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미납 벌점 40점과 면허정지 기준
카메라 단속과 현장 단속은 처분이 다릅니다.
카메라로 단속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카메라 통지서를 받은 뒤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뀝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까지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붙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제7호의 요건은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입니다. 처분벌점이 40점이면 면허가 정지되므로, 이 항목 하나로 정지 기준선에 닿습니다.
이 사이트에 싣는 값은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65조와 시행규칙 별표 28의 원문을 두 경로로 각각 옮겨 대조한 것입니다. 벌점과 확인일은 위 표와 표 아래 근거 줄에 있습니다.
벌점 40점이 왜 곧바로 정지로 이어지나
별표 28 일반기준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정지처분을 결정해 집행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집행은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다른 위반들은 벌점이 15점이나 30점이어서 한 건으로는 40점에 닿지 않습니다. 즉결심판 불응은 한 건으로 40점이 부과되므로 다른 벌점이 전혀 없던 사람도 정지 기준선에 바로 걸립니다.
누산 관리는 별개입니다. 별표 28 일반기준은 이 제7호 벌점을 원칙적으로 누산점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벌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두 번 이상 범칙금 미납으로 벌점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누산점수에 산입합니다.
범칙금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벌점까지의 시간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으면 첫 납부기간은 10일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범칙금의 20퍼센트를 더해 낼 수 있습니다.
2차 기간도 지나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시행령 제99조는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통지를 하고 출석일은 40일 이내로 정하며, 최고 후에는 60일 이내로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그때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통고서를 서랍에 넣어 둔 채 두 달이 지나면 이 지점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50퍼센트를 더해 내면 어떻게 되나
도로교통법 제165조는 즉결심판이 청구된 사람이 선고 전까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면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벌점 부과의 전제인 즉결심판 절차가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별표 28 비고는 여기에 이어집니다. 범칙금액에 50퍼센트를 더해 납부한 경우에는 정지처분을 하지 않거나, 이미 집행 중이라면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점이 요건입니다. 즉결심판 선고가 끝난 뒤에는 이 경로가 닫히므로, 출석통지서에 적힌 심판 기일과 납부 안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를 미납한 경우와 무엇이 다른가
카메라 단속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없습니다. 미납하면 가산금 3퍼센트가 붙고 이후 매달 1.2퍼센트씩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더해질 뿐, 이 벌점 40점과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나가는 통고처분이라 경로가 다릅니다. 같은 속도위반이라도 카메라에 찍혀 과태료가 나온 것인지, 현장 단속으로 범칙금 통고서를 받은 것인지에 따라 미납의 결과가 갈립니다.
통지서에 적힌 이름이 구분점입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인지 범칙금 납부통고서인지 먼저 읽고, 범칙금이라면 납부기한이 10일 단위로 짧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점 40점을 받은 뒤 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별표 28 일반기준 라목은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법규준수교육을 마치면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하도록 정합니다. 이후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을 추가로 감경합니다. 교육확인증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날이 기준입니다.
즉결심판에 출석하면 벌점은 안 붙나요
제7호의 벌점은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은 상태에 대한 것입니다. 기간 안에 즉결심판을 받으면 이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고, 법원이 정한 벌금 등의 재판 결과를 따르게 됩니다. 출석통지서의 기일을 확인하세요.
주소가 바뀌어 통고서를 못 받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되므로 송달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공고나 재송달로 절차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주소지를 옮겼다면 자동차 등록 주소와 면허 주소를 함께 변경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지처분 기간에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별표 28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10호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중에 운전한 때를 취소 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의 운전은 정지 연장이 아니라 취소로 이어지는 사유라는 뜻입니다. 처분 개시일은 통지서와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으로 확인하세요.
범칙금 통고서를 받아 둔 상태라면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며칠이 지났는지 세어 보고, 즉결심판 출석통지 여부와 누산점수를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하세요.
같이 걸리기 쉬운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절차
범칙금·과태료·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별표(확인일 기준)를 그대로 적용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처분은 단속 기관의 통지서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조회를 기준으로 하세요. 이 사이트는 개인의 단속·벌점 기록을 조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