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2인 탑승 범칙금과 정원 기준
개인형 이동장치 승차정원 초과 — 차종별 범칙금·과태료·벌점
| 차종 | 범칙금현장 단속·운전자 확인 | 과태료카메라 단속·차량 소유자 | 벌점 |
|---|---|---|---|
| 승합자동차등 | 90,000원 | 해당 없음 | 없음 |
| 승용자동차등 | 80,000원 | 해당 없음 | 없음 |
| 이륜자동차등 | 60,000원 | 해당 없음 | 없음 |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 40,000원 | 해당 없음 | 없음 |
근거: 도로교통법 제50조제10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개정 2025-06-02) · 확인일 2026-09-11
카메라 단속과 현장 단속은 처분이 다릅니다.
카메라로 단속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카메라 통지서를 받은 뒤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뀝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정해진 승차정원을 넘겨 태우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50조제10항이고, 금액은 시행령 별표 8 제3호의4의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구분에 적힌 값입니다. 카메라로 잡는 항목이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될 때 통고처분이 나갑니다.
이 사이트는 시행령 별표 8의 원문을 두 경로로 각각 옮겨 서로 대조한 값만 싣습니다. 위 표의 차종별 금액과 확인일은 표 아래 근거 줄에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몇 명인가
제50조제10항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정원은 장치마다 제작사가 정해 표시한 값을 따릅니다.
전동킥보드는 대부분 1인승으로 제작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올라타면 이 조항에 걸립니다.
전동이륜평행차처럼 2인승으로 제작·표시된 장치는 그 표시된 정원이 기준이 됩니다. 정원은 장치 본체나 제조사 표시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공유 서비스라면 앱 안내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헬멧 미착용과 함께 걸리면 어떻게 되나
두 사람이 한 대에 타면 승차정원 초과와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이 동시에 확인되는 일이 잦습니다. 두 항목은 조항도 금액도 다르므로 각각 통고됩니다.
제50조제4항은 운전자 본인의 장구 착용과 동승자에게 착용하도록 할 의무를 함께 정합니다. 동승자가 장구를 쓰지 않았다면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도 함께 문제 됩니다.
통고서에는 확인된 항목이 줄 단위로 적힙니다. 금액을 합계로만 보지 말고 위반행위 이름이 몇 건인지 먼저 세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벌점이나 면허에는 영향이 없나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승차정원 초과가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이 항목만으로는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면허 없이 탄 상태였다면 무면허 운전이 별도로 문제 되고, 이쪽은 처분의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동승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처분 대상은 운전한 사람입니다. 정원 초과의 의무 주체를 운전자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고서를 받은 뒤 순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으면 1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범칙금의 20퍼센트를 더해 내는 2차 기간이 이어집니다.
2차 기간도 지나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선고 전까지 범칙금에 50퍼센트를 더해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별표 28 제7호에 따라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처분벌점 40점은 면허정지 기준선이므로, 즉결심판 불응까지 가면 문제의 성격이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승자에게도 범칙금이 나오나요
제50조제10항의 의무 주체는 운전자입니다. 통고처분은 운전한 사람에게 나가고, 뒤에 탄 사람에게 이 항목으로 별도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통고서에 적힌 이름과 위반행위를 확인하세요.
아이를 안고 타는 것도 정원 초과인가요
정원은 탑승 인원 수로 판단하므로 안고 타는 형태도 초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은 보호자 의무 규정과도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적용된 항목은 통고서의 위반행위 이름으로 확인됩니다.
짐을 실은 경우도 정원 초과인가요
승차정원은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한 개념이라 화물 적재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적재와 관련한 제한은 별도의 조항에서 다룹니다. 통고서에 적힌 조문 번호를 보면 어느 쪽이 적용됐는지 구분됩니다.
두 사람이 각자 한 대씩 타면 문제가 없나요
정원 초과는 한 대에 정원을 넘겨 탄 상태를 말하므로 각자 한 대씩 운전하면 이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자 면허와 인명보호 장구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병렬 주행이나 보도 통행은 다른 항목으로 다뤄집니다.
통고서를 받았다면 적힌 위반행위가 승차정원 초과 한 건인지 장구 미착용이 함께 있는지부터 대조하고, 첫 납부기한 10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같이 걸리기 쉬운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절차
범칙금·과태료·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별표(확인일 기준)를 그대로 적용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처분은 단속 기관의 통지서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조회를 기준으로 하세요. 이 사이트는 개인의 단속·벌점 기록을 조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