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사유와 통지 – 누산점수 기준
먼저 확인할 세 가지
| 기한 |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에 도달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
| 방법 | 개별 취소 사유는 별표 28 제2호의 취소처분 개별기준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
| 근거 | 도로교통법 제93조, 시행규칙 별표 28 1. 다. (1) |
누산점수가 1년 동안 121점, 2년 동안 201점, 3년 동안 271점에 이르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취소처분 기준 가운데 누산점수로 정한 부분입니다. 점수와 무관하게 한 번의 행위만으로 취소되는 사유는 같은 별표 제2호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취소 결정이 곧바로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을 낼 기회를 줍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이 정한 절차입니다.
누산점수 기준은 어떻게 세는가
누산점수는 위반과 사고로 받은 벌점을 합산한 뒤 상계치를 뺀 점수입니다. 별표 28은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별 기준은 셋입니다.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면 취소 대상입니다. 세 기준 가운데 하나만 넘어도 해당됩니다.
기간은 오늘부터 거꾸로 셉니다. 2년 전 벌점이 남아 있어도 1년 기준에는 잡히지 않지만 2년 기준과 3년 기준에는 들어갑니다. 현재 점수가 얼마인지는 벌점 조회 방법을 보고 확인하세요.
점수와 상관없이 취소되는 사유가 따로 있다
별표 28 제2호는 취소처분 개별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열거된 행위는 누산점수가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취소 사유입니다.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입니다.
-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입니다.
-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1년을 넘긴 경우입니다.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입니다.
- 허위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입니다.
목록은 이보다 깁니다. 통지서에는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가 적혀 있으니, 누산점수 도달인지 개별기준인지를 서류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음주운전 기준은 수치 구간마다 처분이 갈립니다.
사전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할 수 있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면 처분하려는 이유와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미리 알리도록 정합니다. 사전 통지는 처분 자체가 아니라 처분 예고입니다.
이 단계에서 낼 수 있는 것은 의견입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보면 그 내용을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기한은 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등은 별표 28이 정한 감경 심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요건과 제외 사유는 생계형 운전자 감경 요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처분이 확정된 뒤의 절차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와 시행규칙 제95조가 근거입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별개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절차는 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 절차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취소가 확정되면 결격기간이 시작됩니다. 기간은 사유에 따라 1년부터 5년까지 다르고,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에 사유별로 적혀 있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전에 확인해 둘 것
먼저 통지서에 적힌 위반 일자와 항목이 실제 단속 내역과 같은지 대조합니다. 항목이 다르면 붙는 벌점도 달라지므로 점수 합계가 바뀝니다.
그다음 누산점수의 산정 기간을 봅니다. 3년을 넘긴 벌점이 합계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이 중복으로 잡혀 있지는 않은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처분벌점은 누산점수에서 이미 집행된 정지처분의 벌점 합계를 뺀 점수입니다.
뺑소니 신고나 검거로 받은 특혜점수 40점은 정지와 취소 모두에서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은 정지처분에만 쓰이므로 취소 기준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에 121점이면 하루 만에 쌓여도 취소되나요
별표 28은 1회 위반·사고의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 번의 사고로 받은 벌점이 121점을 넘으면 그것만으로 기준에 닿습니다. 사망 사고는 1명마다 90점, 중상은 1명마다 15점이 부과됩니다.
사전 통지서를 못 받았는데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주소지로 보낸 통지가 반송되면 다시 송달 절차를 거칩니다. 등록 주소가 실제 주소와 다르면 서류가 도달하지 않습니다. 의견 제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주소부터 확인하세요. 처분 내역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벌점은 언제 없어지나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이나 사고일부터 위반과 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처분벌점은 소멸합니다. 40점 이상이면 소멸 규정이 아니라 정지처분 대상이 됩니다.
취소와 정지는 기준이 어떻게 갈리나요
정지는 1회 위반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일 때이고,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합니다. 취소는 누산점수 기준 세 가지에 닿거나 별표 28 제2호의 개별기준에 해당할 때입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취소 근거가 누산점수인지 개별기준인지를 서류에서 확인하고,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현재 누산점수를 대조하세요.
이어서 볼 절차
범칙금·과태료·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별표(확인일 기준)를 그대로 적용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처분은 단속 기관의 통지서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조회를 기준으로 하세요. 이 사이트는 개인의 단속·벌점 기록을 조회하지 않습니다.