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와 벌점 기준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 차종별 범칙금·과태료·벌점
| 차종 | 범칙금현장 단속·운전자 확인 | 과태료카메라 단속·차량 소유자 | 벌점 |
|---|---|---|---|
| 승합자동차등 | 50,000원 | 60,000원 | 10점 |
| 승용자동차등 | 40,000원 | 50,000원 | 10점 |
| 이륜자동차등 | 30,000원 | 40,000원 | 10점 |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 20,000원 | 해당 없음 | 10점 |
근거: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개정 2025-06-02)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개정 2025-03-18)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개정 2026-08-24) · 확인일 2026-09-11
카메라 단속과 현장 단속은 처분이 다릅니다.
카메라로 단속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카메라 통지서를 받은 뒤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뀝니다.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을 어기고 통행이 허용되지 않은 차가 전용차로로 다닌 것입니다. 승용차가 현장에서 단속되면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고, 카메라에 찍히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5만원이 나오며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시내 버스전용차로가 이 항목의 대표적인 단속 대상입니다.
이 사이트는 시행령 별표 8과 별표 6, 시행규칙 별표 28의 원문을 두 경로로 각각 옮겨 대조한 값만 싣습니다. 차종별 금액과 벌점은 위 표에 있고, 확인일은 표 아래 근거 줄에 적혀 있습니다.
전용차로는 하루 종일 단속되는 것이 아니다
일반도로 전용차로는 대부분 시간제로 운영됩니다. 운영 시간과 요일은 지자체 고시로 정해지고, 도로마다 다릅니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노선에 따라 시간대가 갈리므로 하나의 기준을 외워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고시로 정해진 운영 시간 밖에는 일반 차로와 같습니다. 전용차로 노면 표시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어도 그 시간에는 통행이 허용됩니다. 판단 근거는 차로 옆에 서 있는 표지판의 운영 시간 문구입니다.
표지판에 적힌 시간과 요일 표기를 그대로 읽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운영에서 빼는 구간도 있고, 평일에만 적용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전용차로에 들어갈 수 있는 차는 누가 정하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와 별표 1이 전용차로별 통행 가능 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에는 노선 버스와 어린이통학버스, 일정 규모 이상의 승합자동차가 들어갑니다.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통행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10조제2항은 예외도 열거합니다.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경우, 도로의 파손이나 공사로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경우도 열거된 예외입니다. 다만 승객을 태운 뒤에는 즉시 전용차로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조건이 조문에 함께 붙어 있습니다.
우회전이나 진출입 때문에 물린 경우는 어떻게 되나
전용차로가 맨 오른쪽 차로에 있는 구간에서는 우회전과 주차장 진출입 동선이 겹칩니다. 시행령의 예외 조항은 도로 상황 때문에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적고 있으므로, 회전을 위한 최소한의 진입까지 곧바로 위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전용차로를 따라 길게 달린 경우입니다. 우회전을 이유로 몇백 미터를 주행했다면 단속 기관이 통행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카메라 단속은 진입 지점과 이탈 지점을 함께 기록합니다.
이의가 있다면 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요건 해당 여부는 부과 기관이 판단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
단순 금액만 보면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1만원 쌉니다. 그 대신 벌점 10점이 면허에 남습니다. 처분벌점 40점이 되면 면허가 정지되고 1점이 정지 1일로 환산되므로, 기존 누산점수가 얼마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카메라 단속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소유자가 실제 운전자를 밝히면 처분이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뀝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3호가 이의제기 결과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누산점수는 벌점 계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고속도로 전용차로와는 항목이 다르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61조제2항이 근거인 별개 항목입니다. 벌점과 금액이 일반도로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어 통지서의 위반 항목 이름을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용차로 진입을 위해 차로를 급하게 바꾸다가 끼어들기로 따로 단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의 주행에서 두 항목이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용차로 단속 카메라는 어디에 있나요
고정식 카메라 외에 버스에 탑재된 단속 장비와 이동식 장비가 함께 쓰입니다. 단속 지점은 지자체가 고시로 공개하며, 통지서에는 촬영 일시와 장소가 적혀 있습니다. 촬영된 장소가 전용차로 구간인지 통지서 사진으로 대조하세요.
9인승 승합차로 전용차로를 달려도 되나요
일반도로 전용차로의 통행 가능 차는 시행령 별표 1이 정하고 승차 정원 조건이 붙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 조건은 지자체 고시에 따라 구간마다 달라, 표지판에 적힌 통행 가능 차 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전용차로는 조건이 또 다릅니다.
자전거전용차로에 차를 세우면 이 항목인가요
통행과 정차·주차는 다른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전용차로에 차를 세운 것은 정차·주차 금지 위반으로 다뤄지며, 내용은 불법 정차·주차에 정리돼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위반행위 이름으로 구분하세요.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 기한을 넘기면 얼마가 붙나요
납부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퍼센트가 붙고, 이후 매달 1.2퍼센트씩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면 별표 39 열거분에 한해 20퍼센트가 감경됩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단속 시각이 표지판에 적힌 운영 시간 안에 들어가는지부터 대조하고, 운영 시간 밖이었다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료를 내세요.
같이 걸리기 쉬운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절차
범칙금·과태료·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별표(확인일 기준)를 그대로 적용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처분은 단속 기관의 통지서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조회를 기준으로 하세요. 이 사이트는 개인의 단속·벌점 기록을 조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