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출석과 불출석 – 절차와 결과
먼저 확인할 세 가지
| 기한 | 경찰서장은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안에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보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9조). |
|---|---|
| 방법 | 출석일 전에 범칙금에 50퍼센트를 더해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
| 근거 | 도로교통법 제165조, 시행령 제99조 |
경찰서장은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안에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보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9조가 정한 기간입니다. 출석일은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40일 안으로 정하고, 최고를 한 경우에는 60일 안으로 정합니다.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에 절차가 끝나는 길도 있습니다. 선고 전까지 범칙금에 50퍼센트를 더해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5조가 정한 내용입니다.
즉결심판은 어떤 순서로 오나
범칙금 통고서를 받으면 1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범칙금의 20퍼센트를 더해 낼 수 있습니다.
2차 납부기간도 지나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출석통지서는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안에 발송됩니다.
-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 1차 납부기간입니다.
- 그다음 20일이 20퍼센트를 더해 내는 2차 납부기간입니다.
- 2차 기간이 지나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안에 출석통지서가 발송됩니다.
- 출석일은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40일 안, 최고한 경우 60일 안입니다.
날짜는 모두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통고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면 이후 일정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선고 전에 내면 청구가 취소된다
즉결심판이 청구된 뒤에도 납부로 끝낼 수 있습니다. 조건은 선고 전까지 범칙금에 50퍼센트를 더해 내는 것입니다.
가산 비율은 2차 납부기간의 20퍼센트보다 높습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단계가 넘어갈수록 내야 하는 금액이 올라갑니다.
납부 방법과 확인 절차는 범칙금 미납 시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금액은 범칙금 계산기에서 위반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출석통지서를 받고 나가지 않으면 경찰서장이 최고를 합니다. 이때 출석일은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안으로 다시 정해집니다.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의 효력이 일시정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5조제3항이 근거입니다.
벌점도 따로 붙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제7란은 출석기간이나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은 때 벌점 40점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점 40점은 무엇을 뜻하나
정지처분은 1회 위반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해 집행합니다. 집행은 1점을 1일로 계산하므로 40점이면 40일입니다.
이 벌점은 원칙적으로 누산점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벌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칙금을 내지 않아 벌점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누산점수에 산입합니다.
누산점수에 들어가면 취소 기준에도 영향을 줍니다. 취소 기준은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이며 면허취소 사유와 통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과태료 통지서와는 절차가 다르다
즉결심판은 범칙금 절차에서만 나옵니다. 무인 카메라 단속으로 나온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므로 즉결심판이 아니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갑니다.
기한 구조도 같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납부기한이고, 넘기면 가산금 3퍼센트가 붙은 뒤 매달 1.2퍼센트씩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받은 서류가 어느 쪽인지는 이름으로 갈립니다. 차이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못 받았는데 벌점이 붙나요
별표 28은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은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통지서가 주소 문제로 반송되면 절차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미납 내역이 있는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조회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50퍼센트를 더해 내면 벌점도 없어지나요
가산 납부로 취소되는 것은 즉결심판 청구입니다. 위반행위 자체에 붙는 벌점은 그와 별개로 남습니다. 다만 즉결심판을 받지 않아 생기는 벌점 40점은 절차가 종결되면 발생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면허 효력이 일시정지되면 언제 풀리나요
도로교통법 제165조제3항에 따른 일시정지이므로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거나 범칙금이 납부되면 그 사유가 없어집니다. 구체적인 해제 시점은 처분을 한 경찰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은 시행규칙 별표 28 제2호에 취소 사유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일시정지 상태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고 운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통고서에 적힌 납부기간 만료일을 찾아 30일과 40일, 60일이 언제인지 계산하고, 남은 미납 내역을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하세요.
이어서 볼 절차
- 과태료 납부 방법과 납부기한 – 60일 기준
- 과태료 미납하면 – 가산금과 번호판 영치
- 과태료 사전납부 감경 – 20퍼센트 조건
- 과태료 이의제기 절차 – 60일 기한
- 범칙금 미납하면 – 즉결심판과 면허정지
-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 누가 무엇을 내나
범칙금·과태료·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별표(확인일 기준)를 그대로 적용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처분은 단속 기관의 통지서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조회를 기준으로 하세요. 이 사이트는 개인의 단속·벌점 기록을 조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