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안 받으면 – 과태료와 면허취소
정기·수시 적성검사 미이행 — 차종별 범칙금·과태료·벌점
| 차종 | 범칙금현장 단속·운전자 확인 | 과태료카메라 단속·차량 소유자 | 벌점 |
|---|---|---|---|
| 승합자동차등 | 해당 없음 | 30,000원 | 없음 |
| 승용자동차등 | 해당 없음 | 30,000원 | 없음 |
| 이륜자동차등 | 해당 없음 | 30,000원 | 없음 |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 해당 없음 | 30,000원 | 없음 |
근거: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제88조제1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개정 2025-03-18) · 확인일 2026-09-11
카메라 단속과 현장 단속은 처분이 다릅니다.
카메라로 단속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카메라 통지서를 받은 뒤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뀝니다.
정기 적성검사나 수시 적성검사를 기간 안에 받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항목의 무게는 과태료가 아니라 뒤따르는 면허 취소입니다.
이 사이트는 시행규칙 별표 6의 과태료 금액과 별표 28의 취소처분 개별기준을 원문에서 각각 옮겨 대조한 값만 싣습니다. 위 표의 금액과 확인일은 표 아래 근거 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 3만원보다 무거운 것은 취소 사유라는 점이다
시행규칙 별표 6 제15호는 정기 적성검사나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근거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8호입니다. 처분 대상은 면허를 가진 본인입니다.
별표 28의 취소처분 개별기준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제7호는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한 때를 취소 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수시 적성검사는 기준이 더 짧습니다. 제8호는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때를 그대로 취소 사유로 열거합니다. 1년이라는 유예가 정기검사에만 있는 완충이라는 뜻입니다.
정기 적성검사와 수시 적성검사는 무엇이 다른가
정기 적성검사는 면허 갱신주기에 맞춰 정해진 기간에 받는 검사입니다. 제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인 제2종 면허 소지자가 대상이고, 검사 기간은 면허증에 인쇄돼 있습니다.
수시 적성검사는 사유가 생겼을 때 통지를 받고 받는 검사입니다.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이나 신체 상태가 확인된 사람에게 시·도경찰청장이 통지하고, 그 통지에 적힌 기간 안에 받아야 합니다.
두 검사는 절차도 결과도 다릅니다. 정기검사는 갱신과 묶여 있어 면허증 갱신을 미루면 함께 밀리고, 수시검사는 통지 기간을 넘기는 순간 곧바로 취소 사유에 걸립니다.
기간을 넘긴 상태에서 운전해도 되나
취소처분이 내려지기 전이라면 면허 자체는 아직 유효합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그날부터 무면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처분이 내려진 뒤 운전하면 그때는 무면허 운전입니다. 취소 통지를 우편으로 받지 못했더라도 공고 등으로 처분이 진행되므로, 검사 기간이 오래 지났다면 현재 면허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 처분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취소된 뒤 다시 면허를 받으려면 결격기간이 지난 다음 시험을 새로 치러야 합니다. 적성검사 미이행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종전 면허가 자동으로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기간을 지키기 어려울 때와 이미 넘겼을 때
해외 체류, 질병, 군 복무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적성검사 기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실익이 있고, 사유를 뒷받침할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미 기간을 넘겼다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얼마가 지났는지가 갈림길입니다.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 검사를 받는 것이 남은 선택지이고, 과태료는 그와 별개로 부과됩니다.
별표 28 일반기준 바목은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처분기준 적용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를 감경사유로 적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고 보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경 여부는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성검사 통지를 못 받았는데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부과 여부는 통지 수령이 아니라 검사 기간 경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기검사 기간은 면허증에 인쇄돼 있으므로 통지가 오지 않았더라도 기간이 지났다면 위반이 성립합니다. 주소가 바뀌었다면 면허 주소를 함께 변경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적성검사에 불합격하면 바로 취소되나요
별표 28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7호와 제8호는 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을 취소 사유로 함께 적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검사 결과와 기준 적합 여부를 따져 결정됩니다. 통지서에 적힌 처분 내용과 이의신청 기한을 확인하세요.
과태료를 내면 검사를 받은 것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과태료는 기간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처분이고, 검사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과태료를 냈더라도 검사를 받지 않은 채 1년을 넘기면 취소 사유에 그대로 해당합니다.
제2종 면허인데 70세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제2종 면허 소지자도 70세 이상이면 갱신 때 정기 적성검사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65세 이상은 갱신주기 자체가 짧아지므로 면허증에 인쇄된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다음 검사 기간은 면허증 앞면에서 확인하세요.
면허증 앞면의 적성검사 기간 말일을 확인하고, 그 날짜가 지났다면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났는지를 계산한 뒤 운전면허시험장에 검사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같이 걸리기 쉬운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절차
범칙금·과태료·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별표(확인일 기준)를 그대로 적용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처분은 단속 기관의 통지서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조회를 기준으로 하세요. 이 사이트는 개인의 단속·벌점 기록을 조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