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 과속 과태료 – 시간과 금액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속도위반 — 초과 속도별 범칙금·과태료·벌점
아래 금액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입니다. 그 시간 밖이면 일반도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초과 속도 | 차종 |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
|---|---|---|---|---|
| 20km/h 이하 | 승합자동차등 | 60,000원 | 70,000원 | 15점 |
| 승용자동차등 | 60,000원 | 70,000원 | ||
| 이륜자동차등 | 40,000원 | 50,000원 | ||
| 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합자동차등 | 100,000원 | 110,000원 | 30점 |
| 승용자동차등 | 90,000원 | 100,000원 | ||
| 이륜자동차등 | 60,000원 | 70,000원 | ||
| 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자동차등 | 130,000원 | 140,000원 | 60점 |
| 승용자동차등 | 120,000원 | 130,000원 | ||
| 이륜자동차등 | 80,000원 | 90,000원 | ||
| 60km/h 초과 80km/h 이하 | 승합자동차등 | 160,000원 | 170,000원 | 120점 |
| 승용자동차등 | 150,000원 | 160,000원 | ||
| 이륜자동차등 | 100,000원 | 110,000원 | ||
| 80km/h 초과 100km/h 이하 | 승합자동차등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120점 |
| 승용자동차등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 이륜자동차등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 100km/h 초과 | 승합자동차등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120점 |
| 승용자동차등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 이륜자동차등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범칙금 통고처분이 되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80km/h 초과 100km/h 이하: 제154조제9호 / 100km/h 초과: 제153조제2항제2호(1회), 제151조의2제2호(3회 이상). 이 구간은 형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개정 2025-06-02)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개정 2025-03-18)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개정 2022-07-11)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개정 2020-12-01)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개정 2026-08-24) · 확인일 2026-09-11
카메라 단속과 현장 단속은 처분이 다릅니다.
카메라로 단속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카메라 통지서를 받은 뒤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뀝니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속도위반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그 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긴 것입니다. 이 시간대에 걸리면 범칙금과 과태료가 일반도로보다 오르고 벌점도 두 배가 됩니다. 금액과 벌점은 위 표에 초과 속도별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보호구역이라도 어린이보호구역과는 지정 근거와 대상 시설이 다릅니다. 금액 표는 시행령 별표 7과 별표 10을 함께 쓰지만 적용되는 장소가 다르므로 표지판을 확인해야 합니다.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은 어디에 지정되나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과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주변 도로에 지정됩니다. 장애인보호구역은 장애인복지시설 주변 도로에 지정됩니다.
두 구역은 지정 대상 시설이 다르지만 도로교통법에서 같은 조항으로 묶여 있고, 속도위반에 적용되는 금액 표와 벌점 규정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 하나로 다룹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에 지정되는 별개의 구역입니다. 금액 표의 숫자는 같은 값이 많지만 지정 근거 조문과 대상이 다르므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기준을 따로 확인하세요.
표지판과 노면 표시로 구역을 확인한다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는 안내 표지판이 서 있고, 노면에는 구역 표시와 제한속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구역이 끝나는 지점에도 해제 표지판이 있습니다.
가중이 적용되는지는 위반 지점이 이 구간 안이었는지로 갈립니다. 통지서에는 위반 장소가 적혀 있으므로 표지판 위치와 맞춰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는 구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표지판에 적힌 숫자가 기준이며, 지역별 단속카메라 표의 제한속도 값은 원천 자료의 등록값이라 현장 표지판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간대를 벗어나면 일반도로 기준이 된다
가중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적용됩니다. 이 시간 밖에 같은 구역에서 위반하면 일반도로 기준의 금액과 벌점이 적용됩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이용 시간이 길어 저녁에도 통행이 있는 곳이 많지만, 가중 시간대는 시설 운영 시간과 관계없이 시행령이 정한 대로 적용됩니다.
통지서에는 위반 일시가 분 단위로 적혀 있습니다. 금액이 가중된 값인지 일반 기준인지는 그 시각으로 판단합니다.
벌점 두 배는 어느 구간에 붙나
벌점을 두 배로 하는 규정은 시행규칙 별표 28의 비고에 있고, 적용 대상 위반이 호 번호로 열거돼 있습니다. 속도위반은 초과 구간에 따라 호 번호가 달라 두 배가 되는 구간과 고정 점수가 되는 구간이 나뉩니다.
위 표의 벌점 열은 그 구분을 이미 반영한 값입니다. 초과 속도가 큰 구간에서는 두 배가 아니라 별도로 정해진 점수가 적용됩니다.
벌점이 쌓여 정지 기준에 닿는지는 벌점 확인 도구에서 기존 누산점수와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단속이면 벌점이 붙지 않는다
무인 카메라는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벌점은 운전면허에 붙는 것이므로 이때는 없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갑니다. 보호구역에서는 두 금액 차이가 일반도로보다 커집니다.
통지서에서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뀝니다. 선택 기준과 절차는 운전자 확인 절차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보호구역인지 몰랐다면 감경되나요
몰랐다는 사정은 시행령 별표에 감경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과태료의 자진납부 감경은 시행규칙 별표 39에 열거된 위반행위에만 적용되며 인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표지판이 없었거나 가려져 있었다면 이의제기 절차에서 다툴 사실관계가 됩니다.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금액이 왜 같은가요
시행령 별표 7과 별표 10이 두 구역을 같은 행에 묶어 금액을 정한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정차 위반처럼 구역별로 금액이 나뉜 항목도 있으므로 항목마다 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보호구역에도 단속카메라가 있나요
설치 여부는 구역마다 다릅니다. 공공데이터포털의 단속카메라 자료에는 보호구역 구분 항목이 있습니다. 다만 코드값으로만 제공되고 정의가 공개되지 않아, 이 사이트는 코드를 해석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싣습니다.
구역 안에서 정체 중 서행했는데도 단속되나요
속도위반은 측정된 속도가 제한속도를 넘었을 때 성립합니다. 정체로 느리게 이동했다면 초과가 없어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측정 결과에 의문이 있으면 통지서의 측정 속도와 제한속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통지서를 받았다면 위반 일시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인지부터 확인하고, 벌점이 붙는 처분이라면 벌점 확인 도구에서 정지 기준과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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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절차
범칙금·과태료·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별표(확인일 기준)를 그대로 적용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처분은 단속 기관의 통지서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조회를 기준으로 하세요. 이 사이트는 개인의 단속·벌점 기록을 조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