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방해 범칙금과 벌점 기준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 차종별 범칙금·과태료·벌점
| 차종 | 범칙금현장 단속·운전자 확인 | 과태료카메라 단속·차량 소유자 | 벌점 |
|---|---|---|---|
| 승합자동차등 | 70,000원 | 80,000원 | 10점 |
| 승용자동차등 | 60,000원 | 70,000원 | 10점 |
| 이륜자동차등 | 40,000원 | 50,000원 | 10점 |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 30,000원 | 해당 없음 | 10점 |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제7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개정 2025-06-02)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개정 2025-03-18)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개정 2026-08-24)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개정 2022-07-11) · 확인일 2026-09-11
카메라 단속과 현장 단속은 처분이 다릅니다.
카메라로 단속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카메라 통지서를 받은 뒤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뀝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는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과 제7항이 정한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승용차가 현장에서 단속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고, 카메라나 고용주등 부과로 처리되면 과태료 7만원이 나오며 벌점은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금액과 벌점이 함께 올라갑니다.
이 사이트는 시행령 별표 8과 별표 6, 시행규칙 별표 28의 원문을 두 경로로 각각 옮겨 서로 대조한 값만 싣습니다. 차종별 금액과 벌점은 위 표에 있고, 확인일은 표 아래 근거 줄에 적혀 있습니다.
언제 멈춰야 위반이 아닌가
제27조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 일시정지하도록 정합니다. 이미 건너는 사람만이 아니라 건너려는 사람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서 건너려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 멈춰야 합니다.
일시정지는 속도를 줄이는 것과 다릅니다. 바퀴가 완전히 멈춘 상태가 있어야 일시정지로 인정됩니다. 서행하며 보행자 뒤로 지나가는 통과가 단속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27조제7항은 어린이보호구역 안 횡단보도를 따로 다룹니다. 보행자가 없더라도 신호기가 없는 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부과와 현장 단속이 왜 다른가
무인 장비나 고용주등 부과 경로에서는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행령 별표 6이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물리도록 정하고 있고, 이 경로에는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승용차 과태료는 7만원입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하면 통고처분이 나갑니다. 이때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함께 붙습니다. 금액은 과태료보다 1만원 낮지만 면허에 점수가 남습니다.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소유자가 실제 운전자를 밝히면 처분이 바뀝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3호는 이의제기 결과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갑니다.
보호구역에서는 얼마나 오르나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위반하면 별도 표가 적용됩니다. 승용차 범칙금은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 이륜차는 8만원입니다.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 비고에 따라 두 배인 20점이 됩니다.
적용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오후 8시를 넘겨 같은 자리에서 위반하면 일반도로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호구역 표지판이 서 있다고 해서 하루 종일 가중되지는 않습니다.
벌점 10점은 어떤 의미인가
처분벌점이 40점에 닿으면 면허가 정지되고 1점이 1일로 계산됩니다. 10점 한 건으로 정지되지는 않지만 다른 위반과 겹치면 경계선에 빠르게 다가섭니다. 보호구역 20점이면 두 번만으로 기준의 대부분을 채웁니다.
누산점수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1년간 121점 이상이면 취소 대상이고, 누산점수는 과거 3년간의 벌점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현재 점수는 벌점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이어지면 점수가 더 붙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 인적 피해 벌점이 법규위반 벌점과 합산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 순서
과태료는 의견 제출 기한이 먼저 옵니다. 이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시행규칙 별표 39에 열거된 위반행위에 한해 20퍼센트가 감경됩니다. 해당 여부는 통지서에 적힌 사전납부 금액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납부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넘기면 가산금 3퍼센트가 붙고 이후 매달 1.2퍼센트씩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범칙금 통고서는 기한이 짧습니다. 10일 안에 내야 하고, 넘기면 20일 안에 20퍼센트를 더해 내야 하며, 그 기간도 지나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행자가 손을 들어 먼저 가라고 하면 지나가도 되나요
단속 판단은 영상에 남은 정황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행자가 횡단을 멈추고 물러선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방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멈춘 뒤 보행자가 횡단을 마쳤는지 확인하고 출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도 보행자인가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면 보행자로 다룹니다. 탄 채로 건너는 경우에는 보행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지만, 실제 단속에서는 정황을 함께 봅니다. 어느 쪽이든 멈춰서 통과를 기다리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회전할 때 마주치는 횡단보도도 이 항목인가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했다면 이 항목입니다. 우회전 과정의 일시정지 의무는 제27조의 다른 항과도 관련되어 보행자 통행 방해·보호 불이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고서의 적용 법조를 확인하세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가 녹색이면 항상 멈춰야 하나요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하면 멈춰야 합니다. 신호기가 있는 곳에서 신호를 어기고 진행했다면 신호위반이 함께 검토됩니다. 통지서에 적힌 위반 항목 이름으로 어느 조문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세요.
통지서를 받았다면 단속 시각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인지, 위치가 보호구역인지를 표의 금액과 대조해 확인하세요.
같이 걸리기 쉬운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절차
범칙금·과태료·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별표(확인일 기준)를 그대로 적용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처분은 단속 기관의 통지서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조회를 기준으로 하세요. 이 사이트는 개인의 단속·벌점 기록을 조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