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과태료 – 금액과 2시간 기준
정차·주차 금지 위반(불법주정차) — 차종별 범칙금·과태료·벌점
| 차종 | 범칙금현장 단속·운전자 확인 | 과태료카메라 단속·차량 소유자 | 벌점 |
|---|---|---|---|
| 승합자동차등 | 50,000원 | 50,000원2시간 이상 60,000원 | 없음 |
| 승용자동차등 | 40,000원 | 40,000원2시간 이상 50,000원 | 없음 |
| 이륜자동차등 | 30,000원 | 해당 없음 | 없음 |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 20,000원 | 해당 없음 | 없음 |
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개정 2025-06-02)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개정 2025-03-18)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개정 2022-07-11)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개정 2020-12-01) · 확인일 2026-09-11
카메라 단속과 현장 단속은 처분이 다릅니다.
카메라로 단속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카메라 통지서를 받은 뒤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뀝니다.
불법주정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가 금지한 자리에 차를 세운 것입니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4만원이고,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세워 두면 5만원이 적용됩니다. 카메라와 주민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시행령 별표 6과 별표 8의 원문을 두 경로로 각각 옮겨 대조한 값만 싣습니다. 차종별 금액과 2시간 이상 가산액은 위 표에 있고, 확인일은 표 아래 근거 줄에 적혀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이 경찰이 아니라 구청인 이유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61조가 정차·주차 위반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준 조문입니다. 통지서 봉투에 경찰서가 아니라 구청 이름이 찍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부과 주체가 지자체라고 해서 금액을 지자체가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 기준은 시행령 별표 6이라는 하나의 표이고, 전국 어디서 위반해도 승용차는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지자체마다 달라지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단속 방식과 중점 구역입니다.
고정형 카메라를 어디에 몇 대 두는지, 주민 신고 사진을 몇 분 간격 촬영분부터 받아 주는지가 지자체 운영 지침에 따라 갈립니다. 이면도로에서 계도 시간을 얼마나 주는지도 조례로 정합니다. 같은 골목인데 옆 동네는 단속이 잦고 이 동네는 드문 경험은 여기서 나옵니다.
2시간 이상 세워 두면 금액이 왜 오르나
시행령 별표 6은 정차·주차 위반의 과태료를 두 단계로 적어 두었습니다. 기본 금액이 있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이 계속된 경우의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승용차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승합차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2시간은 단속 요원이 지켜본 시간이 아니라 위반 상태가 이어진 시간입니다. 고정형 카메라는 같은 차량을 일정 간격으로 다시 찍어 두 장의 촬영 시각으로 계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민 신고도 같은 차량에 대한 신고가 시간 간격을 두고 두 건 접수되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에서는 금액이 세 배까지 오른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정차·주차 금지를 위반하면 승용차 과태료가 12만원, 2시간 이상이면 13만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그보다 낮은 중간 단계 금액이 적용됩니다. 같은 행위인데 장소만으로 금액이 세 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보호구역 가중에는 시간 조건이 붙습니다. 시행령 별표 10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의 위반에 이 표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밖이라면 일반도로 기준 금액으로 돌아갑니다. 자세한 금액과 차종별 구분은 어린이보호구역 정차·주차 위반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정차·주차 위반 항목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과태료를 안 내고 버티면 무슨 일이 생기나
납부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퍼센트가 한 번 붙고, 그다음부터는 매달 1.2퍼센트씩 중가산금이 최장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미리 내면 시행규칙 별표 39에 열거된 위반행위에 한해 20퍼센트가 감경됩니다. 주정차 위반이 그 대상인지는 통지서에 사전납부 금액이 따로 적혀 있는지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체납이 쌓이면 지자체는 번호판 영치와 차량 압류로 넘어갑니다. 다만 이것은 징수 절차이지 운전면허에 대한 처분이 아닙니다. 벌점이 없는 항목이므로 아무리 밀려도 면허정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단속 대상이 아닌 곳에 세웠는데 통지서가 온 경우
통지서에는 위반 장소와 촬영 시각, 적용 조문이 적혀 있습니다. 먼저 그 자리가 제32조의 금지 장소인지, 안전표지로 주차를 금지한 제33조 구간인지 대조해야 합니다. 소화전 주변이나 교차로 모퉁이처럼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는 별도 항목으로 다뤄지므로 적용 조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하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구청에 의견을 내는 절차가 열려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가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정한 조문입니다. 촬영된 차량이 본인 차가 아니거나 장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근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이 앱으로 신고해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사진은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위반이 인정되면 과태료 부과로 이어집니다. 다만 촬영 간격이나 차량 식별 가능 여부 같은 접수 요건은 지자체 운영 지침에 따라 다르므로, 같은 사진이라도 처리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잠깐 내려 주고 바로 출발했는데도 위반인가요
제32조는 주차뿐 아니라 정차도 금지 대상으로 정합니다. 정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멈추는 것이므로, 사람을 내려 주려고 잠깐 세운 것도 정차 금지 장소라면 위반이 됩니다. 다만 실제 단속은 촬영 간격 요건을 충족한 건에 대해 이뤄지므로 적발 여부는 장소와 단속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를 팔았는데 예전 위반 과태료가 왔습니다
과태료는 위반 시점의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명의 이전이 끝난 뒤의 위반이라면 새 소유자가 부담하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이전 날짜와 통지서의 위반 일시를 대조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구청에 알려야 합니다.
같은 자리에 며칠 세워 두면 매일 부과되나요
단속이 이뤄질 때마다 별개의 위반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 적발되면 두 건이 나오는 구조이고, 2시간 이상 계속된 것으로 확인되면 그 건에는 가산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장기 방치 차량은 별도의 자동차관리법 절차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적힌 위반 장소와 적용 조문이 표의 항목과 같은지 먼저 대조하고, 사전납부 금액이 함께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절차
범칙금·과태료·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별표(확인일 기준)를 그대로 적용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처분은 단속 기관의 통지서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조회를 기준으로 하세요. 이 사이트는 개인의 단속·벌점 기록을 조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