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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과태료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벌점 기준

규정 확인일 2026-09-11 · 글 수정일 2026-09-11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차종별 범칙금·과태료·벌점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차종별 금액과 벌점
차종범칙금현장 단속·운전자 확인과태료카메라 단속·차량 소유자벌점
승합자동차등 100,000원 해당 없음 30점
승용자동차등 90,000원 해당 없음 30점
이륜자동차등 60,000원 해당 없음 30점

근거: 도로교통법 제51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개정 2025-06-02)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개정 2026-08-24) · 확인일 2026-09-11

내 조건으로 계산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이 벌점을 기준과 비교

카메라 단속과 현장 단속은 처분이 다릅니다.

카메라로 단속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카메라 통지서를 받은 뒤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뀝니다.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51조가 정한 일시정지와 앞지르기 금지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승용차 범칙금은 9만원이고 벌점 30점이 함께 붙습니다. 카메라 단속 항목이 아니어서 과태료는 없고,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통고처분이 나갑니다.

이 사이트는 시행령 별표 8과 시행규칙 별표 28의 원문을 두 경로로 각각 옮겨 대조한 값만 싣습니다. 차종별 범칙금과 벌점은 위 표에 있고, 확인일은 표 아래 근거 줄에 적혀 있습니다.

점멸등이 켜지면 옆 차로 차량도 멈춰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해 승하차를 알리는 점멸등을 켰다면 주변 차량은 멈춰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제1항은 같은 차로와 바로 옆 차로를 지나는 차에 일시정지 의무를 지웁니다. 멈춰서 안전을 확인한 뒤에야 서행으로 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시정지는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바퀴를 완전히 멈추는 것입니다. 서행으로 지나갔다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아이가 버스 앞뒤로 도로를 건너는 순간을 전제로 만든 조문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와 편도 1차로에서는 범위가 더 넓습니다. 제51조제2항은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하도록 정했습니다.

앞지르기가 왜 별도로 금지되나

제51조제3항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점멸등이 켜져 있지 않고 버스가 달리는 중이어도 적용되는 금지입니다.

통학버스는 갑자기 정차해 문을 열 수 있고, 차체가 커서 뒤차의 시야를 막습니다. 앞질러 나가는 순간 버스 앞으로 나온 어린이를 볼 수 없게 되므로, 정차 여부와 무관하게 앞지르기 자체를 막은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앞지르기 방법 위반과는 항목이 다릅니다. 금액과 벌점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 통고서에 적힌 위반 항목 이름과 적용 조문을 확인하세요.

벌점 30점이 면허에 어떻게 남는가

이 항목의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에 30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전운전 의무 위반보다 훨씬 높은 점수입니다.

처분벌점이 40점에 닿으면 면허가 정지되고 1점이 하루입니다. 30점은 한 번으로 정지선을 넘지 않지만, 1년 안에 다른 위반 하나만 겹쳐도 정지 구간에 들어갑니다. 1년 누산점수가 121점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카메라 단속이 없는 항목이라 과태료로 대신 낼 선택지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단속되면 벌점이 그대로 따라오므로, 벌점 계산에서 현재 누산점수와 40점까지 남은 여유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로 인정되는 차는 무엇인가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받은 차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가 그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노란색 도색과 표시등, 어린이 보호 표지가 붙어 있는 것이 외형상 구분점입니다. 이 표시가 없는 일반 승합차가 어린이를 태우고 있더라도 제51조의 특별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보호구역 안이든 밖이든 이 의무는 같습니다. 보호구역 가중처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라는 시간 조건이 붙지 않고, 통학버스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적용됩니다.

통고서를 받은 뒤 순서

범칙금 통고서는 기한이 짧습니다. 10일 안에 내야 하고, 넘기면 20일 안에 20퍼센트를 더해 내야 합니다.

그 기간도 지나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하면 통고처분을 받지 않고 즉결심판 절차에서 다투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 선택은 기한과 출석 의무가 따르므로, 통고서에 적힌 단속 일시와 장소, 적용 조문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점멸등이 꺼진 채 정차한 통학버스도 멈춰야 하나요

제51조제1항의 일시정지 의무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거나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작동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제3항의 앞지르기 금지는 표시를 한 통학버스에 표시등 작동과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앞질러 나가면 안 됩니다.

편도 3차로에서 맨 바깥 차로에 버스가 섰으면 3차로 차량도 멈추나요

제51조제1항은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를 지나는 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 칸 떨어진 차로는 이 범위 밖이지만,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차량까지 의무가 넓어집니다.

통학버스 운전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어디에 있나요

제53조가 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의 의무를 따로 정합니다. 점멸등 작동, 어린이 하차 확인, 좌석안전띠 착용 확인 같은 내용이며, 다른 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제51조와는 별개 항목입니다.

어린이집 차량도 특별보호 대상인가요

어린이집이 운영하는 차량이라도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받은 차여야 제51조의 대상이 됩니다. 신고 여부는 차량에 붙은 표지와 신고증명서 비치로 확인합니다.

통고서를 받았다면 적용 조문이 제51조의 어느 항인지 확인하고, 교통민원24에서 현재 누산점수가 30점을 더했을 때 40점에 닿는지 조회하세요.

같이 걸리기 쉬운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