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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과태료

카시트 미착용 과태료 – 나이별 금액 기준

규정 확인일 2026-09-11 · 글 수정일 2026-09-11

유아 카시트(동승자 좌석안전띠) 미착용 — 차종별 범칙금·과태료·벌점

유아 카시트(동승자 좌석안전띠) 미착용 차종별 금액과 벌점
차종범칙금현장 단속·운전자 확인과태료카메라 단속·차량 소유자벌점
승합자동차등 해당 없음 60,000원 없음
승용자동차등 해당 없음 60,000원 없음
이륜자동차등 해당 없음 60,000원 없음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해당 없음 60,000원 없음

근거: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개정 2025-03-18) · 확인일 2026-09-11

내 조건으로 계산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카메라 단속과 현장 단속은 처분이 다릅니다.

카메라로 단속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카메라 통지서를 받은 뒤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뀝니다.

유아 카시트 미착용은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이 정한 동승자 좌석안전띠 의무를 운전자가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과태료 6만원이고, 13세 이상이면 3만원으로 금액이 갈립니다. 벌점은 붙지 않고, 처분을 받는 사람은 동승자가 아니라 운전자입니다.

이 사이트는 시행령 별표 6의 원문을 두 경로로 각각 옮겨 대조한 값만 싣습니다. 금액 구분은 위 표에 있고, 확인일은 표 아래 근거 줄에 적혀 있습니다.

왜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나오나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은 운전자에게 동승자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의무를 지웁니다. 의무의 주체가 운전자이므로 처분도 운전자에게 갑니다. 뒷좌석에 앉은 어린이가 벨트를 풀었더라도 부과 대상은 운전대를 잡은 사람입니다.

같은 조문이지만 운전자 본인의 미착용은 처리 경로가 다릅니다. 본인 미착용은 범칙금 항목이고 동승자를 매게 하지 않은 것은 과태료 항목입니다. 운전자 본인 쪽 내용은 좌석안전띠 미착용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 번의 단속에서 두 항목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벨트를 매지 않은 채 어린이도 카시트에 앉히지 않았다면 각각 별개로 처리됩니다.

13세를 기준으로 금액이 갈리는 이유

시행령 별표 6은 동승자 좌석안전띠 항목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와 13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어린 동승자의 위험이 더 크다는 판단이 금액 차이로 나타난 것입니다.

13세 미만 중에서도 6세 미만 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해야 합니다. 좌석안전띠만 채운 것으로는 의무를 지킨 것이 되지 않습니다. 몸집에 맞지 않는 벨트가 사고 때 목과 배를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기준은 만 나이로 셉니다. 단속 현장에서는 동승자의 나이를 어떻게 확인했는지가 통지서에 적힌 항목으로 드러납니다.

카시트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는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매는 것이 곤란한 사람, 임신 중인 사람, 신장이나 비만 등 신체 상태로 매기 부적당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는 경우, 경호 목적 차량, 우편물 집배와 폐기물 수집처럼 빈번히 승하차하는 업무 차량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택시와 버스에서 승객이 착용을 거부한 경우에 대한 조항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부과 기관이 판단합니다. 진단서처럼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있다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카시트는 어떻게 장착해야 하나

유아보호용 장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좌석에 고정해 써야 합니다. 제품에 표시된 체중과 신장 범위를 벗어나면 장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중고 제품은 사고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앞좌석에 뒤보기 카시트를 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에어백이 전개되면서 카시트 뒷면을 직접 때리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제조사 안내서에 적힌 장착 위치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 항목은 무인 카메라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차량 안을 촬영해 동승자의 착용 여부를 판별해야 하므로 현장 단속이 원칙입니다. 검문이나 다른 위반으로 정차한 상황에서 함께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 통지서를 받으면 의견 제출 기한이 먼저 옵니다. 이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시행규칙 별표 39에 열거된 위반행위에 한해 20퍼센트가 감경됩니다. 감경 대상 여부는 통지서에 사전납부 금액이 적혀 있는지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여러 명인데 모두 카시트가 없으면 건수도 여러 건인가요

부과 기준은 단속 기관이 통지서에 적은 위반행위 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한 번의 단속을 한 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동승자별로 보는 경우가 갈립니다. 통지서에 적힌 위반행위 건수와 금액을 대조하세요.

택시나 버스에 탈 때도 카시트를 챙겨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31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승객에 관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 조항의 적용 범위는 차종과 운행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자가용 승용차로 어린이를 태울 때는 예외에 기대기 어렵습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넘기면 가산금 3퍼센트가 붙고 이후 매달 1.2퍼센트씩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체납이 쌓이면 차량 압류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 항목으로 벌점이 붙어 면허가 정지되나요

동승자 좌석안전띠 미착용은 벌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날 다른 위반이 함께 적발되면 그 항목의 벌점은 별도로 붙습니다. 누산점수는 벌점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동승자 나이 구분이 통지서에 적힌 금액과 맞는지 대조하고,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료를 내세요.

같이 걸리기 쉬운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