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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과태료

어린이 전동킥보드 – 보호자 과태료 기준

규정 확인일 2026-09-11 · 글 수정일 2026-09-11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보호자 — 차종별 범칙금·과태료·벌점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보호자 차종별 금액과 벌점
차종범칙금현장 단속·운전자 확인과태료카메라 단속·차량 소유자벌점
승합자동차등 해당 없음 100,000원 없음
승용자동차등 해당 없음 100,000원 없음
이륜자동차등 해당 없음 100,000원 없음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해당 없음 100,000원 없음

근거: 도로교통법 제11조제4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개정 2025-03-18) · 확인일 2026-09-11

내 조건으로 계산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카메라 단속과 현장 단속은 처분이 다릅니다.

카메라로 단속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카메라 통지서를 받은 뒤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뀝니다.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보호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제4항이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지운 조문입니다. 범칙금과 벌점은 없고 과태료 하나만 있는 구조입니다.

이 사이트는 시행령 별표 6의 원문을 두 경로로 각각 옮겨 대조한 값만 싣습니다. 이 항목의 금액은 위 표에 있고, 확인일은 표 아래 근거 줄에 적혀 있습니다.

왜 과태료만 있고 범칙금이 없나

범칙금은 도로에서 차를 운전한 사람에게 나가는 통고처분입니다. 이 항목에서 처분을 받는 사람은 운전한 어린이가 아니라 운전하게 둔 보호자이므로, 운전자를 전제로 한 범칙금 구조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별표 6은 이 위반을 과태료 항목에 넣었습니다. 별표 6은 고용주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모아 둔 표이며, 어린이의 보호자도 같은 표에 올라 있는 처분 대상입니다.

벌점이 없는 이유도 같습니다. 벌점은 운전면허에 붙는 점수인데, 보호자가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면허에 남길 점수가 없습니다. 보호자에게 운전면허가 없어도 과태료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는 몇 살까지인가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를 13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제2조제23호가 어린이통학버스를 정의하면서 괄호로 이 기준을 밝혀 두었고, 법 전체에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만 13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녀가 전동킥보드를 탔다면 적용 대상입니다.

13세가 넘었다고 탈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13세부터 16세 미만은 이 조문의 보호자 과태료 대상은 아니지만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의 금액은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항목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무엇이 들어가나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가 둔 정의입니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페달을 밟아야 모터가 도는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되어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린이가 타는 일반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 킥보드도 개인형 이동장치입니다. 대여 앱이 성인 인증을 요구하더라도, 보호자 계정으로 빌려 어린이에게 태웠다면 제11조제4항의 적용이 문제됩니다.

단속은 어떻게 이뤄지나

이 항목은 무인 카메라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 중인 어린이를 확인한 뒤 보호자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부과 주체는 경찰서장입니다. 정차·주차 위반처럼 지자체가 부과하는 과태료와 달리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중 다수는 경찰이 부과하고, 통지서도 경찰서에서 나옵니다.

사고가 났다면 이 과태료와는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민법 제755조는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 책임을 정하고 있어, 과태료를 냈다고 그 문제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킥보드에 걸리는 다른 항목

개인형 이동장치는 위반 유형마다 처분 대상이 갈립니다. 헬멧 미착용과 승차정원 초과는 운전한 사람에게 범칙금이 나가고, 어린이 운전은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나갑니다.

어린이가 헬멧 없이 탔다면 보호자 과태료와 별개로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개인형 이동장치 헬멧 미착용개인형 이동장치 승차정원 초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안에서 탄 것도 해당되나요

도로교통법은 원칙적으로 도로에서의 통행을 규율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 통로처럼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은 도로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그 장소의 통행 형태를 보고 단속 기관이 판단합니다.

부모가 아닌 사람이 태웠다면 누가 내나요

조문은 어린이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친권자뿐 아니라 그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누구를 보호자로 볼지는 당시 감독 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고, 넘기면 가산금 3퍼센트가 붙은 뒤 매달 1.2퍼센트씩 중가산금이 최장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벌점이 없는 처분이므로 체납이 면허정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자전거는 어린이가 타도 되나요

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니므로 제11조제4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조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때 보호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전동킥보드를 탔다면 먼저 그 기기가 스로틀 방식인지 확인하고, 만 13세와 만 16세 기준 중 어느 쪽에 걸리는지 생년월일로 대조하세요.

같이 걸리기 쉬운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