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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과태료

음주측정 거부 처벌 –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규정 확인일 2026-09-11 · 글 수정일 2026-09-11

카메라 단속과 현장 단속은 처분이 다릅니다.

카메라로 단속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카메라 통지서를 받은 뒤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뀝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이 정한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지 않아도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 처벌은 제148조의2제2항제1호가 정합니다.

수치가 없으니 처분도 가볍겠다고 보기 쉽지만 조문 구조는 반대입니다. 측정에 응해 낮은 수치가 나온 경우와 달리, 거부는 구간을 나누지 않고 하나의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아래 내용은 조문에 적힌 기준이며, 실제 처분과 형은 수사와 재판 결과로 정해집니다.

수치가 없는데 어떻게 면허가 취소되나

별표 28의 취소 사유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아니라 거부라는 행위 자체를 적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거나 그렇게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가 그 문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당한 이유라는 요건입니다.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음주 정황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있으면 조문이 적용됩니다. 어떤 정황을 그 근거로 볼지는 단속 기관이 현장 자료로 판단합니다.

취소이므로 벌점이 따로 붙는 구조가 아닙니다. 벌점 누산점수 확인에서 보는 40점 정지나 121점 취소 계산과는 별개로, 별표 28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면허가 사라집니다.

형사 조문은 어느 구간에 해당하나

제148조의2제2항제1호는 측정 불응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이 나눠 놓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비교하면 하한이 있는 형태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따로 규정합니다. 측정 거부가 그 재위반에 해당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이 범위일 뿐 개별 사건의 형은 아닙니다. 법정형의 폭 안에서 어느 지점이 적용될지는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측정 방법에 이의가 있을 때는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

제44조제3항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호흡 측정 결과가 납득되지 않을 때 쓰이는 절차입니다.

이 재측정 절차는 측정에 응한 뒤 결과를 다투는 경우를 다룹니다. 측정 자체를 거부한 상황과는 조문이 다르므로 둘을 섞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44조제2항은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측정 방식에 대한 이의 제기와 응하지 않는 것은 조문상 같은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취소된 뒤 결격기간은 얼마인가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이 사유별로 이 기간을 다르게 정합니다.

제7호의 그 밖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취소된 날부터 1년입니다. 제44조제1항·제2항·제5항을 2회 이상 위반해 취소됐다면 제6호가목에 따라 2년으로 늘어납니다.

제44조제2항이 측정 거부 조항이므로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합산되는 구조입니다. 사고가 함께 있으면 제6호나목의 2년이나 제5호의 3년이 적용될 수 있고, 사망 사고는 제3호나목에 따라 5년입니다.

수치가 나온 경우와는 어떻게 다른가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사건은 구간에 따라 처분이 갈립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면허정지 100일이고 0.08퍼센트 이상이면 취소인데, 자세한 구간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측정 거부에는 이 구간 구분이 없는 것이 차이입니다. 정지에 해당하는 낮은 수치였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별표 28은 거부를 취소 사유로 적고 있어, 수치 구간으로 되돌아가는 경로가 조문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번을 거부해야 측정 거부가 되나요

횟수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44조제2항은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요구가 정당했는지와 응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현장 자료를 토대로 판단됩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수사와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몸이 아파 호흡 측정을 못 하는 경우도 거부인가요

제44조제3항이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규정하고 있어 호흡 측정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사정이 응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될지는 조문에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공무원이 안내하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확인 가능한 기록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음주 상태가 아니었어도 거부하면 처벌되나요

별표 28의 문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응한 때입니다. 상당한 이유가 요건에 포함돼 있어 그 판단이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조문만으로 결과를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타다 측정을 거부하면 같나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등이 아니어서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 범칙금 항목으로 처리되는 부분은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쪽에 정리돼 있습니다. 통고서에 적힌 위반 항목 이름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단속 사실을 통지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위반 항목이 측정 거부인지 음주운전인지부터 확인하고, 행정처분 절차 안내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보세요.

같이 걸리기 쉬운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