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안 하면 – 과태료와 취소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미갱신 — 차종별 범칙금·과태료·벌점
| 차종 | 범칙금현장 단속·운전자 확인 | 과태료카메라 단속·차량 소유자 | 벌점 |
|---|---|---|---|
| 승합자동차등 | 해당 없음 | 20,000원 | 없음 |
| 승용자동차등 | 해당 없음 | 20,000원 | 없음 |
| 이륜자동차등 | 해당 없음 | 20,000원 | 없음 |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 해당 없음 | 20,000원 | 없음 |
근거: 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개정 2025-03-18) · 확인일 2026-09-11
카메라 단속과 현장 단속은 처분이 다릅니다.
카메라로 단속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카메라 통지서를 받은 뒤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뀝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안에 갱신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됩니다. 벌점은 붙지 않고 면허가 곧바로 정지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갱신과 함께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사이트는 시행규칙 별표 6의 과태료 금액과 시행규칙 별표 28의 처분 기준을 원문에서 각각 옮겨 대조한 값만 싣습니다. 위 표의 금액과 확인일은 표 아래 근거 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갱신 미이행은 과태료로 끝나지만 적성검사는 다르다
시행규칙 별표 6 제14호는 법 제87조제1항을 위반해 갱신기간에 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근거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7호이며, 처분 대상은 면허를 가진 본인입니다.
문제는 갱신과 적성검사가 한 절차로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제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인 제2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 때 정기 적성검사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갱신을 미루면 적성검사도 함께 밀립니다.
별표 28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7호는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한 때를 취소 사유로 열거합니다. 과태료 2만원과 면허 취소 사이에 놓인 것이 이 1년이며, 검사 자체를 받지 않은 상태는 적성검사 미이행 항목으로 따로 다룹니다.
갱신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면허 갱신기간은 면허증에 적힌 갱신기간 말일까지입니다.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나 갱신기간이 인쇄돼 있으므로 그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갱신 대상이라는 사전 안내는 우편이나 문자로 오지만, 안내를 받지 못한 사정이 기간을 늘려 주지는 않습니다. 주소를 옮기고 면허 주소를 바꾸지 않아 통지가 반송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기간 안에 갱신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연기 신청 제도를 봐야 합니다. 해외 체류나 질병처럼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기간을 연기할 수 있고, 이 신청은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갱신을 미룬 상태에서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
갱신기간이 지났더라도 적성검사 미이행으로 면허가 취소되기 전이라면 면허 자체는 살아 있습니다. 갱신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무면허 운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취소처분이 내려진 뒤에 운전하면 그때는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처분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취소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갱신기간이 한참 지났다면 현재 면허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이력과 누산점수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조회됩니다.
취소된 뒤 다시 면허를 받으려면 결격기간을 지나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별도의 처분이 더해지므로 상태 확인이 먼저입니다.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뒤 순서
과태료는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부과됩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시행규칙 별표 39에 열거된 위반행위에 한해 20퍼센트가 감경됩니다. 감경 대상인지는 통지서의 사전납부 금액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납부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퍼센트가 붙고, 이후 매달 1.2퍼센트씩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부과 자체에 다툴 사정이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처분의 효력이 사라지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을 늦게 해도 과태료는 한 번만 나오나요
갱신기간 미갱신은 한 번의 질서위반행위이므로 그 갱신주기에 대해 한 차례 부과됩니다. 다만 다음 갱신주기에 다시 기간을 넘기면 그때 또 부과됩니다. 부과 여부와 금액은 통지서에 적힌 위반행위 이름으로 확인하세요.
해외에 있어서 기간을 넘겼으면 어떻게 하나요
해외 체류는 갱신·적성검사 연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는 신청과 증빙이 있어야 인정되므로, 귀국 후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사정을 알리고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제2종 보통면허도 갱신 때 적성검사를 받나요
제2종 면허는 원칙적으로 갱신만 받으면 되고, 70세 이상인 사람은 정기 적성검사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65세 이상은 갱신주기 자체가 짧아지므로 면허증에 적힌 기간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과태료와 취소처분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갱신기간 미갱신에 대한 과태료가 이미 부과됐다면 이후 적성검사 미이행으로 취소가 되더라도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납 상태로 두면 가산금이 계속 붙습니다.
면허증 앞면의 갱신기간 말일을 먼저 확인하고, 그 날짜가 이미 지났다면 적성검사 대상인지와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났는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같이 걸리기 쉬운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절차
범칙금·과태료·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별표(확인일 기준)를 그대로 적용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처분은 단속 기관의 통지서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조회를 기준으로 하세요. 이 사이트는 개인의 단속·벌점 기록을 조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