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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과태료

전동킥보드 무면허 범칙금과 면허 기준

규정 확인일 2026-09-11 · 글 수정일 2026-09-11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 차종별 범칙금·과태료·벌점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차종별 금액과 벌점
차종범칙금현장 단속·운전자 확인과태료카메라 단속·차량 소유자벌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00,000원 해당 없음 없음

근거: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개정 2025-06-02) · 확인일 2026-09-11

내 조건으로 계산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카메라 단속과 현장 단속은 처분이 다릅니다.

카메라로 단속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카메라 통지서를 받은 뒤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뀝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원입니다. 근거는 시행령 별표 8의 자전거등 무면허 운전 항목이고, 금지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43조입니다. 자동차 무면허와 달리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으로 처리됩니다.

전동킥보드는 면허가 필요 없다고 알고 타는 경우가 아직 많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있어야 하며, 조문에 적힌 처분은 위 표에 있습니다. 실제 처분은 단속과 이후 수사·재판 절차의 결과로 정해집니다.

어떤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나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합니다. 그래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가진 사람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최소 요건이고, 1종이나 2종 보통 이상의 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그것으로도 됩니다. 자동차 면허를 가진 사람은 따로 원동기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도 면허 없는 상태와 같이 봅니다. 제43조가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함께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무면허와 처분이 왜 다른가

자동차등을 무면허로 운전하면 제152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 조문 대신 범칙금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시행령 별표 8이 자전거등의 무면허 운전을 범칙금 항목으로 따로 두고 금액을 10만원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형사 조문이 아니라 통고처분 경로를 탑니다.

자동차 쪽 조문과 결격기간은 무면허 운전 처벌에 정리돼 있습니다. 두 항목은 금지 조문이 같아도 처분 경로가 다릅니다.

범칙금 통고서를 받은 뒤 순서는 어떻게 되나

범칙금 납부 기한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20일 안에 20퍼센트를 더해 내야 합니다.

두 번째 기간도 지나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벌점은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붙습니다. 무면허로 적발된 사람이 뒤늦게 면허를 딴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니 벌점 누산점수 확인에서 상태를 보세요.

어디까지가 개인형 이동장치인가

제2조제19호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최고속도와 총중량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모든 전동 기기가 여기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기준을 벗어나 속도가 더 나오는 기기는 이륜자동차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분류가 바뀌면 범칙금이 아니라 제152조제1호의 형사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속도 제한을 푼 개조 기기가 이 문제에 걸립니다. 자기 기기가 어느 쪽인지는 제조사 표시 최고속도와 중량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같이 붙는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에서는 항목이 하나만 적히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무면허와 함께 헬멧 미착용이나 2인 탑승이 같은 통고서에 적힐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항목이 함께 적용됩니다. 이쪽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의 금액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항목이 여러 개면 금액도 각각 붙습니다. 통고서의 항목 수와 합계가 맞는지 대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만 16세 미만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있나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그 미만은 면허 요건을 채울 수 없습니다. 면허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 항목이 적용됩니다. 어린이가 운전한 경우의 보호자 관련 규정은 어린이 전동킥보드 항목에 따로 있습니다.

공유 킥보드 앱이 면허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제43조는 운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여 절차와 무관하게 운전자에게 적용됩니다. 업체의 확인 의무는 별도 법령의 문제입니다. 통고처분은 현장에서 확인된 운전자에게 갑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도 탈 수 있나요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 제96조가 정한 요건과 기간 안에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인정되는 차종 범위가 증서에 표시돼 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증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자전거는 면허가 없어도 되는데 왜 킥보드는 필요한가요

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니어서 면허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기로 움직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면허가 요구됩니다. 같은 자전거등으로 묶여도 면허 요건은 갈립니다.

통고서를 받았다면 적힌 기기 구분과 항목 수가 표와 맞는지 대조하고, 면허 효력 상태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하세요.

같이 걸리기 쉬운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