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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과태료

보행자 보호 위반 범칙금 –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 확인일 2026-09-11 · 글 수정일 2026-09-11

보행자 통행 방해·보호 불이행 — 차종별 범칙금·과태료·벌점

보행자 통행 방해·보호 불이행 차종별 금액과 벌점
차종범칙금현장 단속·운전자 확인과태료카메라 단속·차량 소유자벌점
승합자동차등 50,000원 해당 없음 10점
승용자동차등 40,000원 해당 없음 10점
이륜자동차등 30,000원 해당 없음 10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해당 없음 10점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제3항~제6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개정 2025-06-02)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개정 2026-08-24)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개정 2022-07-11) · 확인일 2026-09-11

내 조건으로 계산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이 벌점을 기준과 비교

카메라 단속과 현장 단속은 처분이 다릅니다.

카메라로 단속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카메라 통지서를 받은 뒤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뀝니다.

보행자 통행 방해·보호 불이행은 도로교통법 제2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가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며, 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8만원에 벌점 20점으로 올라갑니다.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 앞에 멈추지 않는 경우가 이 항목으로 단속되는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이 사이트는 시행령 별표 8과 시행규칙 별표 28의 원문을 두 경로로 각각 옮겨 서로 대조한 값만 싣습니다. 차종별 범칙금과 벌점은 위 표에 있고, 확인일은 표 아래 근거 줄에 적혀 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가 왜 이 항목인가

우회전할 때 마주치는 보행자 보호 의무는 제27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신호등 색을 어긴 것이 아니라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므로, 신호위반이 아니라 보행자 보호 쪽 조문이 적용됩니다. 통고서에 적힌 적용 법조가 제27조라면 이 항목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 신호를 어기면 신호위반 조문이 따로 적용됩니다. 같은 우회전 상황이라도 어느 규정을 어겼느냐에 따라 금액과 벌점이 달라집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횡단을 직접 방해한 경우는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두 항목은 금액이 다르므로 통고서의 위반 항목 이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2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무엇을 요구하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보행자 옆을 스치듯 빠르게 지나가는 주행이 여기에 걸립니다. 안전거리를 둘 수 없으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전용도로 통행이 허용된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지 않는 속도로 서행해야 하고 필요하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통행이 허용되었다는 것이 평소 속도로 달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 도로에서도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서행 의무가 붙습니다. 보호구역은 금액과 벌점 가중까지 함께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보호구역에서는 얼마나 올라가나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위반하면 별도 표가 적용됩니다. 승용차 범칙금은 8만원, 승합차는 9만원, 이륜차는 6만원입니다.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 비고에 따라 두 배인 20점이 됩니다.

시간대 조건을 놓치기 쉽습니다. 오후 8시를 넘겨 같은 자리에서 위반하면 일반도로 기준인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적용됩니다. 표지판이 서 있다고 해서 하루 종일 가중되지는 않습니다.

무인 카메라로도 단속되나

이 항목은 카메라 과태료 표에 올라 있지 않습니다. 운전자를 확인한 뒤 범칙금과 벌점을 함께 부과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현장 단속이나 신고 영상으로 운전자가 특정되면 통고처분이 나갑니다.

공익신고 영상이 근거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차량번호와 위반 장면이 함께 담기면 조사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운전자가 확인되어야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10점이 쌓이면 어떻게 되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되고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10점 한 건으로 정지되지는 않지만 보호구역 20점이 겹치면 경계선이 가까워집니다. 현재 점수는 벌점 기준에서 누산점수로 확인하세요.

취소는 누산점수로 판단합니다. 1년간 121점 이상이면 취소 대상이고, 누산점수는 과거 3년간의 벌점을 합산합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최종 위반일부터 위반과 사고 없이 1년이 지났을 때 소멸합니다.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면 사고 벌점이 따로 붙습니다. 사고결과 벌점과 법규위반 벌점은 합산되므로 교통사고 인적 피해 벌점의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범칙금 통고서를 받고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0일 안에 내지 않으면 20일 안에 20퍼센트를 더해 내야 합니다. 그 기간도 지나면 즉결심판이 청구되고,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40점만으로도 면허정지 기준에 닿습니다.

이면도로에서 사람이 길 한가운데로 걸으면 경적을 울려도 되나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제27조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도록 정합니다. 경적으로 비키게 하는 방식은 보호 의무를 지킨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도 단속되나요

도로교통법의 일부 규정은 도로 외의 곳에도 적용됩니다. 적용 여부는 장소의 성격과 조문에 따라 갈리므로 통고서의 적용 법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지 안이라고 해서 보호 의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고까지 나면 과실 비율은 어디서 정하나요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분쟁심의 절차에서 다룹니다. 이 사이트는 과실 비율을 판정하지 않고 법령상 범칙금과 벌점 기준만 정리합니다. 비율에 다툼이 있으면 그 공식 도구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통고서를 받았다면 적용 법조가 제27조인지, 단속 장소와 시각이 보호구역 가중 조건에 드는지를 표의 금액과 대조해 확인하세요.

같이 걸리기 쉬운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