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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과태료

노인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 시간 기준

규정 확인일 2026-09-11 · 글 수정일 2026-09-11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정차·주차 위반 — 차종별 범칙금·과태료·벌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정차·주차 위반 차종별 금액과 벌점
차종범칙금현장 단속·운전자 확인과태료카메라 단속·차량 소유자벌점
승합자동차등 90,000원 90,000원2시간 이상 100,000원 없음
승용자동차등 80,000원 80,000원2시간 이상 90,000원 없음
이륜자동차등 60,000원 해당 없음 없음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40,000원 해당 없음 없음

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개정 2022-07-11)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개정 2020-12-01) · 확인일 2026-09-11

내 조건으로 계산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카메라 단속과 현장 단속은 처분이 다릅니다.

카메라로 단속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카메라 통지서를 받은 뒤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뀝니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정차·주차 위반은 지정된 구역 안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가 금지한 자리에 차를 세운 것입니다. 승용차 과태료는 8만원이고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이면 9만원입니다. 일반도로의 두 배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보다는 낮은 중간 단계입니다.

이 사이트는 시행령 별표 7과 별표 10의 원문을 두 경로로 각각 옮겨 대조한 값만 싣습니다. 차종별 금액과 2시간 이상 가산액은 위 표에 있고, 확인일은 표 아래 근거 줄에 적혀 있습니다.

보호구역 세 단계 중 왜 중간 금액인가

시행령 별표 7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을 두 줄로 나눠 적은 결과입니다. 가목이 어린이보호구역, 나목이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이고 나목이 더 낮습니다. 여기에 일반도로 기준까지 합치면 같은 행위에 세 가지 금액이 존재합니다.

차이는 보호 대상의 위험 양상에서 나옵니다. 어린이는 차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행동이 사고의 주된 경로이고, 노인과 장애인은 횡단 속도가 느려 피할 시간이 부족한 것이 주된 경로입니다. 어느 쪽이든 세워 둔 차가 시야를 가리면 위험이 커지므로 두 구역 모두 가중 대상이 되었습니다.

금액만 오르고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정차·주차 위반은 카메라와 주민 신고로 적발되어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항목이라 운전면허 처분과 이어지지 않습니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어디에 지정되나

지정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고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입니다. 노인복지시설과 경로당, 생활체육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주변 도로가 주된 대상입니다. 전통시장 주변처럼 노인 통행이 많은 구간이 지정되기도 합니다.

구역의 시작과 끝은 표지판과 노면 표시로 알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보다 표지판이 눈에 덜 띄는 구간이 있어, 일반도로인 줄 알고 세웠다가 두 배 금액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위반 장소가 실제로 지정 구역 안인지 대조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 보호구역 지정 현황이 고시되어 있고, 위반 장소 번지와 대조하면 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만 가중된다

보호구역 가중 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위반에만 적용됩니다. 이 시간대를 벗어나면 일반도로 정차·주차 금지 위반 기준의 금액으로 돌아갑니다.

노인보호구역은 이 시간 조건이 실제로 갈리는 경우가 잦습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 주변은 이른 아침과 저녁 이후 통행이 줄기 때문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촬영 시각이 8시를 넘겼는지 먼저 보는 편이 좋습니다.

2시간 이상 세워 두면 한 단계 더 오른다

같은 장소에서 위반 상태가 2시간 이상 이어지면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이 적용됩니다. 시행령이 기본 금액과 2시간 이상 금액을 두 단계로 적어 둔 결과입니다.

2시간은 단속 요원이 지켜본 시간이 아니라 위반 상태가 계속된 시간을 뜻합니다. 고정형 카메라가 같은 차량을 간격을 두고 다시 찍어 두 장의 촬영 시각으로 판단합니다. 복지시설 주변에 장시간 세워 두는 차량이 이 기준에 자주 걸립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 순서

부과 주체는 경찰이 아니라 구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1조가 정차·주차 위반 과태료의 부과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금액 기준 자체는 시행령이 정하므로 지자체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납부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고, 넘기면 가산금 3퍼센트가 붙은 뒤 매달 1.2퍼센트씩 중가산금이 최장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미리 내면 시행규칙 별표 39에 열거된 위반행위에 한해 20퍼센트가 감경됩니다.

장소나 시각이 사실과 다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가 열려 있습니다. 같은 구역 안의 다른 위반은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속도위반노인·장애인보호구역 신호위반으로 항목이 나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와 같은 것인가요

다른 처분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는 장애인등편의법이 근거인 별개의 과태료이고, 여기서 다루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보호구역 안 도로에서의 정차·주차 위반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근거 법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표지판을 못 봤다고 하면 감경되나요

표지판을 보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감경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고, 지자체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합니다. 표지판이 가려져 있었다는 점을 사진 같은 자료로 제시하는 편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이륜차나 자전거도 같은 금액인가요

차종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시행령 별표 7과 별표 10은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자전거등을 나눠 각각 다른 금액을 정해 두었습니다. 해당 차종의 금액은 위 표에서 확인하세요.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이 겹치면 어느 금액인가요

실제 부과는 단속 기관이 적용한 구역 구분에 따릅니다. 통지서에 적용 조문과 구역 종류가 기재되므로, 그 기재가 현장 표지와 맞는지 대조한 뒤 다르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지자체에 알리면 됩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위반 장소가 지자체가 고시한 보호구역 안인지, 촬영 시각이 오전 8시와 오후 8시 사이인지 확인하세요.

같이 걸리기 쉬운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