이 사이트는 시행령 별표 7과 별표 10, 시행규칙 별표 28의 원문을 두 경로로 각각 옮겨 대조한 값만 싣습니다. 차종별 금액과 벌점은 위 표에 있고, 확인일은 표 아래 근거 줄에 적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금액이 같은 이유

신호위반은 주정차 위반과 달리 두 보호구역의 금액이 동일합니다. 시행령 별표 7과 별표 10은 신호·지시 위반 항목에서 보호구역을 하나로 묶어 승용차 범칙금 12만원, 과태료 13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은 어린이보호구역보다 낮은 금액이 적용되지만, 신호위반에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세워 둔 차가 만드는 위험은 보호 대상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었지만,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에 들어서는 위험은 어느 쪽에서도 같다고 본 결과입니다.

벌점도 두 구역이 30점으로 같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8 비고가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의 위반에 대해 벌점을 두 배로 하도록 정한 조항이 두 구역에 함께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벌점 30점이 면허에 어떻게 남는가

처분벌점 40점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1점이 하루입니다. 한 번의 30점으로 바로 정지되지는 않지만, 1년 안에 다른 위반 하나만 겹쳐도 정지 구간에 들어갑니다.

1년 누산점수가 121점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은 처분이 끝나도 일정 기간 누산점수로 남아 뒤따라오는 위반과 합쳐집니다. 벌점 계산에서 40점까지 남은 여유를 먼저 확인하고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카메라 단속과 현장 단속이 왜 다른가

무인 카메라는 운전석의 사람을 확정하지 못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은 이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처분 대상이 운전자가 아니어서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하면 범칙금 통고처분이 나가고 벌점 30점이 함께 붙습니다. 금액은 1만원 낮지만 면허에 점수가 남습니다.

과태료 통지서에는 운전자를 확인해 달라는 절차가 함께 안내됩니다. 소유자가 실제 운전자를 밝히면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고,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갑니다.

구역과 시간을 확인하는 방법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합니다. 노인복지시설과 경로당, 장애인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주변 도로가 주된 대상이고 구역의 시작과 끝은 표지판과 노면 표시로 알립니다.

가중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을 벗어나면 일반도로 기준의 금액과 벌점이 적용됩니다. 저녁 8시 직전과 직후는 금액도 벌점도 두 배 차이가 납니다.

표지판이 눈에 덜 띄는 구간이 있어 일반도로로 알고 지나다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고시한 보호구역 지정 현황과 통지서의 위반 장소를 대조하면 구역 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 기준은 신호위반 항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 순서

과태료 납부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퍼센트가 한 번 붙고, 이후 매달 1.2퍼센트씩 중가산금이 최장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미리 내면 시행규칙 별표 39에 열거된 위반행위에 한해 20퍼센트가 감경됩니다. 감경 대상인지는 통지서에 사전납부 금액이 적혀 있는지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범칙금 통고서는 기한이 짧습니다. 10일 안에 내야 하고, 넘기면 20일 안에 20퍼센트를 더해 내야 합니다. 그 기간도 지나면 즉결심판이 청구되고,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은 금액이 다른가요

같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두 구역을 노인·장애인보호구역으로 함께 묶어 하나의 금액과 벌점을 정합니다. 표지판 종류는 달라도 적용되는 표는 동일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하면 신호위반인가요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한 것 자체는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적색 신호에 좌회전했다면 제5조 위반이 되고, 마주 오는 차의 진행을 방해했다면 별도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역 안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막으면 같은 항목인가요

다른 항목입니다. 신호를 어긴 것이 아니라 보행자 횡단을 방해한 경우는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로 따로 다뤄지고 금액과 벌점이 다릅니다. 통지서의 위반 항목 이름으로 구분하세요.

과태료와 범칙금 중 하나만 내면 되나요

같은 위반에 두 처분이 동시에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카메라 단속이면 과태료로,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과 벌점으로 진행됩니다. 두 통지서가 함께 왔다면 위반 일시가 같은 건인지 다른 건인지 대조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단속 시각이 오전 8시와 오후 8시 사이인지 확인하고, 벌점이 붙는 처분이라면 교통민원24에서 현재 누산점수를 조회하세요.

같이 걸리기 쉬운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