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처벌 – 벌금과 결격기간 기준
카메라 단속과 현장 단속은 처분이 다릅니다.
카메라로 단속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카메라 통지서를 받은 뒤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뀝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가 금지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등을 운전한 행위입니다. 처벌은 제152조제1호가 정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154조제2호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면허를 아예 받은 적이 없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소된 뒤 운전한 경우,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도 같은 조문에 걸립니다. 아래 내용은 조문에 적힌 기준이며, 실제 처벌과 처분은 수사와 재판 결과로 정해집니다.
어떤 상태가 무면허에 해당하나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면허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상태와 효력이 사라진 상태를 함께 묶은 문장입니다.
취소 처분을 받은 뒤 운전하면 효력이 없는 상태의 운전이 됩니다. 정지 기간에 운전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43조 위반입니다.
면허 종별이 맞지 않는 경우도 여기 들어갑니다. 2종 보통 면허로 1종 대형에 해당하는 차를 운전하면 그 차에 대해서는 면허가 없는 상태로 봅니다.
정지 기간 중 운전하면 처분이 어떻게 달라지나
시행규칙 별표 28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중에 운전한 때를 취소 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원래 정지였던 처분이 취소로 바뀌는 구조입니다.
정지 기간은 처분벌점 1점이 1일에 대응해 정해집니다. 그 기간을 지키지 않고 운전하면 남은 정지 일수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면허 자체가 사라집니다.
자기 처분벌점과 정지 기간은 벌점 누산점수 확인에서 미리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지서를 못 받아 정지가 시작된 줄 몰랐다는 사정이 조문에 예외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형사 조문이 차종에 따라 나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152조제1호는 제43조를 위반해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하는 자동차등이 대상입니다.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만 따로 다루는 조문이 있습니다. 제154조제2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정합니다.
같은 무면허라도 무엇을 운전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통지서나 조사 서류에 적힌 조문 번호를 보면 어느 쪽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면허로 적발되면 결격기간은 얼마인가
결격기간은 새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가 위반한 날부터 1년으로 정합니다.
기산점이 취소된 날이 아니라 위반한 날이라는 점이 다른 사유와 다릅니다. 취소 처분을 거쳐 결격기간을 세는 음주운전 쪽과 계산 방식이 갈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사유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무면허와 음주가 겹친 사건이면 각각의 조문이 함께 검토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같은 조문이 적용되나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몰면 무면허에 해당하지만 처분은 범칙금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금액은 10만원이고 근거는 시행령 별표 8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쪽에 있습니다.
자전거는 면허 자체가 필요 없어 무면허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기 분류에 따라 적용 조문이 완전히 달라지는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허증을 집에 두고 나온 것도 무면허인가요
아닙니다. 면허의 효력이 있는데 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은 제43조 위반이 아니라 면허증 미소지로 따로 다뤄집니다. 다만 현장에서 신원 확인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를 안 받아 면허가 취소된 뒤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소된 면허는 효력이 없으므로 제43조의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적성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취소 자체는 적성검사 관련 항목에서 따로 다룹니다.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운전을 멈추고 재취득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면 조문이 늘어나나요
사고에는 별도의 법령이 적용되므로 무면허 조문과 사고 관련 조문이 함께 검토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될지는 수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차를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무면허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43조는 운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차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도 별도 검토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면허를 가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구체적 적용은 조사 결과에 따릅니다.
취소나 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운전을 멈추고 제82조제2항의 결격기간 기산점이 위반한 날인지 취소된 날인지부터 대조하세요.
같이 걸리기 쉬운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절차
범칙금·과태료·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별표(확인일 기준)를 그대로 적용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처분은 단속 기관의 통지서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조회를 기준으로 하세요. 이 사이트는 개인의 단속·벌점 기록을 조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