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안전교육 미이수 범칙금 두 갈래
특별교통안전교육 미이수 — 차종별 범칙금·과태료·벌점
| 차종 | 범칙금현장 단속·운전자 확인 | 과태료카메라 단속·차량 소유자 | 벌점 |
|---|---|---|---|
| 승합자동차등 | 100,000원 | 해당 없음 | 없음 |
| 승용자동차등 | 100,000원 | 해당 없음 | 없음 |
| 이륜자동차등 | 100,000원 | 해당 없음 | 없음 |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 100,000원 | 해당 없음 | 없음 |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
| 조건 | 구분 | 금액 |
|---|---|---|
| 과거 5년 이내에 법 제44조를 1회 이상 위반하였던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하여 운전면… | 범칙금 | 150,000원 |
근거: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개정 2025-06-02) · 확인일 2026-09-11
카메라 단속과 현장 단속은 처분이 다릅니다.
카메라로 단속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카메라 통지서를 받은 뒤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뀝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금액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과거 5년 이내에 음주 관련 조항을 한 번 이상 위반했던 사람이 다시 위반한 경우가 15만원입니다. 그 밖의 경우는 10만원입니다.
이 사이트는 시행령 별표 8과 시행규칙 별표 28의 원문을 두 경로로 각각 옮겨 대조한 값만 싣습니다. 위 표의 금액과 확인일은 표 아래 근거 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이 두 갈래로 나뉘는 기준은 무엇인가
시행령 별표 8 제67호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미이수를 가목과 나목으로 나눕니다. 가목의 대상은 과거 5년 이내에 법 제44조를 한 번 이상 위반했던 사람이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그런 사람이 운전면허 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뒤 그 처분기간이 끝나기 전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가목이 적용됩니다.
나목은 가목 외의 경우입니다. 처음으로 의무교육 대상이 된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고, 금액은 차종 구분 없이 같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위반 횟수 자체가 아니라 5년 이내의 반복입니다. 음주 관련 처분 이력이 5년 안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시 걸린 사람에게 더 무거운 금액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의무교육 대상은 누구이고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면허 취소나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 정지처분 대상이 된 사람 등이 통지를 받고 지정된 기간 안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기한은 처분의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기간이 끝나기 전에 받아야 하고, 이 시점이 가목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도 쓰입니다.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며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처분 통지서에 교육 대상 여부와 기한이 적혀 있으므로 그 내용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권장교육은 감경과 어떻게 이어지나
별표 28 일반기준 라목은 교육 이수에 따른 감경을 따로 정합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벌점감경교육이나 법규준수교육을 마치면 교육확인증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의무교육이나 법규준수교육을 마치면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그 뒤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감경은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이 기산점이므로, 교육을 마쳤다면 확인증 제출 절차를 남겨 두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재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집니다.
범칙금 통고서를 받은 뒤 순서
범칙금은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범칙금의 20퍼센트를 더해 낼 수 있습니다.
2차 기간도 지나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선고 전까지 범칙금에 50퍼센트를 더해 내면 청구가 취소되지만, 그대로 두면 절차가 이어집니다.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별표 28 제7호에 따라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처분벌점 40점은 면허정지 기준선이므로, 즉결심판 불응까지 가면 교육 미이수 문제가 정지 문제로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을 나중에 받으면 범칙금이 없어지나요
범칙금은 정해진 기간에 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에 대한 처분이므로 뒤늦은 이수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 이수 자체는 별표 28의 감경 조항과 이어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통고서의 납부기한과 교육 예약 일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권장교육과 의무교육은 무엇이 다른가요
의무교육은 처분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고, 권장교육은 벌점감경교육이나 법규준수교육처럼 본인이 선택해 받는 교육입니다. 별표 28 라목은 두 교육을 각각 다른 감경 요건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 대상인지는 처분 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교육 통지를 받지 못했어도 대상이 되나요
교육 대상 여부는 받은 처분의 종류로 정해지므로 통지 수령과는 별개입니다. 주소 변경으로 통지가 반송되는 사례가 있으니, 처분을 받았다면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서에 교육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교육을 마치면 정지 기간이 언제부터 줄어드나요
별표 28 라목은 교육확인증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날부터 감경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교육을 마친 날이 아니라 확인증을 제출한 날이 기준입니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심의나 행정심판으로 이미 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처분 통지서에서 교육 대상 여부와 이수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정지처분을 받은 상태라면 그 처분기간이 끝나기 전인지를 계산해 도로교통공단 교육 일정을 잡으세요.
같이 걸리기 쉬운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절차
범칙금·과태료·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별표(확인일 기준)를 그대로 적용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처분은 단속 기관의 통지서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조회를 기준으로 하세요. 이 사이트는 개인의 단속·벌점 기록을 조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