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헬멧 미착용 범칙금과 대상 기준
개인형 이동장치 인명보호 장구(헬멧) 미착용 — 차종별 범칙금·과태료·벌점
| 차종 | 범칙금현장 단속·운전자 확인 | 과태료카메라 단속·차량 소유자 | 벌점 |
|---|---|---|---|
| 승합자동차등 | 50,000원 | 해당 없음 | 없음 |
| 승용자동차등 | 40,000원 | 해당 없음 | 없음 |
| 이륜자동차등 | 30,000원 | 해당 없음 | 없음 |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 20,000원 | 해당 없음 | 없음 |
근거: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개정 2025-06-02) · 확인일 2026-09-11
카메라 단속과 현장 단속은 처분이 다릅니다.
카메라로 단속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카메라 통지서를 받은 뒤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뀝니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 인명보호 장구를 쓰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이고, 금액은 시행령 별표 8 제38호의2의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구분에 적힌 값입니다. 카메라 단속 항목이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될 때 통고처분이 나갑니다.
이 사이트는 시행령 별표 8의 원문을 두 경로로 각각 옮겨 서로 대조한 값만 싣습니다. 위 표의 차종별 금액과 확인일은 표 아래 근거 줄에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이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가 달린 자전거 가운데 이 요건을 갖춘 것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범칙금 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구분에 함께 묶입니다. 그래서 같은 위반이라도 승용차나 이륜차와 금액이 다릅니다.
공유 서비스로 빌려 탄 경우에도 구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유 여부가 아니라 운전한 장치의 종류가 기준이 됩니다.
동승자에게도 부과되나
제50조제4항은 운전자 본인의 착용 의무와 동승자에게 착용하도록 할 의무를 함께 정합니다.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장구를 씌우지 않은 경우도 이 조항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승차정원 자체가 제한돼 있습니다. 정원을 넘겨 태운 상태라면 승차정원 초과가 별도의 위반으로 함께 다뤄집니다.
두 건이 겹치면 각각 통고됩니다. 하나의 단속에서 여러 항목이 확인되면 통고서에 항목별로 적히므로, 위반행위 이름과 금액을 줄 단위로 대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벌점은 붙나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에는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이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이 항목만으로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요구합니다. 면허 없이 타다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이 별도로 문제 되고, 이쪽은 처분의 성격이 다릅니다.
음주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도 헬멧 항목과는 별개의 처분 경로를 탑니다. 통고서나 처분 통지서에 적힌 위반행위 이름으로 무엇이 적용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고서를 받은 뒤 순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으면 1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범칙금의 20퍼센트를 더해 내는 2차 기간이 이어집니다.
2차 기간도 지나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선고 전까지 범칙금에 50퍼센트를 더해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별표 28 제7호에 따라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처분벌점 40점은 면허정지 기준선이므로 금액이 작다고 통고서를 방치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용 헬멧을 써도 되나요
도로교통법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정하고 구체적인 규격은 시행규칙에 맡기고 있습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승차용 안전모라면 통상 인정되지만, 턱끈을 조이지 않은 상태는 착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속 현장의 판단은 착용 상태를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인도에서 타다 적발되면 헬멧 항목만 걸리나요
보도 통행은 통행구분 위반으로 따로 다뤄지는 항목입니다. 헬멧 미착용과 보도 통행이 함께 확인되면 각각 통고될 수 있습니다. 통고서에 적힌 위반행위 이름을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13세 미만 어린이가 타면 누가 책임지나요
어린이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보호자의 의무가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 헬멧 미착용과는 별개의 항목이므로 적용 조항이 다릅니다. 자세한 기준은 어린이 개인형 이동장치 보호자 의무 항목에서 다룹니다.
공유 킥보드 업체가 대신 내주나요
범칙금은 현장에서 확인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통고처분입니다. 대여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운전한 사람이 납부 대상이 됩니다. 통고서에 적힌 이름과 납부기한을 확인하세요.
통고서를 받았다면 적힌 위반행위 이름이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한 건인지 다른 항목이 함께 있는지부터 대조하고, 첫 납부기한 10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같이 걸리기 쉬운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절차
범칙금·과태료·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별표(확인일 기준)를 그대로 적용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처분은 단속 기관의 통지서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조회를 기준으로 하세요. 이 사이트는 개인의 단속·벌점 기록을 조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