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금액과 벌점 계산
이 계산기가 하는 일
위반 항목과 차종, 단속 방식을 고르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과 별표 6에서 그 조건에 해당하는 금액을 찾아 보여 줍니다.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가져옵니다.
여러 건을 더할 수 있지만 범칙금과 과태료는 따로 합산합니다. 두 처분은 부과 대상과 근거가 달라 한 금액으로 더하면 잘못된 값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속 방식을 왜 물어보나
같은 위반이라도 카메라에 찍혔을 때와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단속됐을 때의 처분이 다릅니다. 카메라는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므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가고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현장 단속은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갑니다. 카메라 통지서를 받은 뒤 운전자를 밝히면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뀌므로, 세 번째 선택지를 따로 두었습니다.
조건이 모자라면 계산하지 않는다
속도위반은 제한속도를 얼마나 넘었는지에 따라 구간이 여섯 개로 나뉩니다. 보호구역 위반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인지에 따라 금액과 벌점이 달라집니다.
이런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임의로 값을 정하지 않고 추가 조건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기본값을 넣어 그럴듯한 숫자를 만드는 것보다 조건을 묻는 편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일
개인의 단속 내역과 미납 과태료를 조회하지 않습니다. 면허번호나 차량번호를 입력받는 화면 자체를 두지 않았습니다. 본인 기록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부과 금액은 단속 기관의 통지서로 정해집니다. 통지서 금액이 여기 계산과 다르면 통지서가 기준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를 왜 따로 더하나
여러 건을 넣으면 합계가 두 줄로 나옵니다. 범칙금 합계와 과태료 합계를 나누는 이유는 두 처분의 상대와 근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제163조의 통고처분으로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160조제3항으로 부과됩니다. 내야 할 사람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 금액으로 합치면 잘못된 값이 됩니다.
납부기한도 다릅니다. 범칙금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과태료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붙는 것도 한쪽은 가산금이고 다른 쪽은 즉결심판입니다.
사전납부와 가산금은 펼쳐서 본다
결과 아래의 펼침을 열면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과 미납 가산금, 범칙금 단계별 금액이 나옵니다. 기본 화면에 넣지 않은 것은 조건이 붙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 20퍼센트는 시행규칙 별표 39에 열거된 위반행위에만 적용됩니다. 여기 계산은 그 비율을 적용한 값일 뿐이므로, 실제 감경 대상인지는 통지서에 사전납부 금액이 적혀 있는지로 확인하세요.
범칙금·과태료·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별표(확인일 기준)를 그대로 적용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처분은 단속 기관의 통지서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조회를 기준으로 하세요. 이 사이트는 개인의 단속·벌점 기록을 조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