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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과태료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 킥보드와 차이

규정 확인일 2026-09-11 · 글 수정일 2026-09-11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 차종별 범칙금·과태료·벌점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차종별 금액과 벌점
차종범칙금현장 단속·운전자 확인과태료카메라 단속·차량 소유자벌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0,000원 해당 없음 없음
개인형 이동장치 100,000원 해당 없음 없음
자전거 30,000원 해당 없음 없음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

조건구분금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등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 범칙금 · 개인형 이동장치 130,000원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등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 범칙금 · 자전거 100,000원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개정 2025-06-02) · 확인일 2026-09-11

내 조건으로 계산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카메라 단속과 현장 단속은 처분이 다릅니다.

카메라로 단속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카메라 통지서를 받은 뒤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뀝니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이 함께 금지하지만, 처분은 자동차와 달리 범칙금으로 끝납니다. 같은 술에 취한 상태라도 개인형 이동장치가 10만원, 자전거가 3만원으로 금액이 다릅니다. 근거는 시행령 별표 8의 자전거등 음주운전 항목입니다.

이 사이트는 별표 8 원문을 두 경로로 옮겨 서로 대조한 값만 싣습니다. 기기별 금액과 확인일은 위 표와 표 아래 근거 줄에 있습니다.

왜 자동차 음주운전과 처분 구조가 다른가

도로교통법은 운전 대상을 자동차등과 자전거등으로 나눠 조문을 적용합니다. 음주운전 금지 조항인 제44조제1항은 두 부류에 모두 걸리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처벌 조문의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징역과 벌금을 정한 제148조의2는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전거등은 이 구간 표에 들어가지 않고 범칙금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나오는 면허정지 100일이나 취소 같은 판단이 자전거에는 그대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조문에 적힌 처분은 범칙금이며, 실제 처분은 단속과 이후 수사·재판 절차의 결과로 정해집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의 금액이 왜 다른가

별표 8은 자전거등 음주운전을 한 항목으로 두면서 기기별로 금액을 나눠 적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10만원, 자전거가 3만원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기로 움직이고 속도가 더 나오는 기기라서 별도 금액이 붙었습니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처럼 법이 정한 기준에 맞는 기기가 여기 들어갑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상태로 단속되어도 무엇을 탔는지에 따라 금액이 갈립니다. 통고서를 받았다면 적힌 기기 구분이 실제와 맞는지 먼저 보세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면허 처분도 따라오나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범칙금 외에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른 면허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자전거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고, 이 면허가 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면허가 걸린 처분이라 범칙금 납부와 별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것은 또 다른 항목입니다. 금액과 근거는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쪽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범칙금 통고서를 받은 뒤 순서는 어떻게 되나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기한이 짧습니다. 통고서를 받으면 10일 안에 내야 하고, 넘기면 20일 안에 20퍼센트를 더해 내야 합니다.

그 기간도 지나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벌점은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적용되는 부분이라 개인형 이동장치 쪽에서 문제가 됩니다. 자기 누산점수는 벌점 누산점수 확인에서 보면 됩니다.

어디까지가 단속 대상 기기인가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2조제19호의2가 정의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최고속도와 총중량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아무 전동 기기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기준을 벗어나는 전동 기기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니라 이륜자동차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분류가 달라지면 적용 조문도 달라져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 조문이 걸립니다.

자기 기기가 어느 쪽인지는 제조사가 표시한 최고속도와 중량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개조해서 속도를 올린 기기는 분류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 음주운전도 측정 거부 규정이 적용되나요

제44조제2항의 측정 응낙 의무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자전거등의 측정 불응은 자동차등과 적용 조문이 다르고 범칙금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통고서에 적힌 항목 이름으로 확인하세요.

공유 킥보드를 탔을 때도 본인에게 범칙금이 오나요

범칙금은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해 부과하는 통고처분이라 실제 운전한 사람에게 갑니다. 대여 업체가 소유자라는 점은 처분 대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카메라 단속 과태료가 소유자에게 가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자전거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탔다면 단속 대상인가요

음주운전 금지는 장소가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여부로 판단합니다. 통행 장소 위반은 별도 항목으로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항목이 함께 적힌 통고서라면 각각의 근거를 확인하세요.

미성년자가 전동킥보드를 음주 상태로 몰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요구하므로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에게는 무면허 항목이 함께 걸립니다. 보호자 관련 규정은 어린이 전동킥보드 항목에 따로 있습니다. 적용 항목이 여러 개면 통고서에 각각 적힙니다.

통고서를 받았다면 적힌 기기 구분이 개인형 이동장치인지 자전거인지부터 대조하고, 금액이 표와 다르면 근거 줄의 별표 8 항목 번호를 확인하세요.

같이 걸리기 쉬운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