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 운전자와 동승자
좌석안전띠 미착용 — 차종별 범칙금·과태료·벌점
| 차종 | 범칙금현장 단속·운전자 확인 | 과태료카메라 단속·차량 소유자 | 벌점 |
|---|---|---|---|
| 승합자동차등 | 30,000원 | 30,000원 | 없음 |
| 승용자동차등 | 30,000원 | 30,000원 | 없음 |
| 이륜자동차등 | 20,000원 | 30,000원 | 없음 |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 10,000원 | 30,000원 | 없음 |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
| 조건 | 구분 | 금액 |
|---|---|---|
|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과태료 | 60,000원 |
근거: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개정 2025-06-02)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개정 2025-03-18) · 확인일 2026-09-11
카메라 단속과 현장 단속은 처분이 다릅니다.
카메라로 단속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카메라 통지서를 받은 뒤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뀝니다.
좌석안전띠 미착용은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위반이지만, 누가 매지 않았느냐에 따라 처분 종류가 달라집니다. 운전자 본인이 매지 않으면 범칙금이고, 동승자를 매게 하지 않았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나옵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3만원이고 벌점은 어느 쪽에도 붙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시행령 별표 8과 별표 6의 원문을 두 경로로 각각 옮겨 대조한 값만 싣습니다. 차종별 금액과 동승자 나이별 구분은 위 표에 있고, 확인일은 표 아래 근거 줄에 적혀 있습니다.
본인은 범칙금, 동승자는 과태료로 갈리는 이유
범칙금과 과태료는 근거가 되는 별표부터 다릅니다. 운전자 본인 미착용은 시행령 별표 8 제56호가 정한 범칙행위이고, 동승자를 매게 하지 않은 것은 별표 6 제9호가 정한 과태료 대상입니다. 하나의 조문에서 나오지만 처분 절차가 나뉩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통고처분하는 형식입니다. 과태료는 부과 기관이 고지서를 보내는 행정 절차입니다. 납부기한과 미납 시 절차가 서로 달라 통지서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두 항목이 한 번에 함께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가 모두 매지 않았다면 범칙금과 과태료가 각각 나갈 수 있습니다.
동승자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시행령 별표 6 제9호는 동승자를 나이로 나눠 금액을 다르게 정합니다.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원, 13세 이상이면 3만원입니다. 처분을 받는 사람은 두 경우 모두 운전자입니다.
6세 미만 유아는 좌석안전띠만으로 부족하고 유아보호용 장구를 써야 합니다. 이 부분은 유아 카시트 미착용 항목에서 장착 기준과 함께 다룹니다.
뒷좌석 동승자도 의무 대상입니다. 조문은 좌석을 앞뒤로 나누지 않고 모든 좌석의 동승자를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매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디에 적혀 있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가 면제 사유를 열거합니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매는 것이 곤란한 사람, 임신 중인 사람, 신체 상태로 매기 부적당한 사람이 포함됩니다. 키가 아주 작거나 고도비만인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경우, 경호 목적 차량, 우편물 집배나 폐기물 수집처럼 자주 승하차하는 업무 차량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해 운전하는 때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부과 기관이 판단합니다. 진단서처럼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있으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차이가 있나
좌석안전띠 의무 자체는 도로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제50조제1항은 모든 도로에서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적용됩니다. 고속도로라고 해서 별도의 가중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사고 때의 결과가 다릅니다. 속도가 높아 충돌 에너지가 크고, 벨트를 매지 않은 탑승자가 차 밖으로 튕겨 나가는 사례가 나옵니다. 단속 빈도가 높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단속과 통지서 이후 순서
이 항목은 무인 카메라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차량 안 탑승자의 착용 여부를 판별해야 해서 현장 단속이 원칙입니다. 검문이나 다른 위반으로 정차한 상황에서 함께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칙금 통고서는 납부기한이 10일이고, 넘기면 20일 안에 20퍼센트를 더해 내야 합니다. 그 기간도 지나면 즉결심판이 청구되고,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고지서는 납부기한이 60일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퍼센트가 붙고 이후 매달 1.2퍼센트씩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면 별표 39 열거분에 한해 20퍼센트가 감경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승자가 성인인데도 운전자가 내야 하나요
의무의 주체가 운전자이므로 처분은 운전자에게 갑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이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의무를 운전자에게 지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승자가 13세 이상이면 금액은 3만원입니다.
택시 승객이 매지 않으면 기사가 처분을 받나요
시행규칙 제31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승객이 착용을 거부한 경우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착용을 안내했는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실제 적용은 단속 기관이 사안별로 봅니다.
벨트를 맸는데 경고음 회피 장치를 꽂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버클에 끼우는 장치를 쓰고 벨트를 매지 않았다면 미착용 상태입니다. 장치 사용 자체가 착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 과정에서도 착용 여부가 확인됩니다.
이 위반으로 면허 벌점이 붙나요
좌석안전띠 미착용은 벌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단속에서 다른 위반이 함께 적발되면 그 항목의 벌점은 별도로 붙습니다. 현재 누산점수는 벌점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범칙금 통고서인지 과태료 고지서인지부터 구분하고, 납부기한이 10일인지 60일인지 표면에 적힌 날짜로 확인하세요.
같이 걸리기 쉬운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절차
범칙금·과태료·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별표(확인일 기준)를 그대로 적용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처분은 단속 기관의 통지서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조회를 기준으로 하세요. 이 사이트는 개인의 단속·벌점 기록을 조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